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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자금사정이 넉넉치 못한 중소기업들이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 (외담대) 썼으나 납품받은 기업이 부실화돼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대출금 전액을 갚아야 하는 등의 피해를 고스란히 안게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구매기업에 대한 신용상의 제재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중소기업육성과 보호를 위해서는 구매기업에 대해서도 상환책임을 묻는 등 중소·영세기업의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한 대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 측은 지난 2001년에 중소기업들이 납품대금을 빠른 시일 내에 회수해 자금부족에 시달리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외상담보대출규모는 현재는 어음 유통액의 2배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이지만 신용리스크가 철저히 평가되지 않는 탓에 그 부담이 몽땅 중소기업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외담대는 발행한 기업이 만기일까지 대금을 갚지 않으면 부도처리 되는 어음과는 달리 구매기업이 은행에 상환하지 못할 경우 납품업체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된다.
최근의 대표적인 사례로 회생절차에 들어간 에스콰이어(EFC)를 들 수 있다. 에스콰이어에 수제화를 납품하던 중소·영세업체들은 EFC로부터 받은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으나 EFC가 경영악화로 유동성위기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자 은행들은 이들 납품업체들에게 대출금을 상환할 것을 요구했다.
에스콰이어 납품업체들과 같은 처지에 빠진 영세중소기업들은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 6월 기준 전체 외담대 연체액 347억원 중 중소기업의 연체액이 298억원에 달하는 것은 외담대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들이 많다는 것을 말해준다. 중소기업이 물건을 팔고 받은 돈이 고스란히 빚으로 돌아오는 형태다.
건설분야에서는 외담대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정부차원의 대책이 마련됐었다. 지난 4월 국토교통부는‘표준PF약관’을 통해 ‘상환청구권’을 없애는 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월 ‘건설하청업체 외담대에서 수수료를 폐지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근본적인 개선방안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은 워크아웃이 시행된 특수한 경우 한해 채무자의 상환을 연기해 주기도 하지만 중소·영세기업의 외담대 피해에 대한 보호 및 대책은 전혀 없다.
김 의원은 “어음과는 달리 외담대에서는 구매기업에 대한 신용상 제재가 없어 재무상황이 악화된 구매기업들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등의 위험이 따르는 어음 등 다른 결제수단 보다 외담대의 발행을 하고 상환은 미루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중소영세 납품기업들의 보호를 위해서는 금융당국이 이같은 실태를 파악해 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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