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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법 V \/청와대 부속실 V기록관리비서관 V 비서관 V 보좌관 V FTA V \/
/●이지원 V FTA V 이동경로 V 현위치 V 수사결과 V 통보처벌 V 자동등V V \/ 20131007 1600 V \/
/●청와대법 V \/ 20131007 1609 /비서관 특보대통령실등국무총리실행정비서관/청와대비서실 V 청와대경호처등실등 V /●정부조직법 V
/●경무관 치안감 치안정감 치안총감 상위계급존재 V 공개통보자동등V V \/ /
/●●특임장관등 V 주호영 등 V 특보 등 V 프리즘 V FTA V 수사결과통보공개처벌자동등V V \/ 자동등 자동등V V \/ 자동등V V \/ 20131007 1613 V \/ \/
/●2013-10-07 V \/
/'회의록삭제 미이관 경위' 진술·증거확보 주력
검찰은 7일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과 관련,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근무한 임상경 전 대통령 기록관리비서관을 소환해 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이날 임 전 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대화록)이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 '이지원'에서 삭제된 경위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은 과정에 관해 진술을 들을 방침이다. 임 전 비서관은 2006년부터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2007년 12월까지 대통령기록관리비서관으로 일하면서 기록물의 이관 준비 작업을 주도했다. 이후 2008년에는 초대 대통령기록관장을 지내 대통령기록물의 이관 과정을 잘 아는 인사 중의 한 명이다. 수사의 초점은 누가, 왜 회의록 삭제를 지시했고 어떤 경위로 실제 삭제가 진행됐는지다. 이지원에서 삭제된 회의록(원본·초본)과 '봉하 이지원'에서 발견된 회의록(수정본)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관심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지원 회의록의 삭제를 지시했는지, 만약 지시했다면 왜 그랬는지, 노 전 대통령의 지시가 없었다면 어떤 경위로 회의록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지 않았는지 등이 규명돼야 한다. 이와 관련, 검찰은 "봉하 이지원이 제일 중요한 '키'(key)가 아닌가 싶다. 그래서 철저히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보고 있다"라며 "숨겨져 있는 것이나 우리가 못 본 것 등을 최대한 찾아내기 위해 집중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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