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ᆞ1994ᆞ2009ᆞ2012ᆞ2014ᆞ
https://mirror.enha.kr/wiki/%EB%8F%84%EB%A1%9C%EB%AA%85%EC%A3%BC%EC%86%8C
대한민국에서 1995년부터 시범사업, 2009년 전면개정, 2014년 전면시행한 주소 표기 방법 중 하나ᆞ
2011년 7월 29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기존 지번 주소와 병기를 허용했으나 2014년 1월 1일부터는 토지대장을 제외한 모든 곳에 도로명주소만을 쓸 수 있다.ᆞ
원래 전면시행 예정일은 2012년 1월 1일였지만 2011년 5월 18일 급격하게 기존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것이 무리라는 지적과 함께 도로명 주소법 개정안이 제출되었고 2014년 1월 1일 시행으로,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함께 쓸 수 있는 기간이 2년 연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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