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9월 13일 월요일

대법원2009도1746;저작권법136,140조등,컴퓨터프로그램법제29,30조등.20100913김주성23.

대법원2009도1746;저작권법136조140조등,컴퓨터프로그램법제29조30조등.20100913김주성23.


대법원2009도1746;김주성23(대구현대종합병원병원장620506-1683421)등을대상으로한간첩사기단의불법행위등.20100913김주성23.

2010/09/13 21:50





대법원2009도1746;김주성23등을대상으로한간첩단테러등을신고고소합니다.20100905김주성23.

대법원2009도1746사건의재항고인김주성(정형외과전문의,서울의대)을사칭하는자들의 간첩단화등으로


동명이인성명을가진 일반외과김주성등.국정원김주성차장님등을대상으로한

불법적인감찰반사칭간첩단의수사활동이있을수있으니

주의하시기를청하면서이미피해가발생한부분등을잘기록하시고

추후대처할수있도록하시기를청합니다.

김주성23(대구현대종합병원과한국슈넬제약등)을대상으로한등기위변조등사기행각등이

공론화되는것을막으려는자들이공안당국의경고에도불구하고

간첩단등과의접촉을시도등하다가간첩단등으로변질지하화시도등되면서

간첩사기단의형태를가진테러단으로변형되고잇음을

수차례경찰사이버수사대등수사당국등에
헤킹증거인멸등피해와함께신고한바있습니다.


국민여러분들께서도유의하시기를청합니다.

작성;김주성(주민번호620506-1683421)
작성일;2010년9월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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