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27일 일요일

fee

확인수수료(Confirming charge) 수입물품 구매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금액과 별도로 관련 비용 청구자에게 지급하는 과세대상 금액을 통상 간접지급금액이라 하며,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수입물품 A/S와 관련해 발생한 하자보증료(Warranty Charge), 수입물품 마케팅을 위해 광고대행사에 지급하는 광고비용(Advertising Fee), 수출자의 물대회수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팩터링(Factoring)과 포페이팅(Forfaiting) 수수료를 비롯하여, 수입자 신용장(L/C) 개설은행의 신용을 보증받아 앞으로 수출자의 화환어음 지급·인수·매입 요구에 대해 문제없이 진행하고자 이루어지는 은행수수료의 일종인 확인수수료(Confirming Fee) 등이 있다. 이러한 수입거래 및 대가지급과 관련하여 각종 주체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과세대상 여부는 관련 계약과 통상적인 상관행을 통해 누가 수익자이고 부담의 주체가 돼야 하는지를 파악하고 그런 비용부담을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전가한 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실제 판매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판매 조건으로 하여 구매자로 하여금 대신 지급하도록 했거나 판매자가 선지급하고 별도로 구매자에게 요구하는 금액이 있을 때 간접지급금액으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지급 금액의 성격에 따라 과세관청과 납세자간 과세대상 여부에 대해 종종 의견차가 발생하고 과세관청의 충분한 검토가 전제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 심사사례 구매자 A는 전국 관광호텔과 전문 관광식당 등에 식자재, 식음료 및 기자재 등을 주로 공급하고 있는 업체로서, 해외 판매자로부터 쇠고기, 돼지고기, 새우 등의 호텔 식자재 물품을 수입하고 있으며, 무역거래 인도조건은 수출자가 국내 도착항까지의 운임을 부담하는 조건(CFR)으로 하고 있고 물품대금 지급은 국내 개설은행을 통해 신용장(L/C)을 개설하여 B/L단위별로 물품을 송부받고 있다. <거래절차> ① 수입자 A는 판매자 F와 호텔 용품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결제 방식을 신용장에 의한 결제방법과 확인은행을 추가하도록 합의 ② 수입자 A는 거래은행에 신용장 개설을 의뢰 ③ 신용장 개설은행은 SWIFT를 통해 통지은행에 신용장을 개설했음을 판매자에게 알려주도록 요청 ④ 수출지 통지은행은 EDI 방식으로 판매자에게 신용장 개설내용을 통지 ⑤ 신용장을 접수한 판매자는 제조한 해당 호텔 용품을 선적 ⑥ 판매자는 신용장에 선적서류를 첨부하고 환어음을 발행하여 확인은행에 매입 의뢰 ⑦ 제시한 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면 환어음을 매입 ⑧ 확인은행은 신용장개설은행에 환어음과 선적서류 송부 ⑨ 개설은행은 환어음과 선적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지 검토 후 확인은행에 환어음대금과 확인수수료를 상환 ⑩ 개설은행은 환어음과 선적서류가 도착하였음을 수입자에게 통지 ⑪ 수입자는 개설은행에 물품대금과 확인수수료 지급 수입자 A는 판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Confirm이 요구된 Confirm L/C에 대한 확인수수료를 개설은행을 통하여 해외 확인은행에 별도로 지급하고 있다. <과세 여부 검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0조에서 실제지급금액에 법정 가산요소를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있고, 동법 제2항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 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하게 돼 있고, 동법 시행령 제20조에는 ‘기타 간접적인 지급액’으로 “일반적으로 판매자가 부담하는 금융비용 등을 구매자가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금액”을 포함하게 돼 있으므로 과연 이 건 확인수수료가 당해 규정에 적합한 금액인지에 대해 검토한다. 수입자 A는 호텔 용품을 수입하고자 해외 생산자 및 수출자 F와 매매거래를 하면서 신용장에 의한 물품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다만 판매자는 수입자가 거래하고 있는 은행의 신용도를 알 수 없으므로 별도 수출국에 소재한 판매자의 거래은행을 통하여 확인(Confirm)받은 신용장을 사용하도록 특약하고 그러한 확인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구매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신용장조건(Special Condition)에 명기하도록 하고 있어, 구매자 A가 확인은행을 이용하면서 별도의 확인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판매자의 판매대금 회수를 위하여 거래조건으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것에 해당한다. 관세평가협정 예해(Explanatory Note) 5.1에서 확인수수료에 관해 대부분의 경우 수출자가 동 수수료를 직접적으로 수출물품의 대가에 포함하여 부담을 전가하는데 이럴 때 확인수수료는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구매자가 실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포함된 금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확인수수료가 실제 지급 금액과 분리된 경우에도 발생비용의 본질상 수수료보다는 물품의 대가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는 위험에 따른 보험료 성격이 강하다. 이 때문에 협약 제1조의 주해와 의정서 제8조에 따라서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과 관련 수입물품의 대가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판매자를 위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했거나 지급하게 될 총 금액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확인수수료의 본질이 구매자의 거래은행(개설은행)의 대금지급 이행의 위험으로부터 판매자를 보호하는 성격으로서 이것이 수출자를 위한 것이라면 수입물품의 판매조건으로서 확인은행에 지급하고 있는 것이므로 과세가격에 포함하는 것이 합당하다. ■ 시사점 구매자가 물품대금과 별도로 판매자 또는 제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과세가격에 포함해야 할지를 검토한다면 판매조건과 관련하여 계약서를 검토하거나 당해 업종의 상관행을 통해 전반적인 거래상황을 이해해 과세가격 해당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통상적인 심사절차라고 하겠다. 확인수수료는 주로 확인은행으로부터 물대와 별도로 약정된 수수료율에 따라 계산된 비용이 청구(Debit Note)되고 있으며 확인신용장이 흔히 발생하는 거래는 원유 또는 산물과 같이 거래금액 단위가 크거나 대형 플랜트와 같이 발주에서부터 물품 인도까지 기일이 많이 소요되는 거래 시 판매자의 요청에 따라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모라토리엄(Moratorium)과 같이 국가적 위기에 처해 있는 국가에 속한 수입업체는 해외 수출자로부터 대금지불능력을 의심받아 계약 성사가 어려운 경우에 안정된 국가에 소재한 은행에서 보증을 받도록 요구받는 경우도 있다. 과세가격에 포함하는 확인수수료의 요건은 ‘판매조건’으로 ‘수출자를 위해(for)’ 지급하는 금액임을 규명해야 과세할 수 있는데, 실무상 거래당사자 간의 약정서에서 판매자가 대금청구와 관련하여 구매자에게 확인신용장을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해당 ‘확인수수료’가 수출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수입자의 필요에 의해서 발생한 것인지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 하겠다. 관세평가협정과 관련 규정에서 ‘확인수수료’를 과세가격에 포함하는 이유는 ‘갑’ 입장에 있는 판매자가 자신이 부담할 비용을 ‘을’의 입장에 있는 물품 구매자에게 전가하는 금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미로서 구매자 스스로 필요에 따라 확인은행을 선택하고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면 과세대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관련 자료 검토 시 구매자가 유사물품의 거래선에 통상적으로 확인신용장을 발행하여 구매하고 있는지 혹은 확인은행의 지정은 구매자가 아닌 판매자가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여 ‘판매조건’성과 ‘수출자를 위해’ 수입자가 대신 부담하였다고 볼 수 있는 증거를 토대로 하여 신중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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