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11일 토요일

헌재는 ‘사인의 국정개입 허용과 대통령 권한 남용’에 이르러서야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박 대통령이 김종 전 문체부 제2차관 등 최순실씨가 추천한 인사를 공직에 임명하고, 이들이 최씨의 이권 추구를 돕는 역할을 했다고 인정했다. 또 박 대통령이 최씨와 최씨 지인들의 회사 지원을 대기업에 요구한 사실도 확인했다. 헌재는 이런 행위가 “최씨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 할 수 없다”며 “헌법 제7조 제1항(공익실현 의무), 국가공무원법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이해충돌 방지 의무) 제3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부패행위) 가목, 제7조(공직자의 청렴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기업에 미르·케이스포츠 재단 출연 요구 등도 헌재는 “해당 기업의 재산권(헌법 제23조)과 기업 경영의 자유(헌법 제15조)를 침해했다”고 못박았다. 박 대통령이 최씨에게 대통령 일정·외교·인사 등 직무상 비밀 문건이 “유출되도록 지시 또는 방치한 것도 국가공무원법 제60조 비밀엄수 의무를 위배했다”고 헌재는 정리했다.

헌재는 ‘사인의 국정개입 허용과 대통령 권한 남용’에 이르러서야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박 대통령이 김종 전 문체부 제2차관 등 최순실씨가 추천한 인사를 공직에 임명하고, 이들이 최씨의 이권 추구를 돕는 역할을 했다고 인정했다. 또 박 대통령이 최씨와 최씨 지인들의 회사 지원을 대기업에 요구한 사실도 확인했다. 헌재는 이런 행위가 “최씨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 할 수 없다”며 “헌법 제7조 제1항(공익실현 의무), 국가공무원법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이해충돌 방지 의무) 제3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부패행위) 가목, 제7조(공직자의 청렴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기업에 미르·케이스포츠 재단 출연 요구 등도 헌재는 “해당 기업의 재산권(헌법 제23조)과 기업 경영의 자유(헌법 제15조)를 침해했다”고 못박았다. 박 대통령이 최씨에게 대통령 일정·외교·인사 등 직무상 비밀 문건이 “유출되도록 지시 또는 방치한 것도 국가공무원법 제60조 비밀엄수 의무를 위배했다”고 헌재는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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