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낸사람: 김주성
날짜: 2010년 10월 8일 오전 6:04
제목: 대법원2009도1746;간첩단관련신고등.주민번호노출사유등,증거조존신청등,국제간첩단수사공조목적등,신고합니다.신고인;김주성(주민번호620506-1683421)20101008김주성23.
받는사람: Mac@police.go.kr, spine23@naver.com, spinekim@chol.com, spinekim@hanmail.net, spinekim@aol.com, spinekim@nate.com, 염지수
김주성(620506-1683421)입니다
현재김주성작성중인블로그등사이트서류등은
형법상문서 및 공전자기록으로
대법원에 증거보존신청된 증거서류등이니
사이트훼손이나 주민번호삭제등을 핑계로한 문서의훼손 등은
증거인멸등 관련 형법상의 조치대상임을 명심하시기바랍니다.,
동시에 간첩단의활동등으로 피해를입은 기업주이며,
판사살인사건의증인임을밝히면서
관련간첩사기단의 배후등에 의한 교묘한 술책에 말려들어
공안수사대상등 피해를 발생한 후 인터넷진흥원에 신고된
간첩신고등을 훼손하려는 자들은 간첩활동에 관련된 간첩사기단의 공범이될수 잇으니
신고하는바이니 김주성의 사이트등 주민번호등 문서 전자기록등을
변조 훼손 손괴할 경우
형사상책임뿐아니라 국가보안법등 사이버테러행위관련법규의적용
기간망 헤킹공범등,공기록변조위조등, 위작등에해당하는범죄를저지를것이됨을명심하시기를청합니다.
201001008김주성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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