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10일 목요일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외와 관련된 분야 무자격자 변호사법등 법무사법 행정사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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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자격기본법, 등록거부 처분 취소 등에 대한 판례('13. 4. 26) ★★  

1. 판시사항  
가. 자격기본법 : 민간자격 제한분야를 규정한 취지 및 동법 17조 1항 1호에서 말하는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의 의미   
나. 사)한국토지보상관리회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보상관리사(보) 자격을  민간자격으로 등록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거부처분을 한 사안   
다. 보상관리사(보)자격은 구 변호사법 등에 따라 금지되는 경우로서 상기법조문의         민간자격제한분야에 속한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결론을       정당하다고 한 판례임.         

  <자격기본법,대법원판례,민간자격제한분야,등록거부처분취소>   

 2. 판결요지  

가. 자격기본법 17조 1항 1호에서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란        
일정한 직무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민간자격에서  그 직무내용인 행위가 강행규정에  따라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경우이거나 무자격자의 직무수행이 국가자격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경우 등으로 제한  
  
나. 상기 사안에 대해서    
(1) "보상협의, 계약체결 및 보상금의 지급", "보상관련 민원처리 및 소송수행관련 업무"는 구변호사법에 따라    
 (2) "토지 등의 등기관련 업무"는 법무사법에 따라    
(3) "분할측량 및 지적등록에 관한 업무"는 구 행정사법에 따라 각 해당법령의 직무내용과 저촉되어 무자격자의 행위가 금지되는 경우에 해당  

 다. 따라서 위 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결론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임 

사회·정치, 자격기본법, 대법원판례, 민간자격제한분야, 등록거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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