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30 1200ᆞ 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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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ffPostKorea:
영화의 베드신을 편집한 동영상을 직장동료에게 보내면 성희롱일까? 물론이다. '무죄'를 주장했던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huff.to/1rIOnJu pic.twitter.com/h7mNltq7kY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례법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처벌할 때는 야한 동영상의 범주를 넓게 인정한다는 이유에서다.
"특례법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글·그림·영상을 보내면 처벌하도록 돼 있다"
며
"형법상 '음란물'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다면 범죄" 라고 설명했다.
일반 형법은 불법 제작·보급된 영상 등을 음란물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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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네일
김주성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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