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9-02 V
FTA는 60년이상된 절차를 거친 대륙군법집행임을 지적한시기 V
대륙군정의 상위군정으로 집행된 사유 V 검관김씨주성 활동시작시기 및 사유 V
60년 군정기간 등 관련된 귀책등적용 및 연합군군정사령부의 군감찰시작되어 군법적용 시작되었음을 알린 시기 V 통보 V 20130902 1236 V
/●2013-01-18 NM
김주성23;620506-1683421@spinekim23
/20120821 / 20121003 / 20121230 / 20130106 / 20130113 / 20130114 / 20130115 /20130118 절차등
/●FTA대법관김주성
●FTA전문의김주성 NM nm
/(https://t.co/S9SIq1GX)
/(https://twitter.com/spinekim23/status/292272803070222336)
/20130118 2342 김주성23NM
/소종정등 제기등제수등/경성지방법원 조선고등법원등/대법원규칙등
/●판례법등 판례 차이V V
●군정등 20130828 20130829 20130830 V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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