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news.nate.com/view/20131008n20019
정부, 민자사업으로 경찰서·세무서 지을수 있도록 허용
조선비즈2013.10.08 14:14최종수정2013.10.08 17:33댓글5 댓글쓰기
정부가 경찰서, 세무서 등에 민간이 투자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지금은 정부 기금을 통해서만 건축할 수 있다. 8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노후화된 경찰서, 세무서 등이 민간 투자 대상시설에 포함될 수 있도록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 작업을 마무리 짓고 있다. 내년 시행을 목표로 의원 발의를 통해 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경찰서, 세무서 등 관공서는 주로 국유재산관리기금을 통해 짓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위탁개발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 기금을 통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어서 BTL(임대형 민자사업)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현행법상 민간 투자가 가능한 시설은 도로ㆍ철도ㆍ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시설과 도서관ㆍ미술관ㆍ체육관 등 문화 시설, 국방ㆍ군사 시설 등 총 48개로 제한돼 있다. 이번에 정부가 법 개정을 통해 '공공청사'를 추가하면 민간 투자 대상 시설은 49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노후화돼서 보수가 필요한 경찰서, 세무서 등에 우선적으로 BTL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이달 초 국회에 제출한 '2014년도 BTL 한도액안'에는 제주지방경찰청을 포함해 서울용산ㆍ경북의성ㆍ강원정선경찰서, 중앙경찰학교 생활관 및 다목적 체육관 등 경찰청 시설 신ㆍ증축과, 서대문ㆍ동대문ㆍ대전 세무서 등 국세청 시설 신축에 대한 사업 계획이 반영됐다.기재부 관계자는 "관공서가 건축이 된 지 30년 정도 지나면 유지 보수 비용이 많이 들어 신ㆍ증축을 해야 한다"며 "수요는 많은데 재정으로 집행하다 보니 공급이 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부동산 시장 부진으로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수입이 줄어 재정 여력도 한계에 다다랐다고 덧붙였다.내년 BTL 대상 시설에 송도컨벤시아 2단계, 경북대ㆍ인천대ㆍ순천대에 이어 경찰서, 세무서 신ㆍ증축이 반영되면서 국가사업의 BTL 총한도액은 4453억원으로 올해보다 20.6%(760억원) 늘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도 SOC 세출이 일부 축소되는 데 대한 우려가 큰데, 국가사업의 민간 투자 확대는 줄어든 SOC를 보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사업에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정부가 임대료를 지급하는 BTL 방식을 도입하면 투자가 더딘 시설에 자금을 조기 공급한다는 이점이 있다. 또 당장 큰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어서 지출 절감 효과도 있다. 그러나 정부가 장기간에 걸쳐 임대료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의 재정 부담을 미래 세대에 전가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홍성필 한국개발연구원(KDI) 민자제도팀 전문위원은 "민간 자금이 풍부한 상황에서 공공사업에 이 자금을 끌어들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외국 같은 경우 벌써 많이 시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BTL 규모는 크게 못 미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후대에 대한 부담을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조선비즈 핫 뉴스 Best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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