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3월 31일 일요일

이번 번호이동 제한이 풀리면서 기존에 통신 사에서 쓰던 번호 그대로 선불 요금제에 가입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5&oid=293&aid=0000011354&cid=787399&ntype=COMPONENT

이번 번호이동 제한이 풀리면서 기존에 통신 사에서 쓰던 번호 그대로 선불 요금제에 가입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posted from Bloggeroid

http://www.twitlonger.com/show/n_1rjgq7b

http://www.twitlonger.com/show/n_1rjgq7b

"법원 홈페이지 ... :: 네이버 뉴스
http://m.news.naver.com/read.nhn?oid=001&aid=0006176761


'파밍'으로 위조된 위조 결정문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법원 전자 시스템을 노린 파밍(Pharming)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범인들이 가짜 대법원 전자 독촉 시스템을 이용해 위조한 결정문. 파밍은 PC를 악성 코드에 감염시켜 이용자가 인터넷 즐겨찾기나 포털사이트 검색으로 정상 홈페이지 주소로 접속해도 가짜 홈페이지(피싱 사이트)로 유도돼 해커가 금융거래 정보 등을 빼가는 것을 말한다. 2013.3.31 << 지방기사 참조. 광 주지법 제공
sangwon700@yna.co.kr

가짜 법원 사이트로 유도해 금융정보 캐내

"법원에선 절대 전화, 문자메시지로 금융정보 요구안해"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법원 전자시 스템을 노린 파밍(Pharming) 사기 사건이 발 생했다.

31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11 시 30분께 A(32·여)씨는 지인에게 빌려준 1천 700만원을 받을 방법을 묻기 위해 광주지법 민사집행과를 찾았다.

A씨는 압류·추심 결정문을 내보이며 지급 명 령을 청구하려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결정문을 꼼꼼히 살펴본 법원 서기 김홍주 (35)씨가 결정문이 위조된 것 같다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기 때문이다.

결정문은 채권·채무자, 주문 등 형식은 물론 "정본입니다"라는 문구 위에 법원 주사보의 도장까지 찍힐 만큼 완벽해 보였지만 김씨의 눈은 예리했다.

결정문에 이름이 등장하는 법원 주사보, 사법 보좌관이 문서 작성일인 1월 27일 근무자가 아니었던 것이다.

확인 결과 결정문은 A씨의 의사와 상관없이 위조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채무자를 상대로 전자 독촉 신청을 하 려고 집에 있는 PC를 이용해 포털사이트에 '전자 독촉 시스템'을 검색했다.

이어 대법원 전자 독촉 시스템 홈페이지로 접 속한 A씨는 주소와 계좌번호를 입력, 등기우 편으로 결정문을 받아봤다.

그러나 PC가 바이러스에 감염돼 A씨는 실제 가 아닌 피싱 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조사됐

A씨는 입력 과정에서 인지대 등 명목으로 요 구받은 30여만원을 은행 현금지급기로 계좌 이체하기도 했다.

그나마 법원 직원의 세밀한 업무처리로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광주지법은 홈페이지에 팝업창을 띄워 보이 스피싱(파밍)에 대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한지형 광주지법 공보판사는 "법원에서는 어 떤 경우에도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은행명, 계 좌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요구하 지 않는다"며 "피해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주 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파밍은 PC를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이용자가 인터넷 즐겨찾기나 포털사이트 검색으로 정 상 홈페이지 주소로 접속해도 가짜 홈페이지 (피싱 사이트)로 유도돼 해커가 금융거래 정 보 등을 빼가는 것을 말한다.

posted from Bloggeroid

[네이버] 블로그 : 20130331 정산 NM 형사소송법등 형법등 http://me2.do/GXiRTky1 20130330 공기록 NM 형사소송법등형법등현암사소법전등법전등도서신청등 외부에서넣어주기등가능사건당시법전등필요 /2012-01-01부터 형사소송법등법제10864호등 /그후 2012년8월등 법개정등절차등 폐기등사유등대외비등 주의등 /상소(항소 상고 항고등)기간등6개월등 4개월등 변화시기등 주의보 /미결등 증인등외국등경우 재판등길어질경우등출소 법/만기확정등기산일등 /계속등그러나 다시수감가능 /선고확정 등판결확정 등 차이 법 /대법원판결등결정등이후재심등또는 원심파기환송등계속미결수등임 /재항고등관련대법원규칙등공개된시기 /판례법등과 판례차이 /형사전담변호사등전문변호사제도등필요 /상고심등특례등법등 /형사 즉시항고민사 즉시항고 기간등 불변등차이 법 /재항고등고등법원등대법원등 각 다름 /형사소송규칙등/사건발생당시 법이적용됨 /선고전항고등즉시항고등선고후판결서송달전항고등송달후항고등 차이 법 /재소자특례등모사전송등 주의등 /행정절차법등송달등형사소송법등송달등보정주소등 법 /판결속 결정등 /원심파기와 원심판결등파기등차이 /상고기각등과상고장접수등소송사기등2008년행정소송등1746건등 /상소기간등항소기간등송달후등상고기간등법단어등 주의보 /불변기간등송달 법 /미결구금기간등 헌재결정등/미결등 법 /30일과 한달등/164-2001등 / 4581등 /20130330 정산 회수 NM /변호사법 제2조등자격등 /변호사계급등있음<대인>에서시작된 국선변호등관직등오피스등품계등존재함 / 검법관등사법관등유사법변화등 조의선인등선배군등대인-대관-태관- ? /사법시험법시행령등응시제한등헌재결정2009헌마754등그후법변화등 /고등고시-사법고시- 사법시험등 합격자들의자격변화 품계변화등오피스등다름 /윤태중변호사등;서울대의대졸업부산지검등근무등의사검사 등순서로표현 법 /정기영장군(해외원적등나이오십대후반대외비 /삼성장군대우계급직책등대외비등) 공군사관수석졸업등-서울대의대의학과-내과우수합격등-미연방우주의학전문의등-나사등-군의학교등 등 /그외 이승림등 의사-사법경찰관-OS전문의-검찰관 순

[네이버]
블로그 : 20130331 정산 NM 형사소송법등 형법등
http://me2.do/GXiRTky1

20130330 공기록 NM
형사소송법등형법등현암사소법전등법전등도서신청등 외부에서넣어주기등가능사건당시법전등필요

/2012-01-01부터 형사소송법등법제10864호등

/그후 2012년8월등 법개정등절차등 폐기등사유등대외비등 주의등

/상소(항소 상고 항고등)기간등6개월등 4개월등 변화시기등 주의보

/미결등 증인등외국등경우 재판등길어질경우등출소 법/만기확정등기산일등

/계속등그러나 다시수감가능

/선고확정 등판결확정 등 차이 법

/대법원판결등결정등이후재심등또는 원심파기환송등계속미결수등임

/재항고등관련대법원규칙등공개된시기

/판례법등과 판례차이

/형사전담변호사등전문변호사제도등필요

/상고심등특례등법등

/형사 즉시항고민사 즉시항고 기간등 불변등차이 법

/재항고등고등법원등대법원등 각 다름

/형사소송규칙등/사건발생당시 법이적용됨

/선고전항고등즉시항고등선고후판결서송달전항고등송달후항고등 차이 법

/재소자특례등모사전송등 주의등

/행정절차법등송달등형사소송법등송달등보정주소등 법

/판결속 결정등
/원심파기와 원심판결등파기등차이
/상고기각등과상고장접수등소송사기등2008년행정소송등1746건등

/상소기간등항소기간등송달후등상고기간등법단어등 주의보

/불변기간등송달 법

/미결구금기간등 헌재결정등/미결등 법

/30일과 한달등/164-2001등

/ 4581등
/20130330 정산 회수 NM

/변호사법 제2조등자격등

/변호사계급등있음&lt;대인&gt;에서시작된 국선변호등관직등오피스등품계등존재함

/ 검법관등사법관등유사법변화등 조의선인등선배군등대인-대관-태관- ?

/사법시험법시행령등응시제한등헌재결정2009헌마754등그후법변화등

/고등고시-사법고시- 사법시험등 합격자들의자격변화 품계변화등오피스등다름

/윤태중변호사등;서울대의대졸업부산지검등근무등의사검사 등순서로표현 법

/정기영장군(해외원적등나이오십대후반대외비
/삼성장군대우계급직책등대외비등) 공군사관수석졸업등-서울대의대의학과-내과우수합격등-미연방우주의학전문의등-나사등-군의학교등 등

/그외 이승림등 의사-사법경찰관-OS전문의-검찰관 순

posted from Bloggeroid

[네이버] 블로그 : 20130331 정산 NM 형사소송법등 형법등 http://me2.do/GXiRTky1 20130330 공기록 NM 형사소송법등형법등현암사소법전등법전등도서신청등 외부에서넣어주기등가능사건당시법전등필요 /2012-01-01부터 형사소송법등법제10864호등 /그후 2012년8월등 법개정등절차등 폐기등사유등대외비등 주의등 /상소(항소 상고 항고등)기간등6개월등 4개월등 변화시기등 주의보 /미결등 증인등외국등경우 재판등길어질경우등출소 법/만기확정등기산일등 /계속등그러나 다시수감가능 /선고확정 등판결확정 등 차이 법 /대법원판결등결정등이후재심등또는 원심파기환송등계속미결수등임 /재항고등관련대법원규칙등공개된시기 /판례법등과 판례차이 /형사전담변호사등전문변호사제도등필요 /상고심등특례등법등 /형사 즉시항고민사 즉시항고 기간등 불변등차이 법 /재항고등고등법원등대법원등 각 다름 /형사소송규칙등/사건발생당시 법이적용됨 /선고전항고등즉시항고등선고후판결서송달전항고등송달후항고등 차이 법 /재소자특례등모사전송등 주의등 /행정절차법등송달등형사소송법등송달등보정주소등 법 /판결속 결정등 /원심파기와 원심판결등파기등차이 /상고기각등과상고장접수등소송사기등2008년행정소송등1746건등 /상소기간등항소기간등송달후등상고기간등법단어등 주의보 /불변기간등송달 법 /미결구금기간등 헌재결정등/미결등 법 /30일과 한달등/164-2001등 / 4581등 /20130330 정산 회수 NM /변호사법 제2조등자격등 /변호사계급등있음<대인>에서시작된 국선변호등관직등오피스등품계등존재함 / 검법관등사법관등유사법변화등 조의선인등선배군등대인-대관-태관- ? /사법시험법시행령등응시제한등헌재결정2009헌마754등그후법변화등 /고등고시-사법고시- 사법시험등 합격자들의자격변화 품계변화등오피스등다름 /윤태중변호사등;서울대의대졸업부산지검등근무등의사검사 등순서로표현 법 /정기영장군(해외원적등나이오십대후반대외비 /삼성장군대우계급직책등대외비등) 공군사관수석졸업등-서울대의대의학과-내과우수합격등-미연방우주의학전문의등-나사등-군의학교등 등 /그외 이승림등 의사-사법경찰관-OS전문의-검찰관 순

http://m.blog.daum.net/_blog/_m/articleView.do?blogid=0QFuf&articleno=4550

[네이버]
블로그 : 20130331 정산 NM 형사소송법등 형법등
http://me2.do/GXiRTky1

20130330 공기록 NM
형사소송법등형법등현암사소법전등법전등도서신청등 외부에서넣어주기등가능사건당시법전등필요

/2012-01-01부터 형사소송법등법제10864호등

/그후 2012년8월등 법개정등절차등 폐기등사유등대외비등 주의등

/상소(항소 상고 항고등)기간등6개월등 4개월등 변화시기등 주의보

/미결등 증인등외국등경우 재판등길어질경우등출소 법/만기확정등기산일등

/계속등그러나 다시수감가능

/선고확정 등판결확정 등 차이 법

/대법원판결등결정등이후재심등또는 원심파기환송등계속미결수등임

/재항고등관련대법원규칙등공개된시기

/판례법등과 판례차이

/형사전담변호사등전문변호사제도등필요

/상고심등특례등법등

/형사 즉시항고민사 즉시항고 기간등 불변등차이 법

/재항고등고등법원등대법원등 각 다름

/형사소송규칙등/사건발생당시 법이적용됨

/선고전항고등즉시항고등선고후판결서송달전항고등송달후항고등 차이 법

/재소자특례등모사전송등 주의등

/행정절차법등송달등형사소송법등송달등보정주소등 법

/판결속 결정등
/원심파기와 원심판결등파기등차이
/상고기각등과상고장접수등소송사기등2008년행정소송등1746건등

/상소기간등항소기간등송달후등상고기간등법단어등 주의보

/불변기간등송달 법

/미결구금기간등 헌재결정등/미결등 법

/30일과 한달등/164-2001등

/ 4581등
/20130330 정산 회수 NM

/변호사법 제2조등자격등

/변호사계급등있음&lt;대인&gt;에서시작된 국선변호등관직등오피스등품계등존재함

/ 검법관등사법관등유사법변화등 조의선인등선배군등대인-대관-태관- ?

/사법시험법시행령등응시제한등헌재결정2009헌마754등그후법변화등

/고등고시-사법고시- 사법시험등 합격자들의자격변화 품계변화등오피스등다름

/윤태중변호사등;서울대의대졸업부산지검등근무등의사검사 등순서로표현 법

/정기영장군(해외원적등나이오십대후반대외비
/삼성장군대우계급직책등대외비등) 공군사관수석졸업등-서울대의대의학과-내과우수합격등-미연방우주의학전문의등-나사등-군의학교등 등

/그외 이승림등 의사-사법경찰관-OS전문의-검찰관 순

posted from Bloggeroid

2013년 3월 30일 토요일

김주성23;620506-1683421 (@spinekim23) 님이 10:38 오전 on 토, 3 30, 2013에 작성: 김주성23 (@spinekim23) 최근관련일차적조사결과 / 행성일렬등유사 / 천체등은하등일렬현상등 /극현상동반사유 우주입자변화사유등 /예측불가등 /고대등외계등미확인등활동사유등일부확인등 /고분군등피라미드꼭지점등삼차원등우주차원등우주지능등 정산 NM / 20130330 김주성NM https://twitter.com/spinekim23/status/317813092983656448

김주성23;620506-1683421 (@spinekim23) 님이 10:38 오전 on 토, 3 30, 2013에 작성:
김주성23 (@spinekim23)
최근관련일차적조사결과

/ 행성일렬등유사
/ 천체등은하등일렬현상등
/극현상동반사유 우주입자변화사유등

/예측불가등
/고대등외계등미확인등활동사유등일부확인등

/고분군등피라미드꼭지점등삼차원등우주차원등우주지능등 정산 NM

/ 20130330 김주성NM

https://twitter.com/spinekim23/status/317813092983656448

posted from Bloggeroid

양건/피휘양 성등절차등/법학박사등로드등선인등/정산 NM

http://m.newsis.com/inc/inc_article_view.php?ar_id=NISX20130329_0011961461&cID=10300
양건/피휘양 성등절차등/
법학박사등로드등선인등/
정산 NM

posted from Bloggeroid

2013년 3월 29일 금요일

20130329 공기록 http://www.twitlonger.com/show/n_1rjfrn9 김주성23 (@spinekim23) 님이 7:37 오후 on 금, 3 29, 2013에 작성: 음력 1월말 고려시조기일 후 4주등 절차중임 / 일주일등 아시아등 대륙등 대륙등 등 제후등 절차등 / 제국등 연맹등 연방등 절차등 /제후등대륙제후등 그 상위 대륙등제후등 등 절차기간엄수 /개인문양등 환웅가문양등절차등 후손들절차아님 / 20130329 김주성NM (https://twitter.com/spinekim23/status/317586266134827008)

20130329 공기록

http://www.twitlonger.com/show/n_1rjfrn9

김주성23 (@spinekim23) 님이 7:37 오후 on 금, 3 29, 2013에 작성:
음력 1월말 고려시조기일 후 4주등 절차중임

/ 일주일등 아시아등 대륙등 대륙등 등 제후등 절차등

/ 제국등 연맹등 연방등 절차등

/제후등대륙제후등 그 상위 대륙등제후등 등 절차기간엄수

/개인문양등 환웅가문양등절차등 후손들절차아님

/ 20130329 김주성NM

(https://twitter.com/spinekim23/status/317586266134827008)

posted from Bloggeroid

20130329 공기록 NM

20130329 공기록 http://www.twitlonger.com/show/n_1rjfqv4 http://joosungkim23.wordpress.com/ 서기 후절차 정산 NM/20130329 NM joosungkim23's Blog | This WordPress.com site http://joosungkim23.wordpress.com/ 김주성23 (@spinekim23) 님이 5:35 오후 on 금, 3 2 9, 2013에 작성: 김주성23 @spinekim23 / 서기후절차등 등록등국제등기소열람등마감등절차 등 NM / https://t.co/ko95eNKcwd / https://t.co/JY5fihfDB8 / 정산 NM / 20130329 1735 김주성NM

20130329 공기록
http://www.twitlonger.com/show/n_1rjfqv4
/서기후절차 정산 NM/20130329 NM
/joosungkim23's Blog | This WordPress.com site http://joosungkim23.wordpress.com
/김주성23 @spinekim23
/ 서기후절차등 등록등국제등기소열람등마감등절차 등 NM
/ https://t.co/ko95eNKcwd
/ https://t.co/JY5fihfDB8
/ 정산 NM
/ 20130329 1735 김주성NM
/(https://twitter.com/spinekim23/status/317555 663494598656)

posted from Bloggeroid

김주성23 (@spinekim23) 님이 5:35 오후 on 금, 3 29, 2013에 작성: 김주성23 @spinekim23 / 서기후절차등 등록등국제등기소열람등마감등절차등 NM / https://t.co/ko95eNKcwd / https://t.co/JY5fihfDB8 / 정산 NM / 20130329 1735 김주성NM /(https://twitter.com/spinekim23/status/317555663494598656)

http://joosungkim23.wordpress.com/

김주성23 (@spinekim23) 님이 5:35 오후 on 금, 3 29, 2013에 작성:
김주성23 @spinekim23

/ 서기후절차등 등록등국제등기소열람등마감등절차등 NM

/ https://t.co/ko95eNKcwd

/ https://t.co/JY5fihfDB8

/ 정산 NM

/ 20130329 1735 김주성NM

/(https://twitter.com/spinekim23/status/317555663494598656)

posted from Bloggeroid

[종합2보]대법, '대법판결 한정위헌' 헌재에 '맞불' 기사등록 일시 [2013-03-28 11:50:46] 최종수정 일시 [2013-03-28 14:54:29] 대법 "한정위헌, 기속력 없고 재심사유 안돼" KSS 법인세취소訴 재심청구 기각…패소확정 '옛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23조'…대법 '유효' vs 헌재 '실효'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판결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린 옛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3조와 관련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재심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헌재에 맞불을 놨다. 이는 대법원이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의 기속력을 인정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어서 최고 사법기 관간 정면충돌이 불가피해졌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8일 KSS해운이 "실효된 법 조항을 근거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며 종 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취소소송 재심청 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법률조항의 해석·적용만을 위헌으로 선언하 는 '한정위헌 결정'은 헌법상 대원칙인 권력분립 원리 와 사법권 독립 원칙에 반하는 것이자 법적 근거가 없 는 결정 형식"이라며 "법원이나 국가기관을 기속하고 못하고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사유도 될 수 없다"고 밝 혔다. 이어 "관계법령 해석상 세제혜택 조건을 준수하지 않 은 법인에 대해 그 혜택 상당액에 대해 과세처분한 것 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단을 내렸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KSS해운은 1989년 7월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 상장 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법인세를 신고·납부했으나 2003년까지 주식을 상장하지 못했 다. 이에 종로세무서장은 상장기간 내 주식을 상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KSS해운이 이미 받은 자산재평가를 재평가로 인정하지 않고 법인세 52억여원과 방위세 13억여원을 부과했다. 이에 KSS해운은 "법인이 주식을 상장하지 않는 경우 자산재평가를 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옛 조세감면규 제법 부칙 23조는 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실효됐다"며 소송을 냈으나 1·2심을 거쳐 패소가 확정되자 헌법소 원을 냈다. 이후 헌재는 지난해 7월 KSS해운과 교보생명보험이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3조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한정위헌 결 정을 내렸고, KSS는 "헌재의 결정은 재심사유인 '헌법 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해당한다"며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당시 헌재는 "실효된 조세감면법을 대법원이 유효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과 조세법률주의 원칙 에 위배돼 위헌이라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며 사실상 대법원 판결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려 최고 사법기관간 힘겨루기를 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에 앞서 헌재는 지난해 5월 GS칼텍스와 SK리테일이 같은 법 조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도 "조세법률주의가 지배하는 조세법 영역에서 경과규정 미비라는 명백한 입법 공백을 방지하고 형평성 왜곡을 시정하는 것은 법원의 몫이 아니다"며 같은 취지로 대 법원 판결을 뒤집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GS칼텍스와 SK리테일는 헌재 결정 이후 원고패소가 확정된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으며 그동안 판단을 미뤄온 서울고법 역시 재심 청구를 기각할 것으로 예상 된다. 한편 옛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23조를 근거로 과세 처 분을 받은 기업은 7개로, 이 중 헌법소원과 재심을 청구 한 KSS해운(65억원)과 SK리테일(103억원), GS칼텍 스(707억원) 등 3곳의 세액은 모두 합해 875억원에 달 한다. jwshin@newsis.com

http://m.newsis.com/inc/inc_article_view.php?ar_id=NISX20130328_0011957899&cID=10400



[종합2보]대법, '대법판결 한정위헌' 헌재에 '맞불'

기사등록 일시 [2013-03-28 11:50:46]

최종수정 일시 [2013-03-28 14:54:29]

대법 "한정위헌, 기속력 없고 재심사유 안돼" KSS 법인세취소訴 재심청구 기각…패소확정 '옛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23조'…대법 '유효' vs 헌재 '실효'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판결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린 옛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3조와 관련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재심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헌재에 맞불을 놨다.

이는 대법원이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의 기속력을 인정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어서 최고 사법기 관간 정면충돌이 불가피해졌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8일 KSS해운이 "실효된 법 조항을 근거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며 종 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취소소송 재심청 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법률조항의 해석·적용만을 위헌으로 선언하 는 '한정위헌 결정'은 헌법상 대원칙인 권력분립 원리 와 사법권 독립 원칙에 반하는 것이자 법적 근거가 없 는 결정 형식"이라며 "법원이나 국가기관을 기속하고 못하고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사유도 될 수 없다"고 밝 혔다.

이어 "관계법령 해석상 세제혜택 조건을 준수하지 않 은 법인에 대해 그 혜택 상당액에 대해 과세처분한 것 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단을 내렸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KSS해운은 1989년 7월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 상장 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법인세를 신고·납부했으나 2003년까지 주식을 상장하지 못했 다. 이에 종로세무서장은 상장기간 내 주식을 상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KSS해운이 이미 받은 자산재평가를 재평가로 인정하지 않고 법인세 52억여원과 방위세 13억여원을 부과했다.

이에 KSS해운은 "법인이 주식을 상장하지 않는 경우 자산재평가를 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옛 조세감면규 제법 부칙 23조는 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실효됐다"며 소송을 냈으나 1·2심을 거쳐 패소가 확정되자 헌법소 원을 냈다.

이후 헌재는 지난해 7월 KSS해운과 교보생명보험이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3조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한정위헌 결 정을 내렸고, KSS는 "헌재의 결정은 재심사유인 '헌법 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해당한다"며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당시 헌재는 "실효된 조세감면법을 대법원이 유효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과 조세법률주의 원칙 에 위배돼 위헌이라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며 사실상 대법원 판결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려 최고 사법기관간 힘겨루기를 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에 앞서 헌재는 지난해 5월 GS칼텍스와 SK리테일이 같은 법 조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도 "조세법률주의가 지배하는 조세법 영역에서 경과규정 미비라는 명백한 입법 공백을 방지하고 형평성 왜곡을 시정하는 것은 법원의 몫이 아니다"며 같은 취지로 대 법원 판결을 뒤집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GS칼텍스와 SK리테일는 헌재 결정 이후 원고패소가 확정된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으며 그동안 판단을 미뤄온 서울고법 역시 재심 청구를 기각할 것으로 예상 된다.

한편 옛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23조를 근거로 과세 처 분을 받은 기업은 7개로, 이 중 헌법소원과 재심을 청구 한 KSS해운(65억원)과 SK리테일(103억원), GS칼텍 스(707억원) 등 3곳의 세액은 모두 합해 875억원에 달 한다.

jwshin@newsis.com

posted from Bloggeroid

2013년 3월 28일 목요일

김주성23 @spinekim23: http://t.co/LhsXGkTTLz /미 공군등특수등스텔스부대등지휘김주성23 NM /김주성23=김주성NM NM /스텔스등 보잉등 정산시기등 주파수등 정산 회수 NM /미 공군등 특수군 정산 NM

김주성23 @spinekim23:
http://t.co/LhsXGkTTLz
/미 공군등특수등스텔스부대등지휘김주성23 NM

/김주성23=김주성NM NM

/스텔스등 보잉등 정산시기등 주파수등 정산 회수 NM

/미 공군등 특수군 정산 NM

posted from Bloggeroid

김주성23 @spinekim23: http://t.co/LhsXGkTTLz /미 공군등특수등스텔스부대등지휘김주성23 NM /김주성23=김주성NM /스텔스등 보잉등 정산시기등 주파수등 정산 회수 NM/미 공군등 특수군 정산 NM

http://spinekim.blogspot.com/2013/03/daum-4544-httpblogdaumnetspinekim234544_28.html


김주성23 @spinekim23: http://t.co/LhsXGkTTLz
/미 공군등특수등스텔스부대등지휘김주성23 NM /김주성23=김주성NM /스텔스등 보잉등 정산시기등 주파수등 정산 회수 NM/미 공군등 특수군 정산 NM

posted from Bloggeroid

20130328 NM

http://m.nocutnews.co.kr/view.aspx?news=2447136

스텔스등 출동등 출격등 정산 회수 NM

posted from Bloggeroid

법8544호 재판연구원 경력법관 등 정산 회수 NM http://www.twitlonger.com/show/n_1rjf92f 교과부는 입학생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로스쿨 평가지표에 자격증이나 다양한 사회 경력을 갖춘 비법학 전공자를 뽑은 실적을 로스쿨 평가 지표에 반영한다;. 법8544호취지등 /1995.4.25공동개혁안 /참여정부1998.6대통령자문기관등 /2001.3.28사법시험법등법무부장관등관장 /대법원장건의등2004.12 /사법시험변호사시험 /판검사임용시험등

http://spinekim.blogspot.com/2013/03/8544-nm-httpwwwtwitlongercomshown1rjf92.html

법8544호
재판연구원
경력법관 등 정산 회수 NM

http://www.twitlonger.com/show/n_1rjf92f

교과부는 입학생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로스쿨 평가지표에 자격증이나 다양한 사회 경력을 갖춘 비법학 전공자를 뽑은 실적을 로스쿨 평가 지표에 반영한다;.

법8544호취지등
/1995.4.25공동개혁안
/참여정부1998.6대통령자문기관등
/2001.3.28사법시험법등법무부장관등관장
/대법원장건의등2004.12
/사법시험변호사시험
/판검사임용시험등

posted from Bloggeroid

법8544호 재판연구원 경력법관 등 정산 회수 NM http://www.twitlonger.com/show/n_1rjf92f 교과부는 입학생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로스쿨 평가지표에 자격증이나 다양한 사회 경력을 갖춘 비법학 전공자를 뽑은 실적을 로스쿨 평가 지표에 반영한다;. 법8544호취지등 /1995.4.25공동개혁안 /참여정부1998.6대통령자문기관등 /2001.3.28사법시험법등법무부장관등관장 /대법원장건의등2004.12 /사법시험변호사시험 /판검사임용시험등

법8544호
재판연구원
경력법관 등 정산 회수 NM

http://www.twitlonger.com/show/n_1rjf92f

교과부는 입학생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로스쿨 평가지표에 자격증이나 다양한 사회 경력을 갖춘 비법학 전공자를 뽑은 실적을 로스쿨 평가 지표에 반영한다;.

법8544호취지등
/1995.4.25공동개혁안
/참여정부1998.6대통령자문기관등
/2001.3.28사법시험법등법무부장관등관장
/대법원장건의등2004.12
/사법시험변호사시험
/판검사임용시험등

posted from Bloggeroid

http://www.twitlonger.com/show/n_1rjf92f 교과부는 입학생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로스쿨 평가지표에 자격증이나 다양한 사회 경력을 갖춘 비법학 전공자를 뽑은 실적을 로스쿨 평가 지표에 반영한다 법8544호취지등/1995.4.25공동개혁안/참여정부1998.6대통령자문기관등/2001.3.28사법시험법등법무부장관등관장/대법원장건의등2004.12/사법시험변호사시험/판검사임용시험등

http://www.twitlonger.com/show/n_1rjf92f

교과부는 입학생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로스쿨 평가지표에 자격증이나 다양한 사회 경력을 갖춘 비법학 전공자를 뽑은 실적을 로스쿨 평가 지표에 반영한다

법8544호취지등/1995.4.25공동개혁안/참여정부1998.6대통령자문기관등/2001.3.28사법시험법등법무부장관등관장/대법원장건의등2004.12/사법시험변호사시험판검사임용시험등

posted from Bloggeroid

20130328

Daum 블로그 4544 http://blog.daum.net/spinekim23/4544 통신비밀보호법등 정산 FBI등 정산 회수 NM http://m.cnet.com/news/fbi-prepares-to-defend -stingray-cell-phone-tracking/57576690 통신비밀보호법등 정산 FBI등 정산 회수 NM FBI prepares to defend 'Stingray' cell phone track ing - CNET Mobile http://m.cnet.com/news/fbi-prepares-to-defend -stingray-cell-phone-tracking/57576690 FBI prepares to defend 'Stingray' cell phone track ing March 27, 2013 | Declan McCullagh Privacy groups plan to tell a judge tomorrow that controversial cell phone tracking technology, use d by federal police since at least the mid-1990s, violates Americans' Fourth Amendment rights. The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s secretive " Stingray" surveillance technology that allows poli ce to surreptitiously track the locations of cell ph ones and other mobile devices will itself go on tri al in an Arizona courtroom tomorrow afternoon. Attorneys representing the U.S. Department of Ju stice are expected to defend warrantless use of s tingray devices, which trick mobile devices into c onnecting to them by impersonating legitimate c ell towers. Prosecutors yesterday filed court doc uments saying stingrays were used in investigati ons in Arizona and Wisconsin going back to 200 8. In the legal skirmishing leading up to tomorrow's three-hour hearing, federal attorneys have told U. S. District Judge David Campbell that the defend ant in this case, Daniel Rigmaiden, did not have r easonable "privacy expectations" in the whereab outs of his Verizon mobile broadband card and "t hus the agents in this case were not required to o btain a warrant." One of the so-called stingray cell phone tracking devices, which impersonates a cell tower. Civil libertarians are hoping the Rigmaiden case will be the first in the nation to impose privacy li mits on how police use stingrays, in much the sa me way that previous legal challenges have resul ted in curbs on warrantless use of thermal imagi ng devices and GPS tracking of vehicles through physical bugs. To the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and the Ele ctronic Frontier Foundation, it's a clear case of s urveillance technology outpacing the law. They s ay that "the government's use of the stingray viol ated the Fourth Amendment." Because stingrays represent a dragnet surveillance technique, capt uring not only the target's electronic identifier but that of anyone else in the vicinity, the technique a mounts to precisely the type of general search w arrant outlawed by the Fourth Amendment, they say. Another objection they have lodged is that federa l agents did ask a judge to permit them to obtain telephone records from Verizon -- but, crucially, did not divulge that a stingray device was going t o be used against Rigmaiden. "Had the government candidly told the judge that it intended to use a stingray, he may have denied the application without prejudice to a subsequen t application providing further details about the t echnology," the ACLU and EFF say. That's what h appened last summer in Texas, when a federal m agistrate judge rejected an effort by the Drug Enf orcement Administration to deploy stingrays wit hout obtaining a search warrant backed by proba ble cause. Linda Lye, a staff attorney at the ACLU of Norther n California who will be arguing in court in Arizon a tomorrow, said this morning that there appears to be a pattern of concealment when police use s tingray devices. A newly disclosed email (PDF) from Miranda Kan e, the head of the criminal division for the U.S. Att orney's office in the northern district of California, says (WIT refers to stingray devices): It has recently come to my attention that many a gents are still using WIT technology in the field al though the pen register application does not mak e that explicit. While we continue work on a long term fix for this problem, it is important that we a re consistent and forthright in our pen register re quests to the magistrates... Tomorrow's hearing in the case against Rigmaid en, who faces charges including conspiracy, wire fraud, mail fraud, and aggravated identity theft fo r allegedly filing more than 1,000 bogus tax retur ns, will center on his request to "suppress" data he contends the government acquired in violatio n of the Fourth Amendment. If he wins that argu ment, the so-called exclusionary rule would mak e evidence derived from unconstitutional surveill ance inadmissible in court, but prosecutors coul d still win a conviction if the remainder of the evi dence is sufficient. The FBI has not disclosed details about its stingr ay devices. In response to an open records reque st from the Electronic Privacy Information Center, the bureau declassified this previously SECRET d ocument but completely redacted it. Click for larg er image. FBI The Justice Department has taken the unusual p osition of agreeing in January that the "the aircar d location operation was a Fourth Amendment se arch and seizure." But, prosecutors say, they nev ertheless intend to argue that the "defendant has no standing to complain" about any possible Fou rth Amendment violations because, in part, he us ed a pseudonym to obtain the wireless device an d rent the apartment: "Defendant's wide-ranging fraudulent and deceptive conduct should not mer it an expectation of privacy that society is prepar ed to recognize as reasonable." A ruling that the Fourth Amendment requires a w arrant before deploying a stingray device would, i f upheld on appeal, end the FBI's practice of atte mpting to obtain them using less privacy-protect ive procedures intended for recording what numb ers were called on an analog telephone line. But i t wouldn't halt the use of the devices: Agents cou ld still deploy them using a warrant based on pro bable cause that a crime is being committed. Stingrays aren't exactly new technology. A 1996 Wired article described how an FBI surveillance t eam from Quantico, Va., used one to track Kevin Mitnick: "It could also be used to page Mitnick's cell phone without ringing it, as long as he had th e phone turned on but not in use. The phone wou ld then act as a transmitter that they could home in on with a Triggerfish cellular radio direction-fi nding system that they were using." Their use has spread far beyond the FBI and the military, which has long employed direction-findi ng gear. LA Weekly reported in January that the F irst Amendment Coalition obtained documents s howing stingrays were used during routine "crimi nal investigations 21 times in a four-month perio d during 2012" by the Los Angeles Police Depart ment. Those included burglary, drug, and murder investigations. Last month, the Electronic Privacy Information C enter obtained stingray documents (PDF) from th e FBI describing procedures for the "loan" of stin gray cell site simulators to state and local agenci es. A 2009 government procurement document s hows that the U.S. Secret Service paid Harris Cor p., which makes stingray devices, over $25,000 f or training. (Harris secured another Secret Servic e contract last year.) A trial in Rigmaiden's criminal case is scheduled to start in Phoenix on May 15.

Daum 블로그 4544
http://blog.daum.net/spinekim23/4544


통신비밀보호법등 정산 FBI등 정산 회수 NM

http://m.cnet.com/news/fbi-prepares-to-defend -stingray-cell-phone-tracking/57576690

통신비밀보호법등 정산 FBI등 정산 회수 NM

FBI prepares to defend 'Stingray' cell phone track ing - CNET Mobile http://m.cnet.com/news/fbi-prepares-to-defend -stingray-cell-phone-tracking/57576690

FBI prepares to defend 'Stingray' cell phone track ing March 27, 2013 | Declan McCullagh Privacy groups plan to tell a judge tomorrow that controversial cell phone tracking technology, use d by federal police since at least the mid-1990s, violates Americans' Fourth Amendment rights.

The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s secretive " Stingray" surveillance technology that allows poli ce to surreptitiously track the locations of cell ph ones and other mobile devices will itself go on tri al in an Arizona courtroom tomorrow afternoon.

Attorneys representing the U.S. Department of Ju stice are expected to defend warrantless use of s tingray devices, which trick mobile devices into c onnecting to them by impersonating legitimate c ell towers. Prosecutors yesterday filed court doc uments saying stingrays were used in investigati ons in Arizona and Wisconsin going back to 200 8.

In the legal skirmishing leading up to tomorrow's three-hour hearing, federal attorneys have told U. S. District Judge David Campbell that the defend ant in this case, Daniel Rigmaiden, did not have r easonable "privacy expectations" in the whereab outs of his Verizon mobile broadband card and "t hus the agents in this case were not required to o btain a warrant."

One of the so-called stingray cell phone tracking devices, which impersonates a cell tower. Civil libertarians are hoping the Rigmaiden case will be the first in the nation to impose privacy li mits on how police use stingrays, in much the sa me way that previous legal challenges have resul ted in curbs on warrantless use of thermal imagi ng devices and GPS tracking of vehicles through physical bugs.

To the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and the Ele ctronic Frontier Foundation, it's a clear case of s urveillance technology outpacing the law. They s ay that "the government's use of the stingray viol ated the Fourth Amendment." Because stingrays represent a dragnet surveillance technique, capt uring not only the target's electronic identifier but that of anyone else in the vicinity, the technique a mounts to precisely the type of general search w arrant outlawed by the Fourth Amendment, they say.

Another objection they have lodged is that federa l agents did ask a judge to permit them to obtain telephone records from Verizon -- but, crucially, did not divulge that a stingray device was going t o be used against Rigmaiden.

"Had the government candidly told the judge that it intended to use a stingray, he may have denied the application without prejudice to a subsequen t application providing further details about the t echnology," the ACLU and EFF say. That's what h appened last summer in Texas, when a federal m agistrate judge rejected an effort by the Drug Enf orcement Administration to deploy stingrays wit hout obtaining a search warrant backed by proba ble cause.

Linda Lye, a staff attorney at the ACLU of Norther n California who will be arguing in court in Arizon a tomorrow, said this morning that there appears to be a pattern of concealment when police use s tingray devices.

A newly disclosed email (PDF) from Miranda Kan e, the head of the criminal division for the U.S. Att orney's office in the northern district of California, says (WIT refers to stingray devices):

It has recently come to my attention that many a gents are still using WIT technology in the field al though the pen register application does not mak e that explicit. While we continue work on a long term fix for this problem, it is important that we a re consistent and forthright in our pen register re quests to the magistrates... Tomorrow's hearing in the case against Rigmaid en, who faces charges including conspiracy, wire fraud, mail fraud, and aggravated identity theft fo r allegedly filing more than 1,000 bogus tax retur ns, will center on his request to "suppress" data he contends the government acquired in violatio n of the Fourth Amendment. If he wins that argu ment, the so-called exclusionary rule would mak e evidence derived from unconstitutional surveill ance inadmissible in court, but prosecutors coul d still win a conviction if the remainder of the evi dence is sufficient.

The FBI has not disclosed details about its stingr ay devices. In response to an open records reque st from the Electronic Privacy Information Center, the bureau declassified this previously SECRET d ocument but completely redacted it. Click for larg er image. FBI The Justice Department has taken the unusual p osition of agreeing in January that the "the aircar d location operation was a Fourth Amendment se arch and seizure." But, prosecutors say, they nev ertheless intend to argue that the "defendant has no standing to complain" about any possible Fou rth Amendment violations because, in part, he us ed a pseudonym to obtain the wireless device an d rent the apartment: "Defendant's wide-ranging fraudulent and deceptive conduct should not mer it an expectation of privacy that society is prepar ed to recognize as reasonable."

A ruling that the Fourth Amendment requires a w arrant before deploying a stingray device would, i f upheld on appeal, end the FBI's practice of atte mpting to obtain them using less privacy-protect ive procedures intended for recording what numb ers were called on an analog telephone line. But i t wouldn't halt the use of the devices: Agents cou ld still deploy them using a warrant based on pro bable cause that a crime is being committed.

Stingrays aren't exactly new technology. A 1996 Wired article described how an FBI surveillance t eam from Quantico, Va., used one to track Kevin Mitnick: "It could also be used to page Mitnick's cell phone without ringing it, as long as he had th e phone turned on but not in use. The phone wou ld then act as a transmitter that they could home in on with a Triggerfish cellular radio direction-fi nding system that they were using."

Their use has spread far beyond the FBI and the military, which has long employed direction-findi ng gear. LA Weekly reported in January that the F irst Amendment Coalition obtained documents s howing stingrays were used during routine "crimi nal investigations 21 times in a four-month perio d during 2012" by the Los Angeles Police Depart ment. Those included burglary, drug, and murder investigations.

Last month, the Electronic Privacy Information C enter obtained stingray documents (PDF) from th e FBI describing procedures for the "loan" of stin gray cell site simulators to state and local agenci es. A 2009 government procurement document s hows that the U.S. Secret Service paid Harris Cor p., which makes stingray devices, over $25,000 f or training. (Harris secured another Secret Servic e contract last year.)

A trial in Rigmaiden's criminal case is scheduled to start in Phoenix on May 15.

posted from Bloggeroid

Daum 블로그 4544 http://blog.daum.net/spinekim23/4544 통신비밀보호법등 정산 FBI등 정산 회수 NM http://m.cnet.com/news/fbi-prepares-to-defend -stingray-cell-phone-tracking/57576690 통신비밀보호법등 정산 FBI등 정산 회수 NM FBI prepares to defend 'Stingray' cell phone track ing - CNET Mobile http://m.cnet.com/news/fbi-prepares-to-defend -stingray-cell-phone-tracking/57576690 FBI prepares to defend 'Stingray' cell phone track ing March 27, 2013 | Declan McCullagh Privacy groups plan to tell a judge tomorrow that controversial cell phone tracking technology, use d by federal police since at least the mid-1990s, violates Americans' Fourth Amendment rights. The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s secretive " Stingray" surveillance technology that allows poli ce to surreptitiously track the locations of cell ph ones and other mobile devices will itself go on tri al in an Arizona courtroom tomorrow afternoon. Attorneys representing the U.S. Department of Ju stice are expected to defend warrantless use of s tingray devices, which trick mobile devices into c onnecting to them by impersonating legitimate c ell towers. Prosecutors yesterday filed court doc uments saying stingrays were used in investigati ons in Arizona and Wisconsin going back to 200 8. In the legal skirmishing leading up to tomorrow's three-hour hearing, federal attorneys have told U. S. District Judge David Campbell that the defend ant in this case, Daniel Rigmaiden, did not have r easonable "privacy expectations" in the whereab outs of his Verizon mobile broadband card and "t hus the agents in this case were not required to o btain a warrant." One of the so-called stingray cell phone tracking devices, which impersonates a cell tower. Civil libertarians are hoping the Rigmaiden case will be the first in the nation to impose privacy li mits on how police use stingrays, in much the sa me way that previous legal challenges have resul ted in curbs on warrantless use of thermal imagi ng devices and GPS tracking of vehicles through physical bugs. To the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and the Ele ctronic Frontier Foundation, it's a clear case of s urveillance technology outpacing the law. They s ay that "the government's use of the stingray viol ated the Fourth Amendment." Because stingrays represent a dragnet surveillance technique, capt uring not only the target's electronic identifier but that of anyone else in the vicinity, the technique a mounts to precisely the type of general search w arrant outlawed by the Fourth Amendment, they say. Another objection they have lodged is that federa l agents did ask a judge to permit them to obtain telephone records from Verizon -- but, crucially, did not divulge that a stingray device was going t o be used against Rigmaiden. "Had the government candidly told the judge that it intended to use a stingray, he may have denied the application without prejudice to a subsequen t application providing further details about the t echnology," the ACLU and EFF say. That's what h appened last summer in Texas, when a federal m agistrate judge rejected an effort by the Drug Enf orcement Administration to deploy stingrays wit hout obtaining a search warrant backed by proba ble cause. Linda Lye, a staff attorney at the ACLU of Norther n California who will be arguing in court in Arizon a tomorrow, said this morning that there appears to be a pattern of concealment when police use s tingray devices. A newly disclosed email (PDF) from Miranda Kan e, the head of the criminal division for the U.S. Att orney's office in the northern district of California, says (WIT refers to stingray devices): It has recently come to my attention that many a gents are still using WIT technology in the field al though the pen register application does not mak e that explicit. While we continue work on a long term fix for this problem, it is important that we a re consistent and forthright in our pen register re quests to the magistrates... Tomorrow's hearing in the case against Rigmaid en, who faces charges including conspiracy, wire fraud, mail fraud, and aggravated identity theft fo r allegedly filing more than 1,000 bogus tax retur ns, will center on his request to "suppress" data he contends the government acquired in violatio n of the Fourth Amendment. If he wins that argu ment, the so-called exclusionary rule would mak e evidence derived from unconstitutional surveill ance inadmissible in court, but prosecutors coul d still win a conviction if the remainder of the evi dence is sufficient. The FBI has not disclosed details about its stingr ay devices. In response to an open records reque st from the Electronic Privacy Information Center, the bureau declassified this previously SECRET d ocument but completely redacted it. Click for larg er image. FBI The Justice Department has taken the unusual p osition of agreeing in January that the "the aircar d location operation was a Fourth Amendment se arch and seizure." But, prosecutors say, they nev ertheless intend to argue that the "defendant has no standing to complain" about any possible Fou rth Amendment violations because, in part, he us ed a pseudonym to obtain the wireless device an d rent the apartment: "Defendant's wide-ranging fraudulent and deceptive conduct should not mer it an expectation of privacy that society is prepar ed to recognize as reasonable." A ruling that the Fourth Amendment requires a w arrant before deploying a stingray device would, i f upheld on appeal, end the FBI's practice of atte mpting to obtain them using less privacy-protect ive procedures intended for recording what numb ers were called on an analog telephone line. But i t wouldn't halt the use of the devices: Agents cou ld still deploy them using a warrant based on pro bable cause that a crime is being committed. Stingrays aren't exactly new technology. A 1996 Wired article described how an FBI surveillance t eam from Quantico, Va., used one to track Kevin Mitnick: "It could also be used to page Mitnick's cell phone without ringing it, as long as he had th e phone turned on but not in use. The phone wou ld then act as a transmitter that they could home in on with a Triggerfish cellular radio direction-fi nding system that they were using." Their use has spread far beyond the FBI and the military, which has long employed direction-findi ng gear. LA Weekly reported in January that the F irst Amendment Coalition obtained documents s howing stingrays were used during routine "crimi nal investigations 21 times in a four-month perio d during 2012" by the Los Angeles Police Depart ment. Those included burglary, drug, and murder investigations. Last month, the Electronic Privacy Information C enter obtained stingray documents (PDF) from th e FBI describing procedures for the "loan" of stin gray cell site simulators to state and local agenci es. A 2009 government procurement document s hows that the U.S. Secret Service paid Harris Cor p., which makes stingray devices, over $25,000 f or training. (Harris secured another Secret Servic e contract last year.) A trial in Rigmaiden's criminal case is scheduled to start in Phoenix on May 15.

Daum 블로그 4544
http://blog.daum.net/spinekim23/4544


통신비밀보호법등 정산 FBI등 정산 회수 NM

http://m.cnet.com/news/fbi-prepares-to-defend -stingray-cell-phone-tracking/57576690

통신비밀보호법등 정산 FBI등 정산 회수 NM

FBI prepares to defend 'Stingray' cell phone track ing - CNET Mobile http://m.cnet.com/news/fbi-prepares-to-defend -stingray-cell-phone-tracking/57576690

FBI prepares to defend 'Stingray' cell phone track ing March 27, 2013 | Declan McCullagh Privacy groups plan to tell a judge tomorrow that controversial cell phone tracking technology, use d by federal police since at least the mid-1990s, violates Americans' Fourth Amendment rights.

The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s secretive " Stingray" surveillance technology that allows poli ce to surreptitiously track the locations of cell ph ones and other mobile devices will itself go on tri al in an Arizona courtroom tomorrow afternoon.

Attorneys representing the U.S. Department of Ju stice are expected to defend warrantless use of s tingray devices, which trick mobile devices into c onnecting to them by impersonating legitimate c ell towers. Prosecutors yesterday filed court doc uments saying stingrays were used in investigati ons in Arizona and Wisconsin going back to 200 8.

In the legal skirmishing leading up to tomorrow's three-hour hearing, federal attorneys have told U. S. District Judge David Campbell that the defend ant in this case, Daniel Rigmaiden, did not have r easonable "privacy expectations" in the whereab outs of his Verizon mobile broadband card and "t hus the agents in this case were not required to o btain a warrant."

One of the so-called stingray cell phone tracking devices, which impersonates a cell tower. Civil libertarians are hoping the Rigmaiden case will be the first in the nation to impose privacy li mits on how police use stingrays, in much the sa me way that previous legal challenges have resul ted in curbs on warrantless use of thermal imagi ng devices and GPS tracking of vehicles through physical bugs.

To the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and the Ele ctronic Frontier Foundation, it's a clear case of s urveillance technology outpacing the law. They s ay that "the government's use of the stingray viol ated the Fourth Amendment." Because stingrays represent a dragnet surveillance technique, capt uring not only the target's electronic identifier but that of anyone else in the vicinity, the technique a mounts to precisely the type of general search w arrant outlawed by the Fourth Amendment, they say.

Another objection they have lodged is that federa l agents did ask a judge to permit them to obtain telephone records from Verizon -- but, crucially, did not divulge that a stingray device was going t o be used against Rigmaiden.

"Had the government candidly told the judge that it intended to use a stingray, he may have denied the application without prejudice to a subsequen t application providing further details about the t echnology," the ACLU and EFF say. That's what h appened last summer in Texas, when a federal m agistrate judge rejected an effort by the Drug Enf orcement Administration to deploy stingrays wit hout obtaining a search warrant backed by proba ble cause.

Linda Lye, a staff attorney at the ACLU of Norther n California who will be arguing in court in Arizon a tomorrow, said this morning that there appears to be a pattern of concealment when police use s tingray devices.

A newly disclosed email (PDF) from Miranda Kan e, the head of the criminal division for the U.S. Att orney's office in the northern district of California, says (WIT refers to stingray devices):

It has recently come to my attention that many a gents are still using WIT technology in the field al though the pen register application does not mak e that explicit. While we continue work on a long term fix for this problem, it is important that we a re consistent and forthright in our pen register re quests to the magistrates... Tomorrow's hearing in the case against Rigmaid en, who faces charges including conspiracy, wire fraud, mail fraud, and aggravated identity theft fo r allegedly filing more than 1,000 bogus tax retur ns, will center on his request to "suppress" data he contends the government acquired in violatio n of the Fourth Amendment. If he wins that argu ment, the so-called exclusionary rule would mak e evidence derived from unconstitutional surveill ance inadmissible in court, but prosecutors coul d still win a conviction if the remainder of the evi dence is sufficient.

The FBI has not disclosed details about its stingr ay devices. In response to an open records reque st from the Electronic Privacy Information Center, the bureau declassified this previously SECRET d ocument but completely redacted it. Click for larg er image. FBI The Justice Department has taken the unusual p osition of agreeing in January that the "the aircar d location operation was a Fourth Amendment se arch and seizure." But, prosecutors say, they nev ertheless intend to argue that the "defendant has no standing to complain" about any possible Fou rth Amendment violations because, in part, he us ed a pseudonym to obtain the wireless device an d rent the apartment: "Defendant's wide-ranging fraudulent and deceptive conduct should not mer it an expectation of privacy that society is prepar ed to recognize as reasonable."

A ruling that the Fourth Amendment requires a w arrant before deploying a stingray device would, i f upheld on appeal, end the FBI's practice of atte mpting to obtain them using less privacy-protect ive procedures intended for recording what numb ers were called on an analog telephone line. But i t wouldn't halt the use of the devices: Agents cou ld still deploy them using a warrant based on pro bable cause that a crime is being committed.

Stingrays aren't exactly new technology. A 1996 Wired article described how an FBI surveillance t eam from Quantico, Va., used one to track Kevin Mitnick: "It could also be used to page Mitnick's cell phone without ringing it, as long as he had th e phone turned on but not in use. The phone wou ld then act as a transmitter that they could home in on with a Triggerfish cellular radio direction-fi nding system that they were using."

Their use has spread far beyond the FBI and the military, which has long employed direction-findi ng gear. LA Weekly reported in January that the F irst Amendment Coalition obtained documents s howing stingrays were used during routine "crimi nal investigations 21 times in a four-month perio d during 2012" by the Los Angeles Police Depart ment. Those included burglary, drug, and murder investigations.

Last month, the Electronic Privacy Information C enter obtained stingray documents (PDF) from th e FBI describing procedures for the "loan" of stin gray cell site simulators to state and local agenci es. A 2009 government procurement document s hows that the U.S. Secret Service paid Harris Cor p., which makes stingray devices, over $25,000 f or training. (Harris secured another Secret Servic e contract last year.)

A trial in Rigmaiden's criminal case is scheduled to start in Phoenix on May 15.

posted from Bloggeroid

통신비밀보호법등 정산 NM 셀 폰

http://m.cnet.com/news/fbi-prepares-to-defend-stingray-cell-phone-tracking/57576690

FBI prepares to defend 'Stingray' cell phone tracking - CNET Mobile
http://m.cnet.com/news/fbi-prepares-to-defend-stingray-cell-phone-tracking/57576690


FBI prepares to defend 'Stingray' cell phone tracking
March 27, 2013 | Declan McCullagh
Privacy groups plan to tell a judge tomorrow that controversial cell phone tracking technology, used by federal police since at least the mid-1990s, violates Americans' Fourth Amendment rights.


The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s secretive "Stingray" surveillance technology that allows police to surreptitiously track the locations of cell phones and other mobile devices will itself go on trial in an Arizona courtroom tomorrow afternoon.

Attorneys representing the U.S. Department of Justice are expected to defend warrantless use of stingray devices, which trick mobile devices into connecting to them by impersonating legitimate cell towers. Prosecutors yesterday filed court documents saying stingrays were used in investigations in Arizona and Wisconsin going back to 2008.

In the legal skirmishing leading up to tomorrow's three-hour hearing, federal attorneys have told U.S. District Judge David Campbell that the defendant in this case, Daniel Rigmaiden, did not have reasonable "privacy expectations" in the whereabouts of his Verizon mobile broadband card and "thus the agents in this case were not required to obtain a warrant."


One of the so-called stingray cell phone tracking devices, which impersonates a cell tower.
Civil libertarians are hoping the Rigmaiden case will be the first in the nation to impose privacy limits on how police use stingrays, in much the same way that previous legal challenges have resulted in curbs on warrantless use of thermal imaging devices and GPS tracking of vehicles through physical bugs.

To the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and the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it's a clear case of surveillance technology outpacing the law. They say that "the government's use of the stingray violated the Fourth Amendment." Because stingrays represent a dragnet surveillance technique, capturing not only the target's electronic identifier but that of anyone else in the vicinity, the technique amounts to precisely the type of general search warrant outlawed by the Fourth Amendment, they say.

Another objection they have lodged is that federal agents did ask a judge to permit them to obtain telephone records from Verizon -- but, crucially, did not divulge that a stingray device was going to be used against Rigmaiden.

"Had the government candidly told the judge that it intended to use a stingray, he may have denied the application without prejudice to a subsequent application providing further details about the technology," the ACLU and EFF say. That's what happened last summer in Texas, when a federal magistrate judge rejected an effort by the 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 to deploy stingrays without obtaining a search warrant backed by probable cause.

Linda Lye, a staff attorney at the ACLU of Northern California who will be arguing in court in Arizona tomorrow, said this morning that there appears to be a pattern of concealment when police use stingray devices.

A newly disclosed email (PDF) from Miranda Kane, the head of the criminal division for the U.S. Attorney's office in the northern district of California, says (WIT refers to stingray devices):

It has recently come to my attention that many agents are still using WIT technology in the field although the pen register application does not make that explicit. While we continue work on a long term fix for this problem, it is important that we are consistent and forthright in our pen register requests to the magistrates...
Tomorrow's hearing in the case against Rigmaiden, who faces charges including conspiracy, wire fraud, mail fraud, and aggravated identity theft for allegedly filing more than 1,000 bogus tax returns, will center on his request to "suppress" data he contends the government acquired in violation of the Fourth Amendment. If he wins that argument, the so-called exclusionary rule would make evidence derived from unconstitutional surveillance inadmissible in court, but prosecutors could still win a conviction if the remainder of the evidence is sufficient.


The FBI has not disclosed details about its stingray devices. In response to an open records request from the Electronic Privacy Information Center, the bureau declassified this previously SECRET document but completely redacted it. Click for larger image.
FBI
The Justice Department has taken the unusual position of agreeing in January that the "the aircard location operation was a Fourth Amendment search and seizure." But, prosecutors say, they nevertheless intend to argue that the "defendant has no standing to complain" about any possible Fourth Amendment violations because, in part, he used a pseudonym to obtain the wireless device and rent the apartment: "Defendant's wide-ranging fraudulent and deceptive conduct should not merit an expectation of privacy that society is prepared to recognize as reasonable."

A ruling that the Fourth Amendment requires a warrant before deploying a stingray device would, if upheld on appeal, end the FBI's practice of attempting to obtain them using less privacy-protective procedures intended for recording what numbers were called on an analog telephone line. But it wouldn't halt the use of the devices: Agents could still deploy them using a warrant based on probable cause that a crime is being committed.

Stingrays aren't exactly new technology. A 1996 Wired article described how an FBI surveillance team from Quantico, Va., used one to track Kevin Mitnick: "It could also be used to page Mitnick's cell phone without ringing it, as long as he had the phone turned on but not in use. The phone would then act as a transmitter that they could home in on with a Triggerfish cellular radio direction-finding system that they were using."

Their use has spread far beyond the FBI and the military, which has long employed direction-finding gear. LA Weekly reported in January that the First Amendment Coalition obtained documents showing stingrays were used during routine "criminal investigations 21 times in a four-month period during 2012" by the Los Angeles Police Department. Those included burglary, drug, and murder investigations.

Last month, the Electronic Privacy Information Center obtained stingray documents (PDF) from the FBI describing procedures for the "loan" of stingray cell site simulators to state and local agencies. A 2009 government procurement document shows that the U.S. Secret Service paid Harris Corp., which makes stingray devices, over $25,000 for training. (Harris secured another Secret Service contract last year.)

A trial in Rigmaiden's criminal case is scheduled to start in Phoenix on May 15.

posted from Bloggeroid

20121204 문자 작성도중 박양수전화등 http://twitpic.com/bi0mnq 판사와법관차이 사법경찰리와 사법경찰관계급 변호사 와 대관 태관등 경찰청소속변화 경찰대학소속변화 사법관시보등 검법관등 통신비밀보호법제6조 법제10181호 헌법 그리고 검찰관 검사 와 검찰관 사법고시 와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직책 업 과 직책 대법원판례법 대법원규칙 경찰행정권 경찰권 검찰권 경찰장비 경찰장구 경찰관직무집행법등 사법경찰리등법등제380호 형사소송법제10864호 보안장구 교도봉등 제3조교도소장등 죽장 죽봉 죽검 도검총기화약등법등 경찰공무원복무규정등 정부조직법등

트위픽 공기록


20121204 문자 작성도중 박양수전화등
http://twitpic.com/bi0mnq

판사와법관차이
사법경찰리와 사법경찰관계급

변호사 와 대관 태관등

경찰청소속변화
경찰대학소속변화

사법관시보등 검법관등

통신비밀보호법제6조
법제10181호
헌법 그리고 검찰관

검사 와 검찰관

사법고시 와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직책

업 과 직책

대법원판례법 대법원규칙

경찰행정권 경찰권 검찰권

경찰장비 경찰장구

경찰관직무집행법등

사법경찰리등법등제380호

형사소송법제10864호

보안장구 교도봉등

제3조교도소장등

죽장 죽봉 죽검

도검총기화약등법등

경찰공무원복무규정등

정부조직법등

posted from Bloggeroid

20130328 공기록 박양수 현위치

주파수법등 우주또는지구전체방제불가등 추진체등사용에너지원등신형등 삼성이건희등불법우주항모등제작등시도등처벌됨 20130327 2340 현재 우주공안등 금지지역불법이동등시도한자들공격받은시기 괴생명체들동영상등전송되어옴 http://spinekim.blogspot.kr/2013/03/20130327-2340.html 2013년 3월 27일 수요일 20130327 2340 현재 우주공안등 금지지역불법이동등시도한자 들공격받은시기 괴생명체들동영상등전송되어옴 ========= 검관김씨주성 우주등지구등공안;활동시 작사유중하나 그외 대외 비등 공개요청 등하는자등의신원수사결과등 대외비 2013.03.27 23:25 | 작성 김주성23(spine23) 우주공안 우주유영형태발견등 인공위성을집 단서 식 지로사용하 는사례 방호등/지저서식형 등지상이동발견등 지구공안등 현상 황 20130327 김주성 NM 김주성23 (@spinekim23) 작성 공기록 괴생명체등이외거대기생충등발견됨 /서로공격등 /고대병원체 등이집중공격하는 감염된인체화된외계감 염체등 /인류분류아님 /성장한괴생명체가후뇌전체를침범한사체등부검결과등 /의료진등감염된공기록을영화화등 /유사외계괴물영화등 /존재하는외계체등접근금지 /고의로방출하고번식시도 등한자들 처벌중 /발견된구역등지역등나라등증가중임 /쿠릴타이등제국이상크기등공동작전등진행할것임 /우주유영형태등 /인공위성공격등로봇등을 공격등발 견된시기 /폐기등쓰레기화된궤도등주서식하는형태도발견됨 /지저형등지상화등발견됨고목등역사속공기록등 /집단살해지역등고목등뿌리타고올라오는고대병원체 등 20130327 2340 현재 우주공안등 금지지역불법이동등시도 한자들공격받은시기 괴생명체들동영상등전송되어옴 » 김주성23= 네이버 spine23@naver.com me2day.net/n/spine23 = 김주성23;620506-1683421= 김주성(주민등록번호620506-1683421)= 대구현대종합병원장등직책의료원장등직책회장등= 검찰 관정형외과전문의김주성= 한국슈넬제약대표이사등20100327김주성 23= 기업집단등그룹등다국적기업등우주등기업등대표회장등그룹회장등=김주성NM

주파수법등

우주또는지구전체방제불가등 추진체등사용에너지원등신형등

삼성이건희등불법우주항모등제작등시도등처벌됨

20130327 2340
===============NM
현재 우주공안등 금지지역불법이동등시도한자들공격받은시기 괴생명체들동영상등전송되어옴

http://spinekim.blogspot.kr/2013/03/20130327-2340.html

========NM
20130327 2340 현재 우주공안등 금지지역불법이동등시도한자 들공격받은시기 괴생명체들동영상등전송되어옴

========= 검관김씨주성 우주등지구등공안;활동시 작사유중하나 그외 대외 비등 공개요청 등하는자등의신원수사결과등 대외비

2013.03.27 23:25 | 작성 김주성23(spine23)

우주공안 우주유영형태발견등 인공위성을집 단서 식 지로사용하 는사례 방호등/지저서식형 등지상이동발견등 지구공안등 현상 황 20130327 김주성 NM

김주성23 (@spinekim23) 작성 공기록

괴생명체등이외거대기생충등발견됨

/서로공격등

/고대병원체 등이집중공격하는 감염된인체화된외계감 염체등 /인류분류아님

/성장한괴생명체가후뇌전체를침범한사체등부검결과등

/의료진등감염된공기록을영화화등 /유사외계괴물영화등 /존재하는외계체등접근금지 /고의로방출하고번식시도 등한자들 처벌중 /발견된구역등지역등나라등증가중임 /쿠릴타이등제국이상크기등공동작전등진행할것임 /우주유영형태등 /인공위성공격등로봇등을 공격등발 견된시기 /폐기등쓰레기화된궤도등주서식하는형태도발견됨

/지저형등지상화등발견됨고목등역사속공기록등

/집단살해지역등고목등뿌리타고올라오는고대병원체 등 20130327 2340 현재 우주공안등 금지지역불법이동등시도 한자들공격받은시기 괴생명체들동영상등전송되어옴 »

김주성23= 네이버 spine23@naver.com me2day.net/n/spine23 = 김주성23;620506-1683421= 김주성(주민등록번호620506-1683421)= 대구현대종합병원장등직책의료원장등직책회장등= 검찰 관정형외과전문의김주성= 한국슈넬제약대표이사등
20100327김주성23= 기업집단등그룹등다국적기업등우주등기업등대표회장등그룹회장등=김주성NM

posted from Bloggeroid

2013년 3월 27일 수요일

20130327 진도개등관련등상공등공기록수사결과등 처벌된자들금지지역진입우주형무소등거부등 괴생명체동영상단체로본후우주에서직접봄 처벌됨 처벌방식 군법

20130327 2340 현재 우주공안등 금지지역불법이동등시도한자들공격받은시기 괴생명체들동영상등전송되어옴

검관김씨주성 우주등지구등공안;활동시 작사유중하나 그외 대외비등 공개요청 등하는자등의신원수사결과등 대외비

2013.03.27 23:25 | 작성 김주성23(spine23)


우주공안 우주유영형태발견등 인공위성을집 단서 식 지로사용하는사례 방호등/지저서식형 등지상이동발견등 지구공안등 현상황 20130327 김주성 NM

김주성23 (@spinekim23) 작성 공기록

괴생명체등이외거대기생충등발견됨

/서로공격등

/고대병원체 등이집중공격하는 감염된인체화된외계감 염체등 /인류분류아님

/성장한괴생명체가후뇌전체를침범한사체등부검결과등

/의료진등감염된공기록을영화화등
/유사외계괴물영화등 /존재하는외계체등접근금지
/고의로방출하고번식시도 등한자들 처벌중
/발견된구역등지역등나라등증가중임
/쿠릴타이등제국이상크기등공동작전등진행할것임
/우주유영형태등 /인공위성공격등로봇등을 공격등발 견된시기 /폐기등쓰레기화된궤도등주서식하는형태도발견됨

/지저형등지상화등발견됨고목등역사속공기록등

/집단살해지역등고목등뿌리타고올라오는고대병원체 등

posted from Bloggeroid

검관김씨주성 우주등지구등공안;활동시 작사유중하나 그외 대외비등 공개요청 등하는자등의신원수사결과등 대외비 2013.03.27 23:25 | 작성 김주성23(spine23) 검관김씨주성 우주등지구등공안;활동시작사유중 하나 그외 대외비등 공개요청 등하는자등의신원수사결과등 대외비 우주공안 우주유영형태발견등 인공위성을집 단서 식 지로사용하는사례 방호등/지저서식형 등지상이 동발 견등 지구공안등 현상황 20130327 김주성 NM

검관김씨주성 우주등지구등공안;활동시 작사유중하나 그외 대외비등 공개요청 등하는자등의신원수사결과등 대외비

2013.03.27 23:25 | 작성 김주성23(spine23)


우주공안 우주유영형태발견등 인공위성을집 단서 식 지로사용하는사례 방호등/지저서식형 등지상이 동발 견등 지구공안등 현상황 20130327 김주성 NM

김주성23 (@spinekim23) 작성 공기록

괴생명체등이외거대기생충등발견됨 /서로공격등 /고대병원체 등이집중공격하는 감염된인체화된외계감 염체등 /인류분류아님 /성장한괴생명체가후뇌전체를침범한사체등부검결과 등 /의료진등감염된공기록을영화화등 /유사외계괴물영화등 /존재하는외 계체등접근금지 /고의로방출하고번식시도 등한자들 처벌중 /발견된구역등지역등나라등증가중임 /쿠릴타이등제국이상크기등공동작전등진행할것임 /우주유영형태등 /인공위성공격등로봇등을 공격등발 견된시기 /폐기등쓰레기화된궤도등주서식하는형태도발견됨

/지저형등지상화등발견됨고목등역사속공기록등

/집단살해지역등고목등뿌리타고올라오는고대병원체 등

posted from Bloggeroid

http://me2day.net/n/spine23 20130327공 기록/이동경로/ 밀반출시도한기금등연금등급 여등정부등자금등국고등 등 정산 회수 NM /정 부자금등송금등배후등처벌 /공해등비행금지 지역등고도등이동등처벌 /주파수법등/정산 회수 NM

http://me2day.net/n/spine23 20130327공 기록/이동경로/ 밀반출시도한기금등연금등급 여등정부등자금등국고등 등 정산 회수 NM /정 부자금등송금등배후등처벌 /공해등비행금지 지역등고도등이동등처벌 /주파수법등/정산 회 수 NM

posted from Bloggeroid

http://me2day.net/n/spine23 20130327동부전선상공 공기록 이동경로/ 밀반출시도한기금등연금등공무원급여등 정 산 회수 NM / 국고등 정산 회수 NM 이동경로 등/ 통일부자금송금된곳등/ 공해상비행금지등주파수등/ 중 동해함대등 일 자위군출동/ 군 작전 등 이지스함무단위치이탈등지시한자처벌됨/

http://me2day.net/n/spine23

20130327동부전선상공 공기록

이동경로/
밀반출시도한기금등연금등공무원급여등 정 산 회수 NM /

국고등 정산 회수 NM 이동경로 등/

통일부자금송금된곳등/

공해상비행금지등주파수등/

중 동해함대등 일 자위군출동/

군 작전 등 이지스함무단위치이탈등지시한자처벌됨/

posted from Bloggeroid

20130327 국고등 정산 회수등

김주성23(spine23) | 2013.03.27 11:10 20130327동부전선상공 공기록 이동경로 국고등 정산 회수 NM

김주성23;620506-1683421 (@spinekim23) 님이 1 0:42 오전 on 수, 3 27, 2013에 작성: @TheChosunilbo: [속보] 軍, 중·동 부전선에 '진돗개 하나' 발령 http://t.co/tMQ1iyOE37

이동경로등/ 통일부자금송금된곳/ 공해상비행금지 등주파수 등/중 동해함대등 일본자위군출동/군작전 등 이지스함무단위 치이탈등지시한자처벌됨/(https://twitter.com/spinekim23/status/3167268 10203275264)

국고등 정산 회수 NM

posted from Bloggeroid

@TheChosunilbo: [속보] 軍, 중·동부전선에 '진돗개 하나' 발령 http://t.co/tMQ1iyOE37 이동경로등/ 통일부자금송금된곳/ 공해상비행금지등주파수등/중 동해함대등 일본자위군출동/군작전등 이지스함무단위치이탈등지시한자처벌됨/ (https://twitter.com/spinekim23/status/316726810203275264)

국고등 정산 회수 NM
@TheChosunilbo: [속보] 軍, 중·동부전선에 '진돗개 하나' 발령 http://t.co/tMQ1iyOE37 이동경로등/ 통일부자금송금된곳/ 공해상비행금지등주파수등/중 동해함대등 일본자위군출동/군작전등 이지스함무단위치이탈등지시한자처벌됨/
(https://twitter.com/spinekim23/status/316726810203275264)

posted from Bloggeroid

김주성23;620506-1683421 (@spinekim23) 님이 10:42 오전 on 수, 3 27, 2013에 작성: @TheChosunilbo: [속보] 軍, 중·동부전선에 '진돗개 하나' 발령 http://t.co/tMQ1iyOE37 이동경로등/ 통일부자금송금된곳/ 공해상비행금지등주파수등/중 동해함대등 일본자위군출동/군작전등 이지스함무단위치이탈등지시한자처벌됨/ (https://twitter.com/spinekim23/status/316726810203275264)

김주성23;620506-1683421 (@spinekim23) 님이 10:42 오전 on 수, 3 27, 2013에 작성:
@TheChosunilbo: [속보] 軍, 중·동부전선에 '진돗개 하나' 발령 http://t.co/tMQ1iyOE37 이동경로등/ 통일부자금송금된곳/ 공해상비행금지등주파수등/중 동해함대등 일본자위군출동/군작전등 이지스함무단위치이탈등지시한자처벌됨/
(https://twitter.com/spinekim23/status/316726810203275264)

posted from Bloggeroid

http://www.twitlonger.com/show/n_1rjee5r /당선취소확정후현상황/삼성전자관리종목후현상황/나라재정파탄후해외도피시도공모한박근혜-이명박등

http://www.twitlonger.com/show/n_1rjee5r

/당선취소확정후현상황

/삼성전자관리종목후현상황

/나라재정파탄후해외도피시도공모한박근혜-이명박등

posted from Bloggeroid

박근혜등당선취소 법 NM / 당선자 법단어변경지시등범죄행위 / 대통령 직무 등 거부등 범죄행위 / 국무회의등 임시등 국무총리등법등위반 /국무위원임명제청등원천무효등유도등배후와공모등 이적반란등 법제10181호등 /통일부자금북송금등테러조직과해외테러등공모 금융테러등시도등 전산전원내리도록직접지시등 / 대변인임명등 방해등 법죄행위등 / 대통령직인수등거부등 이지원등유사사건시도등 / 요인등암살지시등 검찰모독등 상관에불경등군법적용됨 / 주술사기단등공모등 주파수법등위반 통신비밀보호법등위반

http://www.twitlonger.com/show/n_1rjee5r

박근혜등당선취소 법 NM

/
당선자 법단어변경지시등범죄행위
/
대통령 직무 등 거부등 범죄행위
/
국무회의등 임시등 국무총리등법등위반
/국무위원임명제청등원천무효등유도등배후와공모등 이적반란등
법제10181호등
/통일부자금북송금등테러조직과해외테러등공모 금융테러등시도등
전산전원내리도록직접지시등
/
대변인임명등 방해등 법죄행위등
/
대통령직인수등거부등 이지원등유사사건시도등
/
요인등암살지시등
검찰모독등
상관에불경등군법적용됨
/
주술사기단등공모등 주파수법등위반
통신비밀보호법등위반

posted from Bloggeroid

20130327 공기록

2013년 3월 24일 일요일

대통령 당선자 지위권한 대통령직무 법 / 박근 혜 대통령당선취소확정사유 법 / 2004년 헌법재 판소2004헌나1 결정 댓글쓰기 | 수정 | 삭제 대통령 당선자 지위권한 대통령직무 법 /박근혜 대통령당선취소확정사유 법 대통령 당선등의 신분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수행 의 일환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어왔습니다. 그런데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는 2004헌나1 결정 을 통해 대통령 당선자의 직무수행에 대해 언급하였 습니 다. 헌법 재판소는 대통령당선인이 '대통령직인 수에관한 법률'에 따라 법적 신분이 ‘대통령당선자’로 인정되어 대통령직의 인수에 필요한 준비 작업을 할 수 있는 권 한을 가지게 되나, 이러한 대통령당선자의 지위와 권한은 대통령의 직무 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헌법 재판소는 대통령 당선자의 직무수행이 대통 령 의 직무수행의 일환으 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하였습 니 다.
대통령 당선자 지위권한 대통령직무 법 / 박근 혜 대통령당선취소확정사유 법 / 2004년 헌법재 판소2004헌나1 결정

대통령 당선자 지위권한 대통령직무 법 /박근혜 대통령당선취소확정사유 법

대통령 당선등의 신분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수행 의 일환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어왔습니다.

그런데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는 2004헌나1 결정 을 통해 대통령 당선자의 직무수행에 대해 언급하였 습니 다.

헌법 재판소는 대통령당선인이 '대통령직인 수에관한 법률'에 따라 법적 신분이 ‘대통령당선자’로 인정되어 대통령직의 인수에 필요한 준비 작업을 할 수 있는 권 한을 가지게 되나,

이러한 대통령당선자의 지위와 권한은 대통령의 직무 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헌법 재판소는 대통령 당선자의 직무수행이 대통 령 의 직무수행의 일환으 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하였습 니 다.

posted from Bloggeroid

이해남대표님/변호사자격 찾아보시면합니다/학점등인정등관련법등/모스코바대등법대등인정절차등 NM/푸친등홀리스타등절차등시베리아군등절차등모스크등등기도시절차등/20130327 김주성NM/내일저녘소주한잔사시지요/아드님 과 함께도됩니다만/주변에 같이 가시고자하시는분들도같이 오셔도됩니다/전권대사등 공기록 정산 NM

http://www.twitlonger.com/show/n_1rjedj0

이해남대표님/변호사자격 찾아보시면합니다/학점등인정등관련법등/모스코바대등법대등인정절차등 NM/푸친등홀리스타등절차등시베리아군등절차등모스크등등기도시절차등/20130327 김주성NM/내일저녘소주한잔사시지요/아드님 과 함께도됩니다만/주변에 같이 가시고자하시는분들도같이 오셔도됩니다/전권대사등 공기록 정산 NM

posted from Bloggeroid

2013년 3월 26일 화요일

20130326 공기록 사법관시보등사법고시와사법시험차이

20130326

http://spinekim.blogspot.com/2013/03/1970-8-1-1-962-4-1970-8-1-1-5-2-33-1_1599.html

사법연수원 司法硏修院

제도 현대 연수원, 국가기관, 교육기관 1970년 8월 대법원

정의

대법원 소속하에 있는 판사·검사 및 변호사의 연 수 및 사법연수생의 수습을 위한 기관.

내용

처음에는 대법원장이 고등고시사법과에 합격한 자를 사법관시보로 임명하여 1년 이상 법원·검 찰청에서 소정과목의 실무수습을 하고, 실무고 시에 합격한 자를 판사·검사로 임명하였다.

판사·검사·변호사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보다 과 학적이고 구체적인 연수제도가 요구됨에 따라 1 962년 4월에는 사법관시보제를 폐지하고 서울 대학교에 일반대학원과 같은 과정인 사법대학원 (司法大學院)을 설치하여 이를 마친 자에게 판 사·검사의 임용자격과 함께 석사학위도 수여하 였다.

그 뒤 1970년 8월 사법대학원을 폐지하고, 사법 연수생의 수습을 담당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사 법연수원을 설치하였다. 연수원에는 원장 1인, 부원장 1인, 교수 및 강사를 두며, 사무를 처리하 게 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원장은 대법원장 의 지휘를 받아 원무 및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 다.

원장은 고등법원장 이상의 법관 중에서, 부원장 은 연수원에서 검사가 될 자도 양성하기 때문에 대검찰청검사 이상의 검사 중에서 임명한다. 교 수는 판사·검사·변호사 및 기타 상당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대법원장이 보하거나 임 명하고, 강사는 교수에 준하여 원장이 위촉한다.

대법원장은 국내외의 변호사자격이 있는 자, 또 는 특수한 분야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 다고 인정되는 자를 초빙교수로 임용할 수 있다. 사법연수생은 사법시험에 합격한 자로 대법원장 이 임명한다. 5급 상당의 별정직 공무원으로 하 며, 수습기간은 2년이다.

그러나 연수생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 항의 각 호에 해당한 때,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가 있을 때, 수습의 태도가 심히 불성실하여 수습성 적이 불량한 때, 질병으로 수습이 불가능한 때에 는 면직할 수 있다.

연수생은 법원직원이며, 국선변호인으로 선임될 수 있다. 검찰총장은 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사법 연수생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지방검찰청과 지청에서 직무를 대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posted from Bloggeroid

사법연수원 司法硏修院 제도 현대 연수원, 국가기관, 교육기관 1970년 8월 대법원 정의 대법원 소속하에 있는 판사·검사 및 변호사의 연 수 및 사법연수생의 수습을 위한 기관. 내용 처음에는 대법원장이 고등고시사법과에 합격한 자를 사법관시보로 임명하여 1년 이상 법원·검 찰청에서 소정과목의 실무수습을 하고, 실무고 시에 합격한 자를 판사·검사로 임명하였다. 판사·검사·변호사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보다 과 학적이고 구체적인 연수제도가 요구됨에 따라 1 962년 4월에는 사법관시보제를 폐지하고 서울 대학교에 일반대학원과 같은 과정인 사법대학원 (司法大學院)을 설치하여 이를 마친 자에게 판 사·검사의 임용자격과 함께 석사학위도 수여하 였다. 그 뒤 1970년 8월 사법대학원을 폐지하고, 사법 연수생의 수습을 담당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사 법연수원을 설치하였다. 연수원에는 원장 1인, 부원장 1인, 교수 및 강사를 두며, 사무를 처리하 게 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원장은 대법원장 의 지휘를 받아 원무 및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 다. 원장은 고등법원장 이상의 법관 중에서, 부원장 은 연수원에서 검사가 될 자도 양성하기 때문에 대검찰청검사 이상의 검사 중에서 임명한다. 교 수는 판사·검사·변호사 및 기타 상당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대법원장이 보하거나 임 명하고, 강사는 교수에 준하여 원장이 위촉한다. 대법원장은 국내외의 변호사자격이 있는 자, 또 는 특수한 분야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 다고 인정되는 자를 초빙교수로 임용할 수 있다. 사법연수생은 사법시험에 합격한 자로 대법원장 이 임명한다. 5급 상당의 별정직 공무원으로 하 며, 수습기간은 2년이다. 그러나 연수생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 항의 각 호에 해당한 때,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가 있을 때, 수습의 태도가 심히 불성실하여 수습성 적이 불량한 때, 질병으로 수습이 불가능한 때에 는 면직할 수 있다. 연수생은 법원직원이며, 국선변호인으로 선임될 수 있다. 검찰총장은 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사법 연수생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지방검찰청과 지청에서 직무를 대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http://spinekim.blogspot.com/2013/03/1970-8-1-1-962-4-1970-8-1-1-5-2-33-1_1599.html

사법연수원 司法硏修院

제도 현대 연수원, 국가기관, 교육기관 1970년 8월 대법원

정의

대법원 소속하에 있는 판사·검사 및 변호사의 연 수 및 사법연수생의 수습을 위한 기관.

내용

처음에는 대법원장이 고등고시사법과에 합격한 자를 사법관시보로 임명하여 1년 이상 법원·검 찰청에서 소정과목의 실무수습을 하고, 실무고 시에 합격한 자를 판사·검사로 임명하였다.

판사·검사·변호사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보다 과 학적이고 구체적인 연수제도가 요구됨에 따라 1 962년 4월에는 사법관시보제를 폐지하고 서울 대학교에 일반대학원과 같은 과정인 사법대학원 (司法大學院)을 설치하여 이를 마친 자에게 판 사·검사의 임용자격과 함께 석사학위도 수여하 였다.

그 뒤 1970년 8월 사법대학원을 폐지하고, 사법 연수생의 수습을 담당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사 법연수원을 설치하였다. 연수원에는 원장 1인, 부원장 1인, 교수 및 강사를 두며, 사무를 처리하 게 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원장은 대법원장 의 지휘를 받아 원무 및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 다.

원장은 고등법원장 이상의 법관 중에서, 부원장 은 연수원에서 검사가 될 자도 양성하기 때문에 대검찰청검사 이상의 검사 중에서 임명한다. 교 수는 판사·검사·변호사 및 기타 상당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대법원장이 보하거나 임 명하고, 강사는 교수에 준하여 원장이 위촉한다.

대법원장은 국내외의 변호사자격이 있는 자, 또 는 특수한 분야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 다고 인정되는 자를 초빙교수로 임용할 수 있다. 사법연수생은 사법시험에 합격한 자로 대법원장 이 임명한다. 5급 상당의 별정직 공무원으로 하 며, 수습기간은 2년이다.

그러나 연수생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 항의 각 호에 해당한 때,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가 있을 때, 수습의 태도가 심히 불성실하여 수습성 적이 불량한 때, 질병으로 수습이 불가능한 때에 는 면직할 수 있다.

연수생은 법원직원이며, 국선변호인으로 선임될 수 있다. 검찰총장은 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사법 연수생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지방검찰청과 지청에서 직무를 대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사법연수원 司法硏修院 제도 현대 연수원, 국가기관, 교육기관 1970년 8월 대법원 정의 대법원 소속하에 있는 판사·검사 및 변호사의 연 수 및 사법연수생의 수습을 위한 기관. 내용 처음에는 대법원장이 고등고시사법과에 합격한 자를 사법관시보로 임명하여 1년 이상 법원·검 찰청에서 소정과목의 실무수습을 하고, 실무고 시에 합격한 자를 판사·검사로 임명하였다. 판사·검사·변호사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보다 과 학적이고 구체적인 연수제도가 요구됨에 따라 1 962년 4월에는 사법관시보제를 폐지하고 서울 대학교에 일반대학원과 같은 과정인 사법대학원 (司法大學院)을 설치하여 이를 마친 자에게 판 사·검사의 임용자격과 함께 석사학위도 수여하 였다. 그 뒤 1970년 8월 사법대학원을 폐지하고, 사법 연수생의 수습을 담당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사 법연수원을 설치하였다. 연수원에는 원장 1인, 부원장 1인, 교수 및 강사를 두며, 사무를 처리하 게 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원장은 대법원장 의 지휘를 받아 원무 및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 다. 원장은 고등법원장 이상의 법관 중에서, 부원장 은 연수원에서 검사가 될 자도 양성하기 때문에 대검찰청검사 이상의 검사 중에서 임명한다. 교 수는 판사·검사·변호사 및 기타 상당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대법원장이 보하거나 임 명하고, 강사는 교수에 준하여 원장이 위촉한다. 대법원장은 국내외의 변호사자격이 있는 자, 또 는 특수한 분야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 다고 인정되는 자를 초빙교수로 임용할 수 있다. 사법연수생은 사법시험에 합격한 자로 대법원장 이 임명한다. 5급 상당의 별정직 공무원으로 하 며, 수습기간은 2년이다. 그러나 연수생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 항의 각 호에 해당한 때,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가 있을 때, 수습의 태도가 심히 불성실하여 수습성 적이 불량한 때, 질병으로 수습이 불가능한 때에 는 면직할 수 있다. 연수생은 법원직원이며, 국선변호인으로 선임될 수 있다. 검찰총장은 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사법 연수생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지방검찰청과 지청에서 직무를 대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사법연수원 司法硏修院

제도 현대 연수원, 국가기관, 교육기관 1970년 8월 대법원

정의

대법원 소속하에 있는 판사·검사 및 변호사의 연 수 및 사법연수생의 수습을 위한 기관.

내용

처음에는 대법원장이 고등고시사법과에 합격한 자를 사법관시보로 임명하여 1년 이상 법원·검 찰청에서 소정과목의 실무수습을 하고, 실무고 시에 합격한 자를 판사·검사로 임명하였다.

판사·검사·변호사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보다 과 학적이고 구체적인 연수제도가 요구됨에 따라 1 962년 4월에는 사법관시보제를 폐지하고 서울 대학교에 일반대학원과 같은 과정인 사법대학원 (司法大學院)을 설치하여 이를 마친 자에게 판 사·검사의 임용자격과 함께 석사학위도 수여하 였다.

그 뒤 1970년 8월 사법대학원을 폐지하고, 사법 연수생의 수습을 담당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사 법연수원을 설치하였다. 연수원에는 원장 1인, 부원장 1인, 교수 및 강사를 두며, 사무를 처리하 게 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원장은 대법원장 의 지휘를 받아 원무 및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 다.

원장은 고등법원장 이상의 법관 중에서, 부원장 은 연수원에서 검사가 될 자도 양성하기 때문에 대검찰청검사 이상의 검사 중에서 임명한다. 교 수는 판사·검사·변호사 및 기타 상당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대법원장이 보하거나 임 명하고, 강사는 교수에 준하여 원장이 위촉한다.

대법원장은 국내외의 변호사자격이 있는 자, 또 는 특수한 분야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 다고 인정되는 자를 초빙교수로 임용할 수 있다. 사법연수생은 사법시험에 합격한 자로 대법원장 이 임명한다. 5급 상당의 별정직 공무원으로 하 며, 수습기간은 2년이다.

그러나 연수생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 항의 각 호에 해당한 때,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가 있을 때, 수습의 태도가 심히 불성실하여 수습성 적이 불량한 때, 질병으로 수습이 불가능한 때에 는 면직할 수 있다.

연수생은 법원직원이며, 국선변호인으로 선임될 수 있다. 검찰총장은 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사법 연수생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지방검찰청과 지청에서 직무를 대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posted from Bloggeroid

사법연수원 司法硏修院 제도 현대 연수원, 국가기관, 교육기관 1970년 8월 대법원 정의 대법원 소속하에 있는 판사·검사 및 변호사의 연 수 및 사법연수생의 수습을 위한 기관. 내용 처음에는 대법원장이 고등고시사법과에 합격한 자를 사법관시보로 임명하여 1년 이상 법원·검 찰청에서 소정과목의 실무수습을 하고, 실무고 시에 합격한 자를 판사·검사로 임명하였다. 판사·검사·변호사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보다 과 학적이고 구체적인 연수제도가 요구됨에 따라 1 962년 4월에는 사법관시보제를 폐지하고 서울 대학교에 일반대학원과 같은 과정인 사법대학원 (司法大學院)을 설치하여 이를 마친 자에게 판 사·검사의 임용자격과 함께 석사학위도 수여하 였다. 그 뒤 1970년 8월 사법대학원을 폐지하고, 사법 연수생의 수습을 담당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사 법연수원을 설치하였다. 연수원에는 원장 1인, 부원장 1인, 교수 및 강사를 두며, 사무를 처리하 게 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원장은 대법원장 의 지휘를 받아 원무 및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 다. 원장은 고등법원장 이상의 법관 중에서, 부원장 은 연수원에서 검사가 될 자도 양성하기 때문에 대검찰청검사 이상의 검사 중에서 임명한다. 교 수는 판사·검사·변호사 및 기타 상당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대법원장이 보하거나 임 명하고, 강사는 교수에 준하여 원장이 위촉한다. 대법원장은 국내외의 변호사자격이 있는 자, 또 는 특수한 분야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 다고 인정되는 자를 초빙교수로 임용할 수 있다. 사법연수생은 사법시험에 합격한 자로 대법원장 이 임명한다. 5급 상당의 별정직 공무원으로 하 며, 수습기간은 2년이다. 그러나 연수생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 항의 각 호에 해당한 때,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가 있을 때, 수습의 태도가 심히 불성실하여 수습성 적이 불량한 때, 질병으로 수습이 불가능한 때에 는 면직할 수 있다. 연수생은 법원직원이며, 국선변호인으로 선임될 수 있다. 검찰총장은 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사법 연수생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지방검찰청과 지청에서 직무를 대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http://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pine23&logNo=50167673051

사법연수원 司法硏修院

제도 현대 연수원, 국가기관, 교육기관 1970년 8월 대법원

정의

대법원 소속하에 있는 판사·검사 및 변호사의 연 수 및 사법연수생의 수습을 위한 기관.

내용

처음에는 대법원장이 고등고시사법과에 합격한 자를 사법관시보로 임명하여 1년 이상 법원·검 찰청에서 소정과목의 실무수습을 하고, 실무고 시에 합격한 자를 판사·검사로 임명하였다.

판사·검사·변호사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보다 과 학적이고 구체적인 연수제도가 요구됨에 따라 1 962년 4월에는 사법관시보제를 폐지하고 서울 대학교에 일반대학원과 같은 과정인 사법대학원 (司法大學院)을 설치하여 이를 마친 자에게 판 사·검사의 임용자격과 함께 석사학위도 수여하 였다.

그 뒤 1970년 8월 사법대학원을 폐지하고, 사법 연수생의 수습을 담당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사 법연수원을 설치하였다. 연수원에는 원장 1인, 부원장 1인, 교수 및 강사를 두며, 사무를 처리하 게 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원장은 대법원장 의 지휘를 받아 원무 및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 다.

원장은 고등법원장 이상의 법관 중에서, 부원장 은 연수원에서 검사가 될 자도 양성하기 때문에 대검찰청검사 이상의 검사 중에서 임명한다. 교 수는 판사·검사·변호사 및 기타 상당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대법원장이 보하거나 임 명하고, 강사는 교수에 준하여 원장이 위촉한다.

대법원장은 국내외의 변호사자격이 있는 자, 또 는 특수한 분야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 다고 인정되는 자를 초빙교수로 임용할 수 있다. 사법연수생은 사법시험에 합격한 자로 대법원장 이 임명한다. 5급 상당의 별정직 공무원으로 하 며, 수습기간은 2년이다.

그러나 연수생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 항의 각 호에 해당한 때,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가 있을 때, 수습의 태도가 심히 불성실하여 수습성 적이 불량한 때, 질병으로 수습이 불가능한 때에 는 면직할 수 있다.

연수생은 법원직원이며, 국선변호인으로 선임될 수 있다. 검찰총장은 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사법 연수생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지방검찰청과 지청에서 직무를 대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posted from Bloggeroid

사법연수원 司法硏修院 제도 현대 연수원, 국가기관, 교육기관 1970년 8월 대법원 정의 대법원 소속하에 있는 판사·검사 및 변호사의 연 수 및 사법연수생의 수습을 위한 기관. 내용 처음에는 대법원장이 고등고시사법과에 합격한 자를 사법관시보로 임명하여 1년 이상 법원·검 찰청에서 소정과목의 실무수습을 하고, 실무고 시에 합격한 자를 판사·검사로 임명하였다. 판사·검사·변호사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보다 과 학적이고 구체적인 연수제도가 요구됨에 따라 1 962년 4월에는 사법관시보제를 폐지하고 서울 대학교에 일반대학원과 같은 과정인 사법대학원 (司法大學院)을 설치하여 이를 마친 자에게 판 사·검사의 임용자격과 함께 석사학위도 수여하 였다. 그 뒤 1970년 8월 사법대학원을 폐지하고, 사법 연수생의 수습을 담당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사 법연수원을 설치하였다. 연수원에는 원장 1인, 부원장 1인, 교수 및 강사를 두며, 사무를 처리하 게 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원장은 대법원장 의 지휘를 받아 원무 및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 다. 원장은 고등법원장 이상의 법관 중에서, 부원장 은 연수원에서 검사가 될 자도 양성하기 때문에 대검찰청검사 이상의 검사 중에서 임명한다. 교 수는 판사·검사·변호사 및 기타 상당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대법원장이 보하거나 임 명하고, 강사는 교수에 준하여 원장이 위촉한다. 대법원장은 국내외의 변호사자격이 있는 자, 또 는 특수한 분야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 다고 인정되는 자를 초빙교수로 임용할 수 있다. 사법연수생은 사법시험에 합격한 자로 대법원장 이 임명한다. 5급 상당의 별정직 공무원으로 하 며, 수습기간은 2년이다. 그러나 연수생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 항의 각 호에 해당한 때,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가 있을 때, 수습의 태도가 심히 불성실하여 수습성 적이 불량한 때, 질병으로 수습이 불가능한 때에 는 면직할 수 있다. 연수생은 법원직원이며, 국선변호인으로 선임될 수 있다. 검찰총장은 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사법 연수생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지방검찰청과 지청에서 직무를 대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http://m.cafe.naver.com/spinekim/5216

사법연수원 司法硏修院

제도 현대 연수원, 국가기관, 교육기관 1970년 8월 대법원

정의

대법원 소속하에 있는 판사·검사 및 변호사의 연 수 및 사법연수생의 수습을 위한 기관.

내용

처음에는 대법원장이 고등고시사법과에 합격한 자를 사법관시보로 임명하여 1년 이상 법원·검 찰청에서 소정과목의 실무수습을 하고, 실무고 시에 합격한 자를 판사·검사로 임명하였다.

판사·검사·변호사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보다 과 학적이고 구체적인 연수제도가 요구됨에 따라 1 962년 4월에는 사법관시보제를 폐지하고 서울 대학교에 일반대학원과 같은 과정인 사법대학원 (司法大學院)을 설치하여 이를 마친 자에게 판 사·검사의 임용자격과 함께 석사학위도 수여하 였다.

그 뒤 1970년 8월 사법대학원을 폐지하고, 사법 연수생의 수습을 담당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사 법연수원을 설치하였다. 연수원에는 원장 1인, 부원장 1인, 교수 및 강사를 두며, 사무를 처리하 게 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원장은 대법원장 의 지휘를 받아 원무 및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 다.

원장은 고등법원장 이상의 법관 중에서, 부원장 은 연수원에서 검사가 될 자도 양성하기 때문에 대검찰청검사 이상의 검사 중에서 임명한다. 교 수는 판사·검사·변호사 및 기타 상당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대법원장이 보하거나 임 명하고, 강사는 교수에 준하여 원장이 위촉한다.

대법원장은 국내외의 변호사자격이 있는 자, 또 는 특수한 분야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 다고 인정되는 자를 초빙교수로 임용할 수 있다. 사법연수생은 사법시험에 합격한 자로 대법원장 이 임명한다. 5급 상당의 별정직 공무원으로 하 며, 수습기간은 2년이다.

그러나 연수생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 항의 각 호에 해당한 때,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가 있을 때, 수습의 태도가 심히 불성실하여 수습성 적이 불량한 때, 질병으로 수습이 불가능한 때에 는 면직할 수 있다.

연수생은 법원직원이며, 국선변호인으로 선임될 수 있다. 검찰총장은 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사법 연수생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지방검찰청과 지청에서 직무를 대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posted from Bloggeroid

【참조판례】 1. 헌재 1992. 9. 4. 92헌마175, 판례집 4, 579, 580 헌재 1997. 9. 25. 96헌마133, 판례집 9-2, 410, 416-417 헌재 2002. 7. 18. 2001헌마605, 판례집 14-2, 84, 94 4. 헌재 1995. 7. 21. 94헌마125, 판례집 7-2, 155, 162 헌재 2002. 11. 28. 2001헌마596, 판례집 14-2, 734, 742

http://m.cafe.naver.com/sjplaw/5050?searchref=yLTNh%252Bc5%252BiTMW%252BnvK4MwCvstsE%252BXjy7yr1ZgnCRSWT4%253D

【참조판례】
헌재 1992. 9. 4. 92헌마175, 판례집 4, 579, 580

헌재 1997. 9. 25. 96헌마133, 판례집 9-2, 410, 416-417

헌재 2002. 7. 18. 2001헌마605, 판례집 14-2, 84, 94 4.

헌재 1995. 7. 21. 94헌마125, 판례집 7-2, 155, 162

헌재 2002. 11. 28. 2001헌마596, 판례집 14-2, 734, 742

【참조판례】 1. 헌재 1992. 9. 4. 92헌마175, 판례집 4, 579, 580 헌재 1997. 9. 25. 96헌마133, 판례집 9-2, 410, 416-417 헌재 2002. 7. 18. 2001헌마605, 판례집 14-2, 84, 94 4. 헌재 1995. 7. 21. 94헌마125, 판례집 7-2, 155, 162 헌재 2002. 11. 28. 2001헌마596, 판례집 14-2, 734, 742

[헌재결정] 4.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 중 법학 외의 분야 및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대학 외의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입학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규정한 이 사건 법률 제26조 제2항 및 :: 법의모든영역 ::법모영::

【참조판례】
헌재 1992. 9. 4. 92헌마175, 판례집 4, 579, 580

헌재 1997. 9. 25. 96헌마133, 판례집 9-2, 410, 416-417

헌재 2002. 7. 18. 2001헌마605, 판례집 14-2, 84, 94 4.

헌재 1995. 7. 21. 94헌마125, 판례집 7-2, 155, 162

헌재 2002. 11. 28. 2001헌마596, 판례집 14-2, 734, 742

【참조판례】 1. 헌재 1992. 9. 4. 92헌마175, 판례집 4, 579, 580 헌재 1997. 9. 25. 96헌마133, 판례집 9-2, 410, 416-417 헌재 2002. 7. 18. 2001헌마605, 판례집 14-2, 84, 94 4. 헌재 1995. 7. 21. 94헌마125, 판례집 7-2, 155, 162 헌재 2002. 11. 28. 2001헌마596, 판례집 14-2, 734, 742

【참조판례】 1. 헌재 1992. 9. 4. 92헌마175, 판례집 4, 579, 580 헌재 1997. 9. 25. 96헌마133, 판례집 9-2, 410, 416-417 헌재 2002. 7. 18. 2001헌마605, 판례집 14-2, 84, 94 4. 헌재 1995. 7. 21. 94헌마125, 판례집 7-2, 155, 162 헌재 2002. 11. 28. 2001헌마596, 판례집 14-2, 734, 742

posted from Bloggeroid

법8544호 /헌재 2009헌마754 /헌재결정해설 집등 게시판 | 18분전 사 건 2009헌마754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장○식 국선대리인 변호사 하창우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ㆍ운 영 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8조 제3항, 변호 사시 험법 부칙 제4조 제1항, 변호사시험 관리위원 회가 2 010. 12. 7. 변호사시험 합격정원을 법학전 문대학원 입학정원의 75%로 정한 심의ㆍ의결에 대 한 부분은 이를 모두 각하하고,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본문 에 대한 부분은 이를 기각한다.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법학사 및 법학석사 학위를 취득한 자로 서 사법시험에 응시하여 법조인이 되고자 함과 동 시에 장래 법학박사 과정에 진학하고자 하는 사람 이다. 청 구인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8조 제3항, 변호사시험 법 제5조 제 1항, 부칙 제4조 제1항, 변호사시험 관 리위원회가 2 010. 12. 7. 변호사시험 합격정원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의 75%로 하기로 심의ㆍ 의결한 것이 청구 인의 학문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 고 주장하면서 이 사 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전체를 심판 청 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변호사시험에 응시 하기 위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 을 요 하도록 한 것은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본 문이므 로 심판대상을 이 부분으로 한정하기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2007. 7. 27. 법률 제8544호 로 제 정된 것, 이하 ‘법학전문대학원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제18조 제3항 및 변호사시험법 (2009. 5. 28. 법률 제9747호로 제정된 것, 이하 ‘변 호사시험법’이 라 한다) 제5조 제1항 본문 및 부칙 제4조 제1항, 변 호사시험 관리위원회가 2010. 12. 7. 변호사시험 합 격률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 의 75%로 정한 심 의ㆍ의결(이하 ‘이 사건 의결’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 되는지 여부이며, 그 내용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 [심판대상 조항]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2007. 7. 2 7. 법률 제8544호로 제정된 것) 제8조(학사학위과정의 폐지) ① 법학전문대학원을 두는 대학은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을 둘 수 없 제18조(학위과정 및 수업연한) ③ 제1항에 따른 학 위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해당 학위를 수여한다. 변호사시험법(2009. 5. 28. 법률 제9747호로 제정 제5조(응시자격) ①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 하여 야 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4조(사법시험과의 병행실시) ① 이 법에 따 른 시험과 별도로 2017년까지 실시한다. 다만, 2017년에는 2016년에 실시한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 2016년에 제3 차 시험까지 합격하지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제2차 시험 또는 제3차 시험을 실시한다. 변호사시험법(2009. 5. 28. 법률 제9747호로 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 와 법률지식 등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정 하기 위한 변호사시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 제2조(변호사시험 시행의 기본원칙) 변호사시험( 이 하 “시험”이라 한다)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 운영 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 학전 문대학원”이라 한다)의 교육과정과 유기적으 로 연계 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부칙(2009. 5. 28. 법률 제974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 및 부칙 제6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 부칙 제2조는 2017년 12월 31일부터 시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사법시험법은 폐지한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된 것) 제2조(교육이념)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념은 국 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 서 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풍부한 교양, 인간 및 사 회 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유ㆍ평등ㆍ정의를 지향하 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 기 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에 있다. 제5조(설치인가 등) ① 법학전문대학원을 두고자 하 는 대학의 설립ㆍ경영자는 제16조부터 제20조까 지 의 규정에 따른 교원ㆍ시설 및 교육과정 등 법학 전문 대학원의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공립 또는 사립대학의 설립·경영자가 법학전문 대 학원을 두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 관 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법학전문대학 원을 폐지하거나 인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가. 법학전문대학원법 제8조 제1항은 법학전문대 학 원을 두는 대학에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을 둘 수 없게 함으로써 학부 차원의 법학교육을 전제 로 하여 대학원 차원에서 심화된 법학연구를 하고 자 하는 청 구인의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 나. 법학전문대학원법 제8조 제1항, 제18조 제3항 은 학부 단계에서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자도 3년의 법 학전문대학원 과정을 이수하는 것만으로 법학석 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하므로, 학부 단계에서 4 년간 법학을 전공하고 법학사 학위를 받은 자 또는 법학사 학위 취득 후 다시 2년의 법학전공과정을 거 쳐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게 된 자의 평등권을 침 다.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본문은 법학전문대 학 원을 졸업한 사람만이 변호사시험법에 의한 시험 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경제력을 갖 추지 못한 사람들은 비싼 학비 때문에 법학전문대 학원에 입학하기 어려우므로 경제적 약자의 평등권 을 침해 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지 못한 사 람은 변호 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판 사 또는 검 사로 활동할 수 없게 되므로 청구인의 직 업선택의 자 유 및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라.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4조 제1항은 2017년까지 만 사법시험을 시행하도록 하므로 사실상 주요 대 학 들로 하여금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를 신청할 수 밖에 없게 강제하고, 이에 따라 주요 대학들이 법 학 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을 폐지하게 되므로, 학부 차원 의 법학교육을 전제로 하여 대학원 차원에서 심화된 법학연구를 하고자 하는 청구인의 학문의 자유가 침 해된다. 마. 이 사건 의결로 인하여 법조인으로서 충분한 교 육을 받지 못한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 약 1,500 명이 변호사자격을 취득하게 됨에 따라 청구 인의 직 업의 자유 및 평등권이 침해된다. 3.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가. 법학전문대학원법 제8조 제1항 법학전문대학원법 제8조 제1항은 법학전문대학원 을 두는 대학은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을 둘 수 없 도록 하는 내용으로, 그 직접 수범자는 ‘대학’이다 . 나 아가 법학전문대학원을 두는지 여부와 관계없 이 각 대학은 법학에 관한 학술 석ㆍ박사학위 과정 을 둘 수 있고, 법학전문대학원 내에도 학술 박사학 위 과정을 둘 수 있다(법학전문대학원법 시행령 제 11조 단서). 따라서 청구인이 위 조항으로 인하여 법학에 관한 학 술 박사학위과정에서 심화된 법학연 구를 할 수 없게 되더라도, 이는 단순한 간접적ㆍ사 실적 불이익에 불 과하다. 나아가 법학전문대학원 과정을 이수한 자에 게 석사학위를 수여하게 되는 것은 법학전문대학원 법 제18조 제3항 및 법학전문 대학원법 시행령의 내 용에 따른 결과일 뿐이어서, 법학전문대학원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이 침해될 여지도 없 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을 결여하여 나. 법학전문대학원법 제18조 제3항 법령 자체에 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 는 이른바 법령소원에 있어서의 청구기간은, 그 법 령 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그 법 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그 법령 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로, 법령이 시 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여 기본권 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그 사유가 발 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로 각 해석된다 함이 헌법재 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2008. 5. 29. 2006헌 마1402, 공보 1 40, 818, 821 등 참조). 법학전문대학원법 제18조 제3항은 법학전문대학 원 의 학위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해당학위를 수여하도록 하는 조항인바, 청 구인 은 위 조항으로 인하여 그 시행 이전에 이미 법 학사 학위와 법학석사 학위를 취득한 자신의 평등 권이 침 해받는다고 주장하므로, 위 조항의 시행과 동시에 기 본권 침해를 당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 데 위 조항 은 2007. 9. 28.에 시행되었고, 청구인은 2009. 10. 1 .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였으므로 국선대리인 선 임신청시점을 기준으로 청구기간 준 수여부를 보더 라도(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 제 2문) 그 시점이 위 조항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이 도과하였음이 역수 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부분 심 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다.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4조 제1항 청구인은 위 조항으로 인하여 사법시험이 폐지되기 때문에 각 대학들이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할 수밖 에 없게 되며, 그 결과 법학박사 학위과정에 진학하 여 심화된 법학연구를 하고자 하는 자신의 학문의 자 유가 침해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법시험법을 폐 지도록 규정하는 것은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1조, 제2 조이고,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4조 제1항은 사법 시험 법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를 규정한 것에 불과 하며, 사법시험법이 폐지됨으로 인하여 각 대학들 이 법학 전문대학원을 설치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청구인이 법학에 관한 학술 박사학위과정에서 심화 된 법학연 구를 할 수 없게 되더라도, 이는 단순한 간 접적ㆍ사 실적 불이익에 불과하다. 따라서 변호사시 험법 부칙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해 청구인의 기본 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는 부적법하다. 라. 이 사건 의결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변호사시험을 실시하기 위 하여 법무부에 설치된 합의체 행정기관으로(변호 사 시험법 제14조), 시험문제의 출제 방향 및 기준에 관 한 사항, 채점기준에 관한 사항, 시험합격자의 결 정 에 관한 사항, 시험방법 및 시험시행방법 등의 개 선 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법무부장관 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한다(변호사시험법 한편, 변호사시험의 관장ㆍ실시권한은 법무부장관 에게 있고(변호사시험법 제3조), 변호사시험의 합 격 은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취지를 충분히 고려하 여 결정하되(변호사시험법 제10조 제1항), 세부적 인 시 험 합격 결정방법은 대통령령 및 법무부령으 로 정하 도록 되어 있으며(변호사시험법 제10조 제 4항, 변호 사시험법 시행령 제8조 제4항), 법무부장 관은 합격 자가 결정되면 즉시 이를 공고하고 합격 증서를 발급 한다(변호사시험법 제11조). 위와 같은 변호사시험법의 관계규정을 종합하여 보 면, 변호사시험의 관장ㆍ실시권자인 법무부장관은 변호사시험 합격률 등 세부적인 시험 합격 결정방 법 에 관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취지를 충분히 고 려하여 결정할 폭넓은 재량을 가지고, 변호사시 험 관 리위원회는 변호사시험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의사결 정을 보좌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설치된 자문 위원회 로서, 일정한 심의사항에 관하여 의결절차를 거쳐 위 원회의 의사를 표명하더라도 그것은 단순히 법무부 장관에 대한 권고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서는 법적 구 속력이나 외부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의견진 술 정도 의 의미를 가지는 데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의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 권 력 행사로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법학전문대학원법 제8 조 제1항, 제18조 제3항,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 4조 제1항, 이 사건 의결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 4.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제한되는 기본권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본문(이하 ‘이 사건 법률 조항’이라 한다)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 취 득 자에게만 변호사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으 므 로 이로 인해 변호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된 청구 인은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제한받게 한편, 자격시험이자 공무원 임용시험으로서의 성격 을 가지는 사법시험과는 달리(헌재 2001. 9. 27. 200 0헌마159, 판례집 13-2, 353, 362 참조), 변호 사 시 험은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법률지 식 등 법 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정하기 위한’(변호 사시험법 제1조) 순수한 변호사 자격시 험이다. 따라 서 다른 법령에서 변호사 자격을 판사 ㆍ검사의 임용 조건으로 정하고 있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과 공무 담임권과의 관련성은 간접적인 것 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바로 청구인 의 공무담임권이 제 한되는 것은 아니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1)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가)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과 그 심사기준 헌법 제15조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는 자신이 원 하 는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좁은 의미의 직업 선택 의 자유와 그가 선택한 직업을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 로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직업수행의 자 유를 포함 하는 직업의 자유를 뜻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 입학시험을 비롯하여 학점 취득, 졸업 사정 전반 을 통하여 법조인으로서의 능력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 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변호사 시험 응시 요 건으 로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 취득을 요구하 는 것 은 기본권 주체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제한으 로서 청 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 이러 한 직업선 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헌법 제37조 제 2항에서 도 출되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라, 반드시 법률로써 하 여야 할 뿐 아니라 국가안전보장ㆍ질서 유지 또는 공 공복리라는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 고 적정한 수단ㆍ방법에 의하여서만 가능하다(헌재 1989. 11. 20. 89헌가102, 판례집 1, 329, 336 ; 헌재 2002. 4. 25. 2001헌마614, 판 례집 14-1, 410, 427 참조). 그런데, 입법부가 일정한 전문분야에 관한 자격제 도 를 마련함에 있어서는 그 제도를 마련한 목적을 고려 하여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자격제도의 내용을 정함 에 있어서 그 내용이 명백히 불합리하고 불공 정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입법부에게 광범위 한 형성 의 자유가 인정된다(헌재 2007. 4. 26. 2003헌마947 , 판례집 19-1, 514, 531 등). 따라서 변호사라는 전 문분야의 자격에 관한 이 사건 법률 조항의 위헌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입 법재량을 감안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의 요구가 다 소 완화된다고 할 것 이다(헌재 2009. 2. 26. 2008 헌마370, 판례집 21-1 상, 292, 307 참조). 한편, 입법자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자격시험 의 요건을 달리 정하는 등 자격제도를 변경함에 있 어서 는 기존 지원자들의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 헌 법상 법 치국가 원리로부터 요청되고, 그들에 대한 신뢰보호 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여부도 과잉금지 원칙의 위 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의 하나가 된다( 헌재 2002. 7. 18. 99헌마574, 판례집 14-2, 29, 41 (나)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1)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변호사시험법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변호사 시험 응시자격을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자로 제 한하는 것 외에도, 변호사 시험이 법학전문대학원 의 교육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시행되어야 하 며( 제2조), 변호사 시험의 합격은 법학전문대학원 의 도 입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고 규정 하고 있는바(제10조 제1항), 변호사 시험 제 도는 법 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 취지와 불가분의 관계로 연계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양질의 법 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 진 전문법조인을 법률이론과 실무교육을 통해 양 성 하고, 법학교육을 정상화하며, 과다한 응시생이 장기 간 사법시험에 빠져 있음으로 인한 국가인력의 극심 한 낭비와 비효율성을 막기 위한 취지에서 도 입된 법 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지향목표(헌재 2009. 2. 26. 20 08헌마370, 판례집 21-1 상, 292, 303-304 참조)를 변호사 시험 제도와의 연계를 통하여 효과적으로 달 성하는 데 있으므로, 그 목적의 정당 성이 인정된다. 아울러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 취득자에게만 변 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것 은 위와 같은 교육 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입법 목적의 달성에 적합 한 수단이라 할 것이다. 2) 침해의 최소성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입법자에게는 전문직 자격제 도에 관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고, 변호사 시험에 있 어서도 어떠한 제도를 선택할 것인지에 관하여 형성 의 여지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 에 있 어서 침해의 최소성 판단은 가장 덜 제약적인 방법인 지가 아니라, 완화된 기준으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범위 내의 것인지를 심사하 는 방법에 의 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정착시 키기 위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 취득자에 게만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 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이러한 입법 자의 판단은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법시험을 계속해서 변호사 시험과 병행실 시 하는 방법(이하 ‘사법시험 병행제도’라 한다)과, 법과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비인가 법학전 문대학원을 졸업한 자 등 일정한 법학교육을 받은 자 에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 고, 이에 합격한 자들에게 다시 변호사 시험 응시자 격을 부여 하는 방법(이하 ‘예비시험 제도’라 한다) 을 통해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보다 효 과적으로 달성 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제도를 채택 하지 않은 것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있 을 수 있다. 그러나, 사법시험 병행제도 하에서는 일정 수준의 외 국어 구사능력(영어대체시험제도)을 갖추고 법 학과 목 35학점을 이수(법학과목이수제도)하기만 하면 사 법시험에 응시하여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교 이외의 교육 기관에서의 학습과정에서도 법학과목 학점을 취득할 수 있고, 독학사 제도 등에 의한 학점 인정도 가능하 기 때문에 법조인 선발ㆍ양성과정과 법과대학에서의 법학교육이 제도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아(헌재 20 09. 2. 26. 2008헌마370, 판례집 21-1 상, 292, 304 참조), 이와 같은 제도로는 이 사 건 법률조항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할 그리고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법조인의 전문성과 인문학적 소양을 강화하고 전반적인 대학교육의 정 상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양한 전공지식을 학부 단 계에서 습득하였음을 전제로 대학원 단계에서의 법 학교육을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학전문대학 원 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시험을 통하여 일정한 지식 을 검증받게 하는 예비시험 제도만으로는 법학 전문 대학원의 도입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어렵다. 그리고 인가 법학전문대학원은 교육과정, 교육인력 , 물적 시 설의 측면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것을 요 구하고 있 으므로 그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과 대학 등에서 의 교육과 예비시험 제도만으로는 법학 전문대학원 에서의 교육과 동일한 수준의 교육을 담 보하기 어려 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학전문대학원법은 법학전문대학원들 로 하 여금 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계층을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인 특별전형제도(제23조 제1 항) 및 장 학금제도 및 학자금대출제도와 같은 학생 에 대한 경 제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여(제 17조 제2항), 충분한 경제적 자력이 없는 사람들에 게도 법학전문 대학원 과정을 이수할 기회를 부여할 제도를 마련하 고 있다. 나아가 입법자는 사법시험 준비자들의 신뢰를 보호 하기 위하여, 최근의 사법시험 평균합격연령을 고 려 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이 확정된 2007년 에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이 만 28세가 되는 2017년 까지는 사법시험을 변호사시험과 병행하여 실시하도 록 하고 있다(변호사시험법 부칙 제3조 제 1항). 기존 사법시험 준비자들로서는 법학전문대학 원 제도의 도입이 확정된 2007년부터 10년 후이자, 이 사건 법 률조항이 시행된 때부터 8년 후인 2017년까지는 사 법시험에 응시하거나 법학전문대 학원에 진학하는 등의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위 기간이 변화된 법적 상황에 적응하기에 부족한 시간이라고 단정하 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법 률조항은 사법시험 준비자들의 신뢰이익을 침해하 지 않는 범위에서 변 호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들의 직업선택의 자 유를 제한하는 방법을 택하였 다고 할 것이다. 라)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법률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3) 법익의 균형성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받게 되는 불 이익보다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전제로 한 변호 사 시험 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특정 대학에 치 우치지 않고 다양하고 전문적인 전공 실력을 가진 우수한 법 조인을 많이 양성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 의 질을 향상시키고, 장기간 과다한 사 법시험 응시로 인하여 국가의 인력이 낭비되는 폐 해를 줄이고자 하 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도 위배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 배 하여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 (2) 평등권 침해 여부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법학전문대학원에 진 학할 경제적 능력이 있는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 을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변호사시험 법이 나 법학전문대학원법은 법학전문대학원의 등 록금과 수업료에 대하여 전혀 규정하는 바가 없고, 그 금액은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한 대학이 개별적 으로 정할 뿐이다. 또 교재비ㆍ생활비 등의 부대비 용과 기회비 용 또한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라 할 것인데, 이는 개 인의 선택과 경제적 여건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 다. 그러므로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라는 변호 사 시험 응시 자격의 취득에 있어서 경제력에 따른 사실상의 차별 이 존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경 제력에 따른 규 범적인 차별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 이 사건 법률조 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법학전문대학원의 설 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8조 제3 항,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4조 제1항, 변호사시험 관 리위 원회가 2010. 12. 7. 변호사시험 합격정원을 법학전 문대학원 입학정원의 75%로 정한 심의ㆍ의 결에 대 한 부분은 이를 모두 각하하고, 변호사시험 법 제5조 제1항 본문에 대한 부분은 이를 기각하기 로 하여 관 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 과 같이 결정 한다. 2012. 3. 29.

법률제8544호/헌재 2009헌마754/ 헌재결정해설집등/사법시험법시행령등 응시제한등

http://m.blog.naver.com/spine23/50167554246



사 건 2009헌마754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장○식 국선대리인 변호사 하창우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ㆍ운 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8조 제3항, 변호 사시험법 부칙 제4조 제1항, 변호사시험 관리위원 회가 2010. 12. 7. 변호사시험 합격정원을 법학전 문대학원 입학정원의 75%로 정한 심의ㆍ의결에 대 한 부분은 이를 모두 각하하고,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본문에 대한 부분은 이를 기각한다.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법학사 및 법학석사 학위를 취득한 자로 서 사법시험에 응시하여 법조인이 되고자 함과 동 시에 장래 법학박사 과정에 진학하고자 하는 사람 이다. 청구인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8조 제3항, 변호사시험 법 제5조 제1항, 부칙 제4조 제1항, 변호사시험 관 리위원회가 2010. 12. 7. 변호사시험 합격정원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의 75%로 하기로 심의ㆍ 의결한 것이 청구인의 학문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 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전체를 심판 청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변호사시험에 응시 하기 위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 을 요하도록 한 것은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본 문이므로 심판대상을 이 부분으로 한정하기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ㆍ운영에 관한 법률’(2007. 7. 27. 법률 제8544호 로 제정된 것, 이하 ‘법학전문대학원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제18조 제3항 및 변호사시험법 (2009. 5. 28. 법률 제9747호로 제정된 것, 이하 ‘변 호사시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본문 및 부칙 제4조 제1항,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가 2010. 12. 7.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 의 75%로 정한 심의ㆍ의결(이하 ‘이 사건 의결’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 되는지 여부이며, 그 내용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

[심판대상 조항]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2007. 7. 27. 법률 제8544호로 제정된 것)

제8조(학사학위과정의 폐지) ① 법학전문대학원을 두는 대학은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을 둘 수 없

제18조(학위과정 및 수업연한) ③ 제1항에 따른 학 위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해당 학위를 수여한다.

변호사시험법(2009. 5. 28. 법률 제9747호로 제정

제5조(응시자격) ①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 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4조(사법시험과의 병행실시) ① 이 법에 따 른 시험과 별도로 「사법시험법」에 따른 사법시험 을 2017년까지 실시한다. 다만, 2017년에는 2016년에 실시한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 2016년에 제3차 시험까지 합격하지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제2차 시험 또는 제3차 시험을 실시한다.

변호사시험법(2009. 5. 28. 법률 제9747호로 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 와 법률지식 등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정하기 위한 변호사시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

제2조(변호사시험 시행의 기본원칙) 변호사시험( 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 학전문대학원”이라 한다)의 교육과정과 유기적으 로 연계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부칙(2009. 5. 28. 법률 제974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 및 부칙 제6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2조는 2017년 12월 31일부터 시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사법시험법은 폐지한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된 것)

제2조(교육이념)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념은 국 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풍부한 교양, 인간 및 사 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유ㆍ평등ㆍ정의를 지향하 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 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에 있다.

제5조(설치인가 등) ① 법학전문대학원을 두고자 하는 대학의 설립ㆍ경영자는 제16조부터 제20조까 지의 규정에 따른 교원ㆍ시설 및 교육과정 등 법학 전문대학원의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공립 또는 사립대학의 설립·경영자가 법학전문 대학원을 두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 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법학전문대학 원을 폐지하거나 인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가. 법학전문대학원법 제8조 제1항은 법학전문대 학원을 두는 대학에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을 둘 수 없게 함으로써 학부 차원의 법학교육을 전제 로 하여 대학원 차원에서 심화된 법학연구를 하고 자 하는 청구인의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

나. 법학전문대학원법 제8조 제1항, 제18조 제3항 은 학부 단계에서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자도 3년의 법학전문대학원 과정을 이수하는 것만으로 법학석 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하므로, 학부 단계에서 4 년간 법학을 전공하고 법학사 학위를 받은 자 또는 법학사 학위 취득 후 다시 2년의 법학전공과정을 거 쳐 법학석사 학위를 취득하게 된 자의 평등권을 침

다.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본문은 법학전문대 학원을 졸업한 사람만이 변호사시험법에 의한 시험 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경제력을 갖 추지 못한 사람들은 비싼 학비 때문에 법학전문대 학원에 입학하기 어려우므로 경제적 약자의 평등권 을 침해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지 못한 사 람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판 사 또는 검사로 활동할 수 없게 되므로 청구인의 직 업선택의 자유 및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라.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4조 제1항은 2017년까지 만 사법시험을 시행하도록 하므로 사실상 주요 대 학들로 하여금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를 신청할 수밖에 없게 강제하고, 이에 따라 주요 대학들이 법 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을 폐지하게 되므로, 학부 차원의 법학교육을 전제로 하여 대학원 차원에서 심화된 법학연구를 하고자 하는 청구인의 학문의 자유가 침해된다.

마. 이 사건 의결로 인하여 법조인으로서 충분한 교 육을 받지 못한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 약 1,500명이 변호사자격을 취득하게 됨에 따라 청구 인의 직업의 자유 및 평등권이 침해된다.

3.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가. 법학전문대학원법 제8조 제1항

법학전문대학원법 제8조 제1항은 법학전문대학원 을 두는 대학은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을 둘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그 직접 수범자는 ‘대학’이다 . 나아가 법학전문대학원을 두는지 여부와 관계없 이 각 대학은 법학에 관한 학술 석ㆍ박사학위 과정 을 둘 수 있고, 법학전문대학원 내에도 학술 박사학 위 과정을 둘 수 있다(법학전문대학원법 시행령 제 11조 단서). 따라서 청구인이 위 조항으로 인하여 법학에 관한 학술 박사학위과정에서 심화된 법학연 구를 할 수 없게 되더라도, 이는 단순한 간접적ㆍ사 실적 불이익에 불과하다. 나아가 법학전문대학원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석사학위를 수여하게 되는 것은 법학전문대학원법 제18조 제3항 및 법학전문 대학원법 시행령의 내용에 따른 결과일 뿐이어서, 법학전문대학원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이 침해될 여지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을 결여하여

나. 법학전문대학원법 제18조 제3항

법령 자체에 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 는 이른바 법령소원에 있어서의 청구기간은, 그 법 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로, 법령이 시 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그 사유가 발 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로 각 해석된다 함이 헌법재 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2008. 5. 29. 2006헌 마1402, 공보 140, 818, 821 등 참조).

법학전문대학원법 제18조 제3항은 법학전문대학 원의 학위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학위를 수여하도록 하는 조항인바, 청 구인은 위 조항으로 인하여 그 시행 이전에 이미 법 학사 학위와 법학석사 학위를 취득한 자신의 평등 권이 침해받는다고 주장하므로, 위 조항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 침해를 당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 데 위 조항은 2007. 9. 28.에 시행되었고, 청구인은 2009. 10. 1.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였으므로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시점을 기준으로 청구기간 준 수여부를 보더라도(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 제 2문) 그 시점이 위 조항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부분 심 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다.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4조 제1항

청구인은 위 조항으로 인하여 사법시험이 폐지되기 때문에 각 대학들이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할 수밖 에 없게 되며, 그 결과 법학박사 학위과정에 진학하 여 심화된 법학연구를 하고자 하는 자신의 학문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법시험법을 폐지도록 규정하는 것은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1조, 제2조이고,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4조 제1항은 사법 시험법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를 규정한 것에 불과 하며, 사법시험법이 폐지됨으로 인하여 각 대학들 이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청구인이 법학에 관한 학술 박사학위과정에서 심화 된 법학연구를 할 수 없게 되더라도, 이는 단순한 간 접적ㆍ사실적 불이익에 불과하다. 따라서 변호사시 험법 부칙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해 청구인의 기본 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는 부적법하다.

라. 이 사건 의결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변호사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설치된 합의체 행정기관으로(변호 사시험법 제14조), 시험문제의 출제 방향 및 기준에 관한 사항, 채점기준에 관한 사항, 시험합격자의 결 정에 관한 사항, 시험방법 및 시험시행방법 등의 개 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법무부장관 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한다(변호사시험법

한편, 변호사시험의 관장ㆍ실시권한은 법무부장관 에게 있고(변호사시험법 제3조), 변호사시험의 합 격은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취지를 충분히 고려하 여 결정하되(변호사시험법 제10조 제1항), 세부적 인 시험 합격 결정방법은 대통령령 및 법무부령으 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변호사시험법 제10조 제 4항,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8조 제4항), 법무부장 관은 합격자가 결정되면 즉시 이를 공고하고 합격 증서를 발급한다(변호사시험법 제11조).

위와 같은 변호사시험법의 관계규정을 종합하여 보 면, 변호사시험의 관장ㆍ실시권자인 법무부장관은 변호사시험 합격률 등 세부적인 시험 합격 결정방 법에 관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할 폭넓은 재량을 가지고, 변호사시 험 관리위원회는 변호사시험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의사결정을 보좌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설치된 자문 위원회로서, 일정한 심의사항에 관하여 의결절차를 거쳐 위원회의 의사를 표명하더라도 그것은 단순히 법무부장관에 대한 권고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서는 법적 구속력이나 외부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의견진 술 정도의 의미를 가지는 데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의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 권력 행사로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법학전문대학원법 제8조 제1항, 제18조 제3항,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 4조 제1항, 이 사건 의결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

4.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제한되는 기본권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본문(이하 ‘이 사건 법률 조항’이라 한다)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 취 득자에게만 변호사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으 므로 이로 인해 변호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된 청구인은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제한받게

한편, 자격시험이자 공무원 임용시험으로서의 성격 을 가지는 사법시험과는 달리(헌재 2001. 9. 27. 2000헌마159, 판례집 13-2, 353, 362 참조), 변호 사 시험은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법률지 식 등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정하기 위한’(변호사시험법 제1조) 순수한 변호사 자격시 험이다. 따라서 다른 법령에서 변호사 자격을 판사 ㆍ검사의 임용 조건으로 정하고 있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과 공무담임권과의 관련성은 간접적인 것 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바로 청구인 의 공무담임권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1)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가)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과 그 심사기준

헌법 제15조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는 자신이 원 하는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좁은 의미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그가 선택한 직업을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직업수행의 자 유를 포함하는 직업의 자유를 뜻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 입학시험을 비롯하여 학점 취득, 졸업 사정 전반 을 통하여 법조인으로서의 능력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변호사 시험 응시 요 건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 취득을 요구하 는 것은 기본권 주체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제한으 로서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 이러 한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헌법 제37조 제 2항에서 도출되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라, 반드시 법률로써 하여야 할 뿐 아니라 국가안전보장ㆍ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라는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적정한 수단ㆍ방법에 의하여서만 가능하다(헌재 1989. 11. 20. 89헌가102, 판례집 1, 329, 336 ; 헌재 2002. 4. 25. 2001헌마614, 판 례집 14-1, 410, 427 참조).

그런데, 입법부가 일정한 전문분야에 관한 자격제 도를 마련함에 있어서는 그 제도를 마련한 목적을 고려하여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자격제도의 내용을 정함에 있어서 그 내용이 명백히 불합리하고 불공 정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입법부에게 광범위 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헌재 2007. 4. 26. 2003헌마947, 판례집 19-1, 514, 531 등). 따라서 변호사라는 전문분야의 자격에 관한 이 사건 법률 조항의 위헌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입 법재량을 감안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의 요구가 다 소 완화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9. 2. 26. 2008 헌마370, 판례집 21-1 상, 292, 307 참조).

한편, 입법자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자격시험 의 요건을 달리 정하는 등 자격제도를 변경함에 있 어서는 기존 지원자들의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 헌 법상 법치국가 원리로부터 요청되고, 그들에 대한 신뢰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여부도 과잉금지 원칙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의 하나가 된다( 헌재 2002. 7. 18. 99헌마574, 판례집 14-2, 29, 41

(나)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1)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변호사시험법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변호사 시험 응시자격을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자로 제 한하는 것 외에도, 변호사 시험이 법학전문대학원 의 교육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시행되어야 하 며(제2조), 변호사 시험의 합격은 법학전문대학원 의 도입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제10조 제1항), 변호사 시험 제 도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 취지와 불가분의 관계로 연계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양질의 법 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전문법조인을 법률이론과 실무교육을 통해 양 성하고, 법학교육을 정상화하며, 과다한 응시생이 장기간 사법시험에 빠져 있음으로 인한 국가인력의 극심한 낭비와 비효율성을 막기 위한 취지에서 도 입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지향목표(헌재 2009. 2. 26. 2008헌마370, 판례집 21-1 상, 292, 303-304 참조)를 변호사 시험 제도와의 연계를 통하여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데 있으므로, 그 목적의 정당 성이 인정된다. 아울러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 취득자에게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것 은 위와 같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입법 목적의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라 할 것이다.

2) 침해의 최소성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입법자에게는 전문직 자격제 도에 관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고, 변호사 시험에 있어서도 어떠한 제도를 선택할 것인지에 관하여 형성의 여지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 에 있어서 침해의 최소성 판단은 가장 덜 제약적인 방법인지가 아니라, 완화된 기준으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범위 내의 것인지를 심사하 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 취득자에게만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이러한 입법 자의 판단은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법시험을 계속해서 변호사 시험과 병행실 시 하는 방법(이하 ‘사법시험 병행제도’라 한다)과, 법과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비인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자 등 일정한 법학교육을 받은 자에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 고, 이에 합격한 자들에게 다시 변호사 시험 응시자 격을 부여하는 방법(이하 ‘예비시험 제도’라 한다) 을 통해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보다 효 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제도를 채택 하지 않은 것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사법시험 병행제도 하에서는 일정 수준의 외국어 구사능력(영어대체시험제도)을 갖추고 법 학과목 35학점을 이수(법학과목이수제도)하기만 하면 사법시험에 응시하여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에서의 학습과정에서도 법학과목 학점을 취득할 수 있고, 독학사 제도 등에 의한 학점 인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법조인 선발ㆍ양성과정과 법과대학에서의 법학교육이 제도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아(헌재 2009. 2. 26. 2008헌마370, 판례집 21-1 상, 292, 304 참조), 이와 같은 제도로는 이 사 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할

그리고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법조인의 전문성과 인문학적 소양을 강화하고 전반적인 대학교육의 정 상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양한 전공지식을 학부 단계에서 습득하였음을 전제로 대학원 단계에서의 법학교육을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학전문대학 원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시험을 통하여 일정한 지식을 검증받게 하는 예비시험 제도만으로는 법학 전문대학원의 도입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어렵다. 그리고 인가 법학전문대학원은 교육과정, 교육인력 , 물적 시설의 측면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것을 요 구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과 대학 등에서의 교육과 예비시험 제도만으로는 법학 전문대학원에서의 교육과 동일한 수준의 교육을 담 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학전문대학원법은 법학전문대학원들 로 하여금 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계층을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인 특별전형제도(제23조 제1 항) 및 장학금제도 및 학자금대출제도와 같은 학생 에 대한 경제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여(제 17조 제2항), 충분한 경제적 자력이 없는 사람들에 게도 법학전문대학원 과정을 이수할 기회를 부여할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나아가 입법자는 사법시험 준비자들의 신뢰를 보호 하기 위하여, 최근의 사법시험 평균합격연령을 고 려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이 확정된 2007년에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이 만 28세가 되는 2017년까지는 사법시험을 변호사시험과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변호사시험법 부칙 제3조 제 1항). 기존 사법시험 준비자들로서는 법학전문대학 원 제도의 도입이 확정된 2007년부터 10년 후이자,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시행된 때부터 8년 후인 2017년까지는 사법시험에 응시하거나 법학전문대 학원에 진학하는 등의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위 기간이 변화된 법적 상황에 적응하기에 부족한 시간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법 률조항은 사법시험 준비자들의 신뢰이익을 침해하 지 않는 범위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법을 택하였 다고 할 것이다.

라)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법률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3) 법익의 균형성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받게 되는 불이익보다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전제로 한 변호사 시험 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특정 대학에 치 우치지 않고 다양하고 전문적인 전공 실력을 가진 우수한 법조인을 많이 양성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장기간 과다한 사 법시험 응시로 인하여 국가의 인력이 낭비되는 폐 해를 줄이고자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 배하여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

(2) 평등권 침해 여부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법학전문대학원에 진 학할 경제적 능력이 있는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 을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변호사시험 법이나 법학전문대학원법은 법학전문대학원의 등 록금과 수업료에 대하여 전혀 규정하는 바가 없고, 그 금액은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한 대학이 개별적 으로 정할 뿐이다. 또 교재비ㆍ생활비 등의 부대비 용과 기회비용 또한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라 할 것인데, 이는 개 인의 선택과 경제적 여건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 다. 그러므로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라는 변호 사 시험 응시자격의 취득에 있어서 경제력에 따른 사실상의 차별이 존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경 제력에 따른 규범적인 차별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8조 제3 항,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4조 제1항, 변호사시험 관 리위원회가 2010. 12. 7. 변호사시험 합격정원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의 75%로 정한 심의ㆍ의 결에 대한 부분은 이를 모두 각하하고, 변호사시험 법 제5조 제1항 본문에 대한 부분은 이를 기각하기 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 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29.

posted from Bloggeroid

2013년 3월 25일 월요일

20130325 이진영 정산

이진영 의열단등 황포군관학교등 조선의용대 광 복군등 정산

spinekim23 | 2013.03.25 13:09



댓글쓰기 | 수정 | 삭제

李進榮

인물 근대 1907년 ~ 1950년 독립운동가, 국가유공자 경상북도 영천 남 광복군 제1지대 본부 구대장, 건 국훈 장 독립장

정의

1907∼1950. 독립운동가.

내용

일명 우자강(于自强). 경상북도 영천 출신. 조선 의열단 간부학교(朝鮮義烈團幹部學校)에서 혁 명이론과 군사 훈련을 받았으며, 황푸군관학교( 黃埔軍官學校)를 졸 업하였다.

난징(南京)에서 의열단 지하운동을 전개하였고, 1936 년 중앙군특별반(中央軍特別班)을 수료하 여 한커우 (漢口)에서 선전공작원으로 일본제국 주의의 침략성을 폭로하였다. 중일전쟁이 일어 난 다음해인 1938년 10 월 조선민족혁명당이 창 설되자 이종희(李鍾熙)ㆍ이해 명(李海明) 등과 함께 총무조에서 공작하였다.

그러나 1938년 10월 23일 일본에게 우창(武昌) 과 한 커우가 함락되고, 왕지연(王志延)ㆍ최창익 (崔昌益) 등 이 이끄는 공산주의자들이 조선민족 혁명당의 지도력 에 반대하여 많은 의용대원을 이끌고 옌안(延安)으로 감으로써 투쟁역량에 결 정적인 타격을 입게 되었다.

조선의용대가 1942년 광복군 제1지대로 편입되 자, 광 복군 총사령부 총무처에서 근무하였으며 제1지대 본부 구대장을 역임하였다. 1943년 11 월 총사령부 참모처 3과에 근무하였으며, 1945 년 7월 총사령부에 소속되 어 활동하던 중 8ㆍ15 광복을 맞았다. 1977년 건국훈 장 독립장이 추서 되었다.

posted from Bloggeroid

20130325 공기록

http://www.twitlonger.com/show/n_1rjdj1g

중국 옌안은 ::지식iN
http://m.kin.naver.com/mobile/qna/detail.nhn?d1id=9&dirId=9020102&docId=74138709&qb=7JiM7JWI&enc=utf8&section=kin&rank=1&search_sort=0&spq=0

======

陕西省(섬서성) Shǎnxī Shěng약자: 陕 / 秦

행정 단위 성(省) 청사 소재지 시안 (西安 서안) 면적 205,800 km² 인구 (2004년) 3,705 만 명

陝西省(섬서성. 중국어 간체: 陕西省, 정체: 陝西省 , 병음: Shǎnxī Shěng)은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의 省(성)이다.

역사 산시 성과 성도 시안(장안)은 고대부터 중국 문 명의 요람 중의 하나였다. 주부터 당에 이르기까 지 1100 년이 넘는 기간 동안 13개의 왕조들이 이 지역에서 발흥하여 수도를 이 곳에 두었다. 산시 성은 유럽, 아라비아, 아프리카로 이어졌던 비단길의 시점이기도 했다.

신석기 시대에 이 지역은 채색토기가 특징적인 양사오 문화가 발달한 지역이다. 은(殷) 말기에 주족(周族)의 우두머리였던 문왕이 풍(豊, 시안 부근)에 도읍을 정하고 나라를 강하게 했으며, 그의 아들 무왕은 호(鎬, 시안 두문현 일대)에 도 읍을 정하고 은(殷)을 공격하여 멸망시키고 주나 라를 세웠다 (기원전 1122년 또는 기원전 1027 년). 전설에 따르면 주나라 첫해에 무왕의 형제 였던 주공와 소공 사이의 알력으로 하남성 서부 의 섬현을 경계로 하여 동서를 주공과 소공이 나 누어 가지면서 섬서라는 이름이 유래하였다고 한다.

기원전 10세기에 주 효왕이 목축으로 유명했던 비자(非子)에게 진 지역(현재의 간쑤 성 텐수이 서남부)을 비자에게 하사하면서 진나라가 성립 된다. 기원전 771년 견융의 침입으로 호(鎬)가 함락당하고, 유왕이 살해당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 때 진의 양공이 견융을 친고 유왕의 아들 평왕 을 낙양까지 호송한 공으로 산시 성 서부를 하사 받게 된다. 기원전 659년 진 목공은 동쪽의 진( 晉)나라를 쳐서 관중 전역을 지배하게 된다. 이 러한 이유로 산시 성 지역은 진(秦)으로도 불린 다. 진은 기원전 223년 중국을 통일한다.

단명한 진의 뒤를 이은 한나라는 장안에 도읍을 정하고 장안 인근을 군(郡)에 해당하는 경조윤, 좌풍익, 우부풍 세 지역으로 나누어 통치한다. 왕 망에 의해 왕조가 잠시 끊어진 후 한나라는 수도 를 낙양으로 옮긴다. 한말에 동탁이 낙양을 불태 우고 장안으로 천도하나 곧 죽고, 혼란이 계속되 다가 결국 위나라에 점령당한다. 이후 중원으로 진출하려는 촉과 이를 막으려는 위의 격전이 치 산을 중심으로하여 계속되었다. 오호십육국의 혼란기 동안 유목민족의 여러 나라들이 이 지역 을 점령한다.

당나라 초기에 섬북은 관내도, 섬남은 산남도에 서 다스렸다가 안사의 난 이후 섬서 절도사가 설 치되었다. 오대 십국 시대에는 잠시 기(岐)나라 가 세워진다. 송대에는 섬서로가 설치되었으나 그 영역은 지금의 섬서성과 달랐다. 13세기 몽골 의 지배기간에 산시 성은 섬서행성이 설치되었 다. 명대 동안에는 서쪽의 간쑤 성과 합병되었으 나 청대에 들어와서 다시 분리되었다.

실크로드의 동쪽 종점일 만킁 중요한 교통의 요 지였던 장안은 당나라 때에 이미 인구 100만이 넘는 거대 도시로 발전하였는데, 당시 장안에는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페르시아, 아 라비아 출신 무슬림들도 대거 거주하고 있었다. 북송이 건국되고부터 남송이 망할 때까지(960~ 1279)의 기간은 요나라, 금나라, 서하, 몽골 등과 끊임없는 전란이 있었던 시기이다. 그 동안 섬서 지역에서는 한족 인구 대신에 무슬림들이 많이 들어와 살게 되었다.

1556년 1월 23일 산시 성 남동부의 화산에서 파 멸적인 지진(산시 성 지진)이 일어나 83만명이 죽는 참사가 있었다.1876년부터 1928년 사이의 기간동안 수 차례의 기근이 이 지역을 휩쓸고 지 나갔으며, 그 동안 800만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 정된다. 가난에 지쳐있던 이 지역의 농민들은 마 오쩌둥이 이끈 공산혁명기간동안 강한 지지를 보냈다.

1935년 10월에 강서 소비에트에서 탈출한 마오 쩌둥을 비롯한 중국 공산주의자들이 대장정 끝 에 산시 성 북부의 옌안에 도착하였고 여기서 중 국 공산화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듬해 말 장제 스는 산서에서 세력을 키우고 있는 홍군을 박멸 하기 위해 시안에 왔다. 이 때 만주군벌 장쭤린 의 아들 장쉐량이 장제스를 감금한 뒤, 내전을 멈 추고 항일전선에 나설것을 요구한다. 장제스는 이를 수용하여 제2차 국공합작이 성립되는데, 이 사건을 시안사변이라고 한다.

행정구역 시안 西安市 옌안 延安市 퉁촨 銅川市 웨이난 渭南市 셴양 咸阳市 바오지 宝鸡市 한중 汉中市 위린 榆林市 안캉 安康市 상루오 商洛市 10개의 지급 행정구역은 모두 시이다. 이들은 다 시 107개 현급 행정구역(시할구 24개, 현급시 3 개, 현 80개)으로 나누어진다. 인구 2004년말 산시 성 인구는 3705.2만명이다.

posted from Bloggeroid

김주성23 @spinekim23 님이 1:55 오전 on 월, 3 25, 2013에 작성: MB 일가등 [http://t.co/O6IsvCMLo1] 당선등취소확정경우전임대통령등재신임기간등직책수행등 정산 소추등중지 [https://t.co/bYdm3xYIxX] ([https://twitter.com/spinekim23/status/315870529313726464)]

김주성23 @spinekim23 님이 1:55 오전 on 월, 3 25, 2013에 작성: MB 일가등 http://t.co/O6IsvCMLo1 당선등취소확정경우전임대통령등재신임기간등직책수행등 정산 소추등중지 https://t.co/bYdm3xYIxX
(https://twitter.com/spinekim23/status/315870529313726464)

posted from Bloggeroid

20130325 정보통신등보안등해외진출차단된사유

20130325 정보통신등보안등해외진출차단된사유
=========NM

대형 해킹사 고가 잇따라 터지면서 정보통신(IT) 수출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정보통신업계 전문가들은 2009년 7.7 디도스 (분산서비스거부·DDoS)공격, 2011년 3.4 디 도스 공격과 농협 해킹, 3·20 APT(지능형지속 가능위협)공격 등 잇따른 대형 해킹사고로 IT 수출에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IT 강국'으로 알려진 우리나라가 정보보안에 취약하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국제적인 신뢰 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24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관계자는 "지 난 20일 KISA아카데미에서 정보보안 관련 교 육을 받던 르완다 정부 공무원들이 방송사와 금융사의 전산망이 마비됐다는 뉴스를 접하 고 크게 동요했다"면서 "전산망이 마비된 원 인과 대책을 따져 물었다"고 말했다.

르완다 공무원들은 KISA의 정보보호 운영 노 하우를 배우러 한국을 찾았다. 지난해 12월 KISA와 KT가 르완다 정부와 맺은 약 200억원 규모의 국가 정보보호 관제센터 구축 계약에 따른 것. 이 계약에는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 을 비롯해 인터넷 침해사고대응체계(CSIRT)· 공인인증체계 구축도 포함돼 있다.

특히 관제센터 구축에 참여하는 정보보안 관 련 업체들이 적잖아 지난 20일 방송사와 금융 권을 강타한 사이버 테러의 불똥이 튀기면 타 격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KT는 관제센터 설계·구축, 유지보수 등을 맡 고 있다. 보안업체 안랩, 인터넷데이터센터 (IDC) 컨설팅·솔루션 업체 아이커머, 보안인증 업체 한국정보인증 등도 관제센터 구축에 참 여하고 있다.

삼성SDS, SK C&C, LG CNS 등 IT서비스 업체 들도 잇따른 해킹 악재에 불똥이 튈까 불안해 하고 있다. 이들 IT서비스 업체들은 올해부터 전자정부(웹 기반 행정서비스)등 공공사업 참 여가 제한되는 데다 국내 IT서비스 시장이 정 체되면서 해외사업 비중을 늘리고 있는 상황 이기 때문이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은 "IT서비 스 업체는 발달된 IT기술로 제어해야 하는 해 외 원전사업 등에 진출해 있고, 제조업체는 스 마트폰, TV 등을 해외로 활발히 수출하고 있 다"면서 "(잇따른 해킹 사고로)한국의 보안이 약하다는 인식이 퍼지면 IT강국이라는 국가 이미지는 물론 기업의 해외 사업에도 악영향 을 줄 수 있다"고 짚었다.

임 원장은 "이번 사이버 테러를 계기로 정부 와 사회 모두 '보안은 기본 인프라'라는 인식 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posted from Bloggeroid

2013년 3월 24일 일요일

검찰관정형외과전문의김주성공기록 http://me2day.net/n/spine23/stream posted from Bloggeroid

검찰관정형외과전문의김주성공기록
http://me2day.net/n/spine23/stream

posted from Bloggeroid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 제 6854호 당선자 헌재2004헌나1

검찰관정형외과전문의김주성공기록
http://me2day.net/n/spine23/stream



삼성전자, 방송국·은행 해킹 피해 PC 무상수 리":http://me2.do/5sg9MW4h 삼성전자 해 외공시 관리종목상태임 관련법준수할것 / 그 다음절차 상폐대상되는불법행위발견된시기

네이버뉴스 연합뉴스

지금막 | 댓글 0 0

spine23

[네이버] 뉴스 : 하리수, 편견없이 가족으로 받 아준 시부모님께 “감사합니다” 눈물 성전환등 정산

네이버뉴스 TV리포트

5시간전 | 댓글 0 0

spine23

[네이버] 뉴스 : 탈북자에 '북송위협·위장망 명'…통일부, 수사의뢰 탈북자 정산

네이버뉴스 연합뉴스

5시간전 | 댓글 0 0

spine23

[네이버] 뉴스 : 상호금융 '내맘대로 대출·가산 금리' 손본다 금융 정산

네이버뉴스 연합뉴스

5시간전 | 댓글 0 0

spine23

[네이버] 뉴스 : 법원 "자수 위해 은신처 옮긴 범인도피죄는 무죄" 울산지법 정산

네이버뉴스 연합뉴스

5시간전 | 댓글 0 0

spine23

http://m.ytn.co.kr/view.php? s_mcd=0104&key=201303192129567541 &ref= 프랜시스 회수 정산 NM

5시간전 | 댓글 0 0

spine23

[네이버] 뉴스 : 프란치스코 교황, 전임 교황과 회동 / 교황 등 교황청 등 정산 / 정산 회수 NM

네이버뉴스 YTN

5시간전 | 댓글 0 0

spine23

[네이버] 뉴스 : 붙였다가 뗄 수 있는 스티커형 전자소자 개발

네이버뉴스 연합뉴스

5시간전 | 댓글 0 0

spine23

[네이버] 뉴스 : 10만개 아파트가 텅비어 있는 ‘유령 도시’

네이버뉴스 한겨레

6시간전 | 댓글 0 0

spine23

[네이버] 블로그 : 아파트 10 만개가 텅비어 있 다 (중국 원난성 청공시)- 2012.08.14 한겨레 정산 회수 NN

네이버블로그 소망가득

6시간전 | 댓글 0 0

spine23

http://m.cafe.naver.com/chiaini/83? searchref=EyMIA07NMosDxeYdwKRI2I2q NYaJkLPoJH%252B%252BLgzy1SM%253 D 윈난 운남 소수 민족등

9시간전 | 댓글 0 0

spine23

하느님 감사합니다.김주성23;620506-1683421 http://spinekim.blogspot.com/

10시간전 | 댓글 0 0

spine23

대통령당선취소사유발생후 지속적조직적범 죄등 집단살해등 이적반란등 당선취소확정등 이외 위범죄관련된자들은 현행범인동시에 전 투교범상적군행위등 군법등교전수칙등적용 등대상임 20130324 김주성NM /:http://me2.do/GCD2ZzsH

네이버블로그 spine23님의 블로그

10시간전 | 댓글 0 0

spine23

대통령 당선자 지위권한 대통령직무 법 / 박 근 혜 대통령당선취소확정사유 법 /..

Daum블로그

10시간전 | 댓글 0 0

spine23

대통령 당선자 지위권한 대통령직무 법 / 박 근혜 대통령당선취소확정사유 법":http://me2.do/G154lhmq

네이버블로그 spine23님의 블로그

10시간전 | 댓글 0 0

spine23

[네이버] 블로그 : 20130324 공기록 당선자 직무수행은 대통령직무수행 아님 법

네이버블로그 spine23님의 블로그

11시간전 | 댓글 0 0

spine23

헌재에서 당선자라는 헌법상명칭을 사용하라 는지적등 시기등 사유 법 정산

Daum블로그

11시간전 | 댓글 0 0

spine23

대한민국 헌법 재판소는 헌법상의 당선자(當 選者)라는 표현을 써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 으나 이명박 당선인의 대통 령직 인수위원회 는 그 요청을 거절하였다.

12시간전 | 댓글 0 0

spine23

[네이버] 블로그 :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 제 6854호 당선자 헌재2004헌나1

네이버블로그 spine23님의 블로그

13시간전 | 댓글 0 0



[네이버] 블로그 :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 제 6854호 당선자 헌재2004헌나1

posted from Bloggeroid

검찰관정형외과전믈의김주성공기록

신도시등 거대도시등 이상현상등이상기후등

20130324 공기록 대통령당선취소사유발생후 지속적조직적범죄등 집단살해등 이적반란등 당선취소확정등 이외 위범죄관련된자들은 현행범인동시에 전투교범상적군행위등 군법등교전수칙등경고없는발사등발포등가능대상임 20130324 김주성NM 검관김씨주성

20130324 공기록
대통령당선취소사유발생후
지속적조직적범죄등
집단살해등 이적반란등
당선취소확정등

이외 위범죄관련된자들은
현행범인동시에 전투교범상적군행위등 군법등교전수칙등경고없는발사등발포등가능대상임

20130324 김주성NM

검관김씨주성

posted from Bloggeroid

대통령 당선자 지위권한 대통령직무 법 / 박근 혜 대통령당선취소확정사유 법 / 2004년 헌법재 판소2004헌나1 결정 댓글쓰기 | 수정 | 삭제 대통령 당선자 지위권한 대통령직무 법 /박근혜 대통령당선취소확정사유 법 대통령 당선등의 신분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수행 의 일환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어왔습니다. 그런데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는 2004헌나1 결정 을 통해 대통령 당선자의 직무수행에 대해 언급하였 습니 다. 헌법 재판소는 대통령당선인이 '대통령직인 수에관한 법률'에 따라 법적 신분이 ‘대통령당선자’로 인정되어 대통령직의 인수에 필요한 준비 작업을 할 수 있는 권 한을 가지게 되나, 이러한 대통령당선자의 지위와 권한은 대통령의 직무 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헌법 재판소는 대통령 당선자의 직무수행이 대통 령 의 직무수행의 일환으 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하였습 니 다.

대통령 당선자 지위권한 대통령직무 법 / 박근 혜 대통령당선취소확정사유 법 / 2004년 헌법재 판소2004헌나1 결정

대통령 당선자 지위권한 대통령직무 법 /박근혜 대통령당선취소확정사유 법

대통령 당선등의 신분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수행 의 일환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어왔습니다.

그런데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는 2004헌나1 결정 을 통해 대통령 당선자의 직무수행에 대해 언급하였 습니 다.

헌법 재판소는 대통령당선인이 '대통령직인 수에관한 법률'에 따라 법적 신분이 ‘대통령당선자’로 인정되어 대통령직의 인수에 필요한 준비 작업을 할 수 있는 권 한을 가지게 되나,

이러한 대통령당선자의 지위와 권한은 대통령의 직무 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헌법 재판소는 대통령 당선자의 직무수행이 대통 령 의 직무수행의 일환으 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하였습 니 다.

posted from Bloggeroid

2013년 3월 23일 토요일

20130323 정산 NM

하느님 감사합니다.김주성23;620506-1683421 http://spinekim.blogspot.com/

20130323 교대모임은 국제등기소등록절차관 련된 공무수행 군법집행부분입니다

댓글 쓰기 | 댓글(1) | 원문보기

spinekim23 답글 삭제 20130323 공기록

국제절차등진행하시고계신가요?

/현재진행중인FTA관련국제등기소등록절차등은 /자격등계급등가진사람이진행또는공개등가능한법적 절차이며

/개인절차로서스스로비용을부담해야하며

/대사관등에등록하거나 /지정된법무법인등을통해진행하거나 /지정된군관련기관등을통해진행하는방법등 한정되어있답니다

/비자연장하듯이해야하는데

/정보나기간을몰라못하거나

/사정안되어 자금이없는분들에게

/태관자격의변호사로서 무료로해드려온것입니다

/동시에능력되는분들이나 다른사유로안하는분들에게 알리고있는것입니다

/지난십년간자료등 정보를 국민들에게공개하지않고 /사기단을 형성한 자들이

자신들이익만 챙기려다국민들에게발각되자야간도주 하다등사망등행불되는등 사건 연속발생 중 이나(그래 서 빨리하는것은아님)

/중 영 미 대사관 공개된 자료볼수있듯이

/대륙법등에다른 불변기간등정해진기간에따라진행 중인 사안인데도

/국민들에게알리않은 자들을 처벌중입니다/또 대상 이되는분들중에

/국제등기등으로사업권등 인정추천대상인분들의신 분및신용한도를을사칭하여

/마치마일리지훔치듯이 도둑질하려는자들이조직적으로꾸민

/국제범죄를막고감찰하는것이

/감찰대법관등의직채관련직무수행등및대륙법등군법 등집행한분야 즉공무수행중입니다

/20130323 김주성NM

2013.03.23 20:21

20130323 FTA승인 절차등 군법등대륙법등집행부분임 공무수행등방해등추가기소예정

하느님 감사합니다.김주성23;620506-1683421 http://spinekim.blogspot.com/

20130323 교대모임은 국제등기소등록절차관 련된 공무수행 군법집행부분입니다

댓글 쓰기 | 댓글(1) | 원문보기

spinekim23 답글 삭제 20130323 공기록

국제절차등진행하시고계신가요?

/현재진행중인FTA관련국제등기소등록절차등은 /자격등계급등가진사람이진행또는공개등가능한법적 절차이며

/개인절차로서스스로비용을부담해야하며

/대사관등에등록하거나 /지정된법무법인등을통해진행하거나 /지정된군관련기관등을통해진행하는방법등 한정되어있답니다

/비자연장하듯이해야하는데

/정보나기간을몰라못하거나

/사정안되어 자금이없는분들에게

/태관자격의변호사로서 무료로해드려온것입니다

/동시에능력되는분들이나 다른사유로안하는분들에게 알리고있는것입니다

/지난십년간자료등 정보를 국민들에게공개하지않고 /사기단을 형성한 자들이

자신들이익만 챙기려다국민들에게발각되자야간도주 하다등사망등행불되는등 사건 연속발생 중 이나(그래 서 빨리하는것은아님)

/중 영 미 대사관 공개된 자료볼수있듯이

/대륙법등에다른 불변기간등정해진기간에따라진행 중인 사안인데도

/국민들에게알리않은 자들을 처벌중입니다/또 대상 이되는분들중에

/국제등기등으로사업권등 인정추천대상인분들의신 분및신용한도를을사칭하여

/마치마일리지훔치듯이 도둑질하려는자들이조직적으로꾸민

/국제범죄를막고감찰하는것이

/감찰대법관등의직책관련직무수행등및대륙법등군법 등집행한분야 즉공무수행중입니다

/20130323 김주성NM

2013.03.23 20:21

20130323 교대모임은 국제등기소등록절차관 련된 공무수행 군법집행부분입니다 댓글 쓰기 | 댓글(1) | 원문보기 spinekim23 답글 삭제 20130323 공기록 국제절차등진행하시고계신가요? /현재진행중인FTA관련국제등기소등록절차등은 /자격등계급등가진사람이진행또는공개등가능한법적 절차이며 /개인절차로서스스로비용을부담해야하며 /대사관등에등록하거나 /지정된법무법인등을통해진행하거나 /지정된군관련기관등을통해진행하는방법등 한정되어있답니다 /비자연장하듯이해야하는데 /정보나기간을몰라못하거나 /사정안되어 자금이없는분들에게 /태관자격의변호사로서 무료로해드려온것입니다 /동시에능력되는분들이나 다른사유로안하는분들에게 알리고있는것입니다 /지난십년간자료등 정보를 국민들에게공개하지않고 /사기단을 형성한 자들이 자신들이익만 챙기려다국민들에게발각되자야간도주 하다등사망등행불되는등 사건 연속발생 중 이나(그래 서 빨리하는것은아님) /중 영 미 대사관 공개된 자료볼수있듯이 /대륙법등에다른 불변기간등정해진기간에따라진행 중인 사안인데도 /국민들에게알리않은 자들을 처벌중입니다/또 대상 이되는분들중에 /국제등기등으로사업권등 인정추천대상인분들의신 분및신용한도를을사칭하여 /마치마일리지훔치듯이 도둑질하려는자들이조직적으로꾸민 /국제범죄를막고감찰하는것이 /감찰대법관등의직책관련직무수행등및대륙법등군법 등집행한분야 즉공무수행중입니다 /20130323 김주성NM 2013.03.23 20:21

20130323 교대모임은 국제등기소등록절차관 련된 공무수행 군법집행부분입니다

20130323 공기록

국제절차등진행하시고계신가요?

/현재진행중인FTA관련국제등기소등록절차등은 /자격등계급등가진사람이진행또는공개등가능한법적 절차이며

/개인절차로서스스로비용을부담해야하며

/대사관등에등록하거나 /지정된법무법인등을통해진행하거나 /지정된군관련기관등을통해진행하는방법등 한정되어있답니다

/비자연장하듯이해야하는데

/정보나기간을몰라못하거나

/사정안되어 자금이없는분들에게

/태관자격의변호사로서 무료로해드려온것입니다

/동시에능력되는분들이나 다른사유로안하는분들에게 알리고있는것입니다

/지난십년간자료등 정보를 국민들에게공개하지않고 /사기단을 형성한 자들이

자신들이익만 챙기려다국민들에게발각되자야간도주 하다등사망등행불되는등 사건 연속발생 중 이나(그래 서 빨리하는것은아님)

/중 영 미 대사관 공개된 자료볼수있듯이

/대륙법등에다른 불변기간등정해진기간에따라진행 중인 사안인데도

/국민들에게알리않은 자들을 처벌중입니다/또 대상 이되는분들중에

/국제등기등으로사업권등 인정추천대상인분들의신 분및신용한도를을사칭하여

/마치마일리지훔치듯이 도둑질하려는자들이조직적으로꾸민

/국제범죄를막고감찰하는것이

/감찰대법관등의책관련직무수행등및대륙법등군법 등집행한분야 즉공무수행중입니다

/20130323 김주성NM

2013.03.23 20:21

posted from Bloggeroid

20130323 공기록 박사모등 창사랑등 집단살해 매몰지시등/ 박근혜등관련공범등 법10181호적용 전범지정등공소시효없음 공범등도주중처벌된시기 20130323 김주성NM

김주성23 (@spinekim23):

[네이버] 블로그 :

20130322 박근혜등당선취소절차등승인 NM

http://t.co/Oyvhc0xqEZ NM

(https://t.co/cGotYtb6vO)
(https://twitter.com/spinekim23/status/315115899805908992)

posted from Bloggeroid

대통령선거등 정산 선거법 정산 선거공안 투표용지현위치 2323

김주성23 (@spinekim23)

20130322 박근혜등당선취소절차등승인등 정산 NM http://t.co/jOkCqP72hy (https://t.co/wswdpgowDd)
(https://twitter.com/spinekim23/status/315116115720302593)

posted from Bloggeroid

박근혜등 전범지정등 정산 NM

김주성23; @spinekim23 님이 2:36 오후 on 금, 3 22, 2013에 작성:

20130322 감찰결과 박근혜등당선등취소등절차등승인등 정산 회수 NM
http://t.co/x9tt2ZTVga https://t.co/f4IUl7p23T
(https://twitter.com/spinekim23/status/315116679115968513)

posted from Bloggeroid

국회등 국민등회의등 정산 처벌

김주성23 @spinekim23 님이 1:12 오후 on 금, 3 22, 2013에 작성:

뉴스 : 정부조직개편 관련 40개 법안 법사위 처리 http://t.co/2ffrgxtQUK

법사위 법 정산 https://t.co/eaDKTgvnGZ
(https://twitter.com/spinekim23/status/315117245430902786)

posted from Bloggeroid

유선등 무선등 인터넷등 정산

@spinekim23 슈미트 구글CEO
안드로이드-크롬,
http://t.co/cKnngWETto
/크롬 해킹시 안드로이드전체등피해등 반대가능등 발생시기 관련결정사유 공기록 https://t.co/oUJKTtPubx 유선등 무선등 분리 법 NM
(https://twitter.com/spinekim23/status/315117318902525952)

공식 트위터 앱을 https://twitter.com/download 에서 다운로드하세요

posted from Bloggeroid

북 정산 회수 nmnm

@spinekim23 /北 도발 위협
http://t.co/nPl2yz59R3 재난용문자등/ 사기아닌경우/주가조작등 https://t.co/WwgVVarD6n 20130320 7시당시 정부요인등국방관련자들위치등 처벌
(https://twitter.com/spinekim23/status/315117385327710209)

posted from Bloggeroid

법 등 정산 회수

@spinekim23 http://t.co/NdLXvKhxHV 법사위 법 정산/ 특사등 정산 / 국무회의 법 정산/ 장관 법 정산/ 무선국 법/ 방송법 정산/ 전파법 정산 / 법 회수 NM https://t.co/npiokUyK88
(https://twitter.com/spinekim23/status/315117536402345984)

posted from Bloggeroid

방송등 전파등 주파수법 정산 / 주파수 회수 정산

부실등 산업은행등 정산 회수

김주성23 (@spinekim23) : 캠코, 온비드 http://t.co/F3Yu4v8GvH https://t.co/hLv37vfUHI / 캠코등 온비드등 정산 회수 NM https://t.co/es8fB2ifRo
(https://twitter.com/spinekim23/status/315118593849307138)

posted from Bloggeroid

이집트등 인도등 승인등

@spinekim23 India & Egypt agreed to enhance defence .. / https://t.co/pfhZbBdNcp / 이집트등 인도등 승인등/NM https://t.co/HZjko7O34T
(https://twitter.com/spinekim23/status/315119049556234240)

posted from Bloggeroid

2323

김주성23 @spinekim23 금융협의회 김중수 한은총재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국은행 http://t.co/FVIVDrcEim https://t.co/cBSd3ctDD6 /FRB 정산 회수 NM https://t.co/F8mTkXQIC6
(https://twitter.com/spinekim23/status/315119142216802304)

posted from Bloggeroid

2013년 3월 22일 금요일

@spinekim23 : 대북지원 승인 https://t.co/h8oI7twZXD /해외등 대북등 승인 취소 정산 회수 / 대통령당선등취소사유등해당재발등 정산 /박근혜대통령당선등취소등절차등 정산 회수 20130322 김주성NM (https://t.co/RgEMJnR7Tk)

@spinekim23 : 대북지원 승인
https://t.co/h8oI7twZXD

/해외등 대북등 승인 취소 정산 회수

/ 대통령당선등취소사유등해당재발등 정산
/박근혜대통령당선등취소등절차등
정산 회수

20130322 김주성NM
(https://t.co/RgEMJnR7Tk)

posted from Bloggero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