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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당선등원천무효 확정통보 도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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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당선자 지위권한 대통령직무 법 / 박근 혜 대통령당선취소확정사유 법 /
2004년 헌법재 판소2004헌나1 결정
대통령 당선자 지위권한 대통령직무 법 /박근혜 대통령당선취소확정사유 법 대통령 당선등의 신분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수행 의 일환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어왔습니다. 그런데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는 2004헌나1 결정 을 통해 대통령 당선자의 직무수행에 대해 언급하였 습니 다. 헌법 재판소는 대통령당선인이 '대통령직인 수에관한 법률'에 따라 법적 신분이 ‘대통령당선자’로 인정되어 대통령직의 인수에 필요한 준비 작업을 할 수 있는 권 한을 가지게 되나, 이러한 대통령당선자의 지위와 권한은 대통령의 직무 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헌법 재판소는 대통령 당선자의 직무수행이 대통 령 의 직무수행의 일환으 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하였습 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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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등객관의무등
●대법원2002.2.22.선고2001다23447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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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절차하자등당선자체하자등
●이명박관련 법집행거부한부서등처벌된 후 현상황20131208 /
● 당선하자 통보도착시기 부서 등 /
● 당선절차하자통보온시기 부서등 /
● 보궐선거 서울시장선거 대선등 선거관리법위반등 추가기소된 시기등 /
● 선거등정부보조금관련범죄 /
● 이명박국적등변경된시기 /
● 계좌개설등다른명의등추적된시기통보도착한시기 해외에서 수사시작된 사유 /
●● 대통령직책관련직무수행 /
● 대통령당선자직무등 차이 /
● 헌재지적등결정등 * FTA /
● 당선인사기 미대통령사건존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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