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성23= 네이버 spine23@naver.com me2day.net/n/spine23 =김주성23;620506-1683421= 김주성(주민등록번호620506-1683421)= 대구현대종합병원장등직책의료원장등직책회장등= 검찰관정형외과전문의김주성= 한국슈넬제약대표이사등20100327김주성23= 기업집단등그룹등다국적기업등우주등기업등대표회장등그룹회장등= 사법경찰관지휘관등법관등변호사등 =FTA법관FTA전문의등 검관김씨주성 네이버아이디 spine23@naver.com 20130109김주성23
2013년 10월 10일 목요일
http://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ohkh0626&logNo=50173945994 ★★대법원, 자격기본법, 등록거부 처분 취소 등에 대한 판례('13. 4. 26) ★★ 1. 판시사항 가. 자격기본법 : 민간자격 제한분야를 규정한 취지 및 동법 17조 1항 1호에서 말하는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의 의미 나. 사)한국토지보상관리회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보상관리사(보) 자격을 민간자격으로 등록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거부처분을 한 사안 다. 보상관리사(보)자격은 구 변호사법 등에 따라 금지되는 경우로서 상기법조문의 민간자격제한분야에 속한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결론을 정당하다고 한 판례임. <자격기본법,대법원판례,민간자격제한분야,등록거부처분취소> 2. 판결요지 가. 자격기본법 17조 1항 1호에서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란 일정한 직무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민간자격에서 그 직무내용인 행위가 강행규정에 따라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경우이거나 무자격자의 직무수행이 국가자격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경우 등으로 제한 나. 상기 사안에 대해서 (1) "보상협의, 계약체결 및 보상금의 지급", "보상관련 민원처리 및 소송수행관련 업무"는 구변호사법에 따라 (2) "토지 등의 등기관련 업무"는 법무사법에 따라 (3) "분할측량 및 지적등록에 관한 업무"는 구 행정사법에 따라 각 해당법령의 직무내용과 저촉되어 무자격자의 행위가 금지되는 경우에 해당 다. 따라서 위 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결론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임 사회·정치, 자격기본법, 대법원판례, 민간자격제한분야, 등록거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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