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벨]소송의쟁점은'일물일권주의'..변수는? 머니투데이 | 2012.11.07 오전 8:00 최종수정 | 2012.11.07 오전 8:01 가 가 [더벨 문병선 기자][[롯데-신세계 영토전쟁④] 롯데 "용익물권의 한계", 임대차계약 전세권 '본건물 포함' 여지 있어] 더벨|이 기사는 10월22일(09:49) 자본시장 미디어 '머니투데이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 니다. 롯데와 신세계, 두 유통 공룡간 대규모 상권 경쟁은 급기야 감정싸움으로 번지고 있고 법 정 다툼으로까지 비화됐다.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는지 그 배경도 관심이 지만 지금 이 다툼은 법정에서 어떻게 표현되 고 다툼의 실체와 그 법리는 무엇인지 역시 중 요한 관심사로 떠오른다. 그 이유는 양측의 싸 움이 이번 한번으로 끝날 것 같지 않아서다. 이번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관련 롯데와 신세 계의 앙칼진 법리 논쟁은 이후의 사건에 지대 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법리 쟁점은 크게 두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첫째는 롯데쇼핑과 인천광역시간 매매 계약 이 성립하느냐 여부다. 두번째 포인트는 신세 계의 임차기간은 2017년까지인지, 2031년까 지인지 어떻게 가르마를 타느냐는 점이다. ◇소송의 쟁점 '일물일권주의' 첫번째 쟁점은 이미 7할 이상 결론이 났다. 인 천지방법원은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신 세계의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 했다. 신세계는 항고할 예정이지만 신세계의 승소 가능성을 높게보는 전문가는 드물다. 물권법 원리가 숨어있다. 임차권자는 사용과 수익의 권한인 '용익(用益)물권'을 갖고 소유 권자의 소유권을 일부분 제한할 수 있으나 소 유권자의 처분권을 간섭할 수는 없다. 쉽게 말 해 세입자가 집주인의 아파트 매매에 대해 '감 나라 배나라' 개입할 수 없다는 뜻이다. 신세 계는 보증금을 주고 임차해 들어온 세입자일 뿐인데, 부지 소유권자인 인천광역시가 해당 부지를 롯데쇼핑에 매각하는 걸 막을 수 없다 는 뜻이다. 두번째 법리 쟁점이 이번 소송의 키포인트다. 임차권자인 신세계는 외관상 하나의 건물에 2 개의 전세권을 설정해 두고 있다. 본 건물에 설정된 '1번 전세권'과 본 건물 위 그리고 북동 쪽 옆으로 증축한 건물에 설정해 둔 '2번 전세 권'이다. 그 사용기한은 1번 전세권이 2017년 까지, 2번 전세권이 2031년까지다. '일물일권(一物一權)주의'에 따르면 하나의 물건에 2개의 상이한 권리는 성립할 수 없다. 2번 전세권을 통해 신세계는 2031년까지 '사 용·수익' 권한을 갖게 됐고 외관상 하나의 건 물로 본다면 1번 전세권이 설정된 본 건물 역 시 그 사용·수익 권한을 2031년까지 갖게 된 다는 논리다. 다시 말해 신세계가 2017년 본 건물에서 퇴 거한 후 증축건물에서만 영업을 하게 되면 본 건물에 입주한 다른 임차권자와 불가피하게 영업점이 겹치게 되는데, 이는 건물의 사용·수 익 권한을 침해받는 것이므로 1번 전세권과 2 번 전세권은 하나의 전세권으로 봐야하고 그 기한을 2번 전세권의 범위에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일견 '지상권'의 개념과도 유사해 보 인다. 신세계의 이런 주장은 비록 가처분신청에서 는 패소했으나 본안 소송에 들어가면 가다듬 어져 본격적으로 재판부에 제기될 것으로 보 인다. 신세계의 법률 대리인은 법무법인 화우 가 맡고 있다. ◇롯데의 전략 "엄연히 다른 건물 2개의 권리 가능, 용익물권의 한계" 신세계의 법적 대응에 대해 롯데는 상대적으 로 느긋한 입장이다. 아직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매각자인 인천광역시가 더 불안불안해 한다. 롯데가 이행보증금(매매금 액의 10%)을 납부하기는 했으나 법적 문제 등 불가피한 사유가 생길 경우 언제든지 롯데가 매매 약정을 취소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기 때 문이다. 롯데는 그러나 이번 토지·건물 거래를 마지막 까지 완주한다고 해도 무리없다는 판단이다. 법리 검토가 어느 정도 끝났고 신세계의 소송 을 '억지'라고 판단하는 기류도 엿보인다. 한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를 해 본 사람이라 면 동일 건물의 일부분에 별도의 권리 등기를 한 사례를 자주 볼 수 있다"며 "증축된 건물의 전세권 범위가 본 건물의 전세권 범위에 영향 을 줄 수 없다는 게 판례로 알고 있다"고 말했 다. 사실 신세계가 갖고 있는 '용익물권'은 그 물 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도 성립한다는 게 부동 산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외관상 하나의 건물 인 신세계 인천종합터미널점에 2개의 전세권 이 있고, 각 전세권은 각각의 설정범위에만 영 향을 준다는 논리다. 1개의 물건의 객체는 1 개의 독립한 물건이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구분지상권'처럼 부동산 일부에도 용익물권 이 성립한다는 것이다. 실제 건물의 일부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 세권자가 '변제'를 위해 건물 전체를 경매에 넘길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 대법원은 "전세 권자는 전세권의 목적이 된 부분을 초과해 건 물 전부의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 고, 그 전세권의 목적이 된 부분이 구조상 또 는 이용 상 독립성이 없어 독립한 소유권의 객 체로 분할할 수 없고 따라서 그 부분만의 경매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 다(대법원 2001.7.2)"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 는 곧 건물 일부분의 전세권은 그 일부분에 국 한한다는 뜻과 다름 아니다. 그러나 이번 소송에 의외의 변수가 등장할 가 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신세계는 임대차계약 을 인천교통공사와 맺었고 임대차계약이 과 연 인천광역시측의 주장을 뒷받침해 줄 수 있 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한다. 특 히 2번 전세권을 설정할 당시 양측이 맺은 임 대차계약서에는 전세권의 범위를 '백화점 및 부대시설용 북동쪽 17501.33㎡'로 설정해뒀 다. 해석하기에 따라 2번 전세권 설정 범위가 증축된 건물 뿐 아니라 본 건물까지도 포함하 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다. 양측의 법적 대립은 본안소송으로 가면서 더 욱 첨예해 질 전망이다. 인천광역시측은 현재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신세계의 소송을 처 리하고 있다. 부지 소유권이 예정대로 내년 1 월말 롯데쇼핑에 넘어가면 신세계와 롯데쇼 핑의 직접적인 법적 충돌이 예상된다. [머니투데이 핫뉴스] ☞ 1억 예금했다 멘붕 ' "이자가... 나 어떡해" ☞ '억대연봉' 조종사들의 中이직, 얼마 주길 래? ☞ 타블로 생활고 고백, "딸 장난감 사달라고 하면…" ☞ 국회의원, 세비 또 20%인상 "국민들만 멘 붕" ☞ 김지하 "박근혜 믿음간다" 지지선언? 발칵 문병선기자 bsmoon@ 댓글 댓글 0 0 댓글쓰기 댓글쓰기 금융 증권 부동산 북마크 한파속폭설 중부지방 최고 15㎝ 폭설…출근길 비상 서울 등교시간 1시간 늦춰…교통통제ㆍ정 전 잇따라 = 절기상 입춘(立春)을 하루 앞… 서울 폭설로 4일 등교 1시간 늦춰 연합뉴스 서울지하철 4일 출근길 32회 증편 운행 연합뉴스 폭설에 서울 북악산길 등 교통 통제 노컷뉴스 "출근길 대중교통 이용하세요" 국민일보 많이본경제뉴스 기저귀 옆에 맥주 왜?…교묘해지는 상술 [심층취재] 뉴타운 광풍 10년‥'깊은 후유증' 로또 1등 9명…당첨금 각 15억2천만원 댓글많은경제뉴스 “이보다 더 나쁠 순 없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 바닥… 스마트폰 가격 거품 어디까지 빠질까 [집중취재] 뿔 난 동네슈퍼의 반격‥서울 첫 물류센터 뉴스홈 정치 많이본뉴스 경제 포토 사회 TV 연예 신문보기 투표 생활 IT 세계 스포츠 로그아웃 PC버전 전체 앱 도움말 문의 및 신고 © NHN Corp. © 머니투데이 뉴스 검색 통합검색 맨위로 전체서비스 네이버앱의 뉴스 홈화면에 바로가기 추가
2013년 2월 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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