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9월 18일 수요일

20130620 NM 직무발명보상제도

http://m.blog.daum.net/spinekim23/4757

●http://www.twitlonger.com/show/n_1rku662

●http://bric.postech.ac.kr/myboard/read.php?id=21&Board=townm9

●기술의 중심이 개인에서 기업으로 확대됨으로써 발명에 대한 권한 역시 개인보다는 기업 중심으로 크게 이전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자유발명' 이나 '직무발명'이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기업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사회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직무발명'에 의해 개인의 분명한 지적재산권이 정당한 댓가없이 남용됨에 따라 이공계 위기를 초래하는 하나의 원인이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를 해소해보자고 만들어진게 '직무 발명 보상제'입니다만  법규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발명의 권한은 개인에게 있음을 명시했으나 이를 기업체에 양도하는 형식으로  기업이 통상실시권을 갖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직무 특허에서 권한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기업과 보상에 대한 협상을 하게끔 되어 있지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이런 협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보통 관례라는 미명아래 기업내에서의 승진이나 상여금 형태의 기업체 내에서 제공되는 보상에 한정되기 마련입니다. 한번 특허권을 기업에 승계하고 나면 특허권이 사라지는 30년동안 개인의 권한은 사라지게 되는 상황인데 보상은 오로지 그 기업체에 재직 중이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발명의 재산 소유권이 분명 개인에게 있음을 명시한 법의 취지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이공계 인력의 지적 재산을 개개인이 보호할 방법을 원천척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손봐야 할 것 같습니다. http://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B%B0%9C%EB%AA%85%EC%A7%84%ED%9D%A5%EB%B2%95&joNo=001200000&languageType=KO&paras=1#J12:0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②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계약이나 근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그에 따른 보상이 다음 각 호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면 정당한 보상으로 본다.1.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할 때 사용자등과 종업원등 사이에 행하여진 협의의 상황2. 책정된 보상기준의 공표·게시 등 종업원등에 대한 보상기준의 제시 상황3.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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