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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부조직 개정안 등 법률안 38 건 접수
기사등록 일시 [2013-01-30 21:50:33]
【서울=뉴시스】추인영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정진석)는 30일 새 정부 조직개편을 골자로 하는 정부 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한 관련 법률안 38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국 의안과에 접수된 법률안은 새누리당 이한 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과 관련 법률안 등 총 38건이다.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미래창조과학부·해양 수산부·국가안보실 신설 ▲특임장관 폐지 ▲경제부총리 제 도입 ▲식품의약품안전처 격상 ▲통상교섭 기능의 지 식경제부 이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단순한 명칭변경 등 경미한 개정사항은 부칙에서 타법 개정 형식으로 712개의 개별 법률들을 개정할 예정이 다.
이외에 정부조직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근거가 있는 기 관의 신설·폐지, 변경 등을 위해 과학기술기본법 등 37 개 법률의 개정안(타법개정 형식으로 46개 법률 추가 개정)이 함께 발의됐다.
이같이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 법률안 37건을 비 롯, 부칙 타법개정 형식의 개정법률 758건을 포함할 경 우 이번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개정될 법률은 총 796개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관계자는 "이 법률안들은 앞으로 행정안전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 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 다.
한편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에는 2008년 1월21일 안상 수의원 등 130인이 정부조직법 등 45건 의 법률안을 일괄 발의, 이 중 25건이 가결되고 20건이 폐기된 바 있다.
iinyoung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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