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10일 목요일

20131010 V 스포츠마사지 의료법 물리적시술 안마사자격 스포츠마사지자격

노동법규 의료법 제61조 제1항 중 스포츠 마사지 소송건[소개글]의료법 제61조 제1항 중 스포츠 마사지 소송건[목차]{판시사항}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안마사 규정결정요지느낀 점

[본문내용]{판시사항}1. 시각장애인에 대하여만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비맹제외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구의료법(2006. 9. 27. 법률 제8007호로 개정되고 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부분 및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82조 제1항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부분(이하 위 두 조항을 합쳐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서 문제되는 기본권 및 이에 대한 위헌심사방법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서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3. 이 사건 법률조항이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되는 것인지 여부(소극)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1. 청구인들과 공동심판참가인들은 안마, 마사지또는 지압을 업으로 하려는 사람들이다, 헌법재판소가 2006. 5. 25 시각장애인만 안마사자격을 취득할수 있도록 한 안마사에 관한 규칙 (2000. 6. 16. 보건복지부령 제153호로 개정된 것)제3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 중 각 앞을 보지 못하는 부분이 법률유보원칙또는 과잉 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선언을 하였으나 국회는 2006. 9.27.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취득할수 있도록 의료법 제61조 제1항을 새로 개정함으로써 비시각장애인의 안마사 자격취득제한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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