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 30일 월요일

자투리땅에 주차장 만들고 지원금과 이용료 받으세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421&aid=0001337283&sid1=001 유휴지ᆞ 공한지세 지적한 시기ᆞ이유ᆞ통보ᆞ 주차장 관리ᆞ시설공단ᆞ주차장비등 비과세등ᆞ 담장 허물기 5년ᆞ짜투리 땅 1년ᆞ유지ᆞ시설비등 반환ᆞ 5월 말까지 담장허물기·자투리땅 주차장 설치 주민 모집 (서울=뉴스1) 고유선 기자 = # 구로에 땅 176㎡(약 60평)을 소유한 A씨는 2013년 시와 구청의 지원을 받아 자투리땅 주차장을 조성, 매달 25만원 정도의 수입을 얻고 있다. 3년 뒤 건물을 지을 계획이지만 그 전에 마땅한 용도가 없어 비워뒀는데 공단이 관리도 해주고 수입까지 생기니 만족스럽다. 서울시는 방치된 유휴지에 주차장을 조성해 주택가 주차난을 해결하겠다며 자투리땅이나 집 앞 마당에 주차장을 설치할 시민을 5월30일까지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 1면을 조성하면 800만원 정도가, 자투리땅을 주차장으로 조성하면 200만원 정도가 필요한데 이를 원하는 주민이 자치구에 신청을 하면 대부분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담장 허물기의 경우 1면 기준 800만원, 2면 기준 950만원 등이 지원된다. 자투리땅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면당 최대 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조성 후에는 시설관리공단이 주차장을 관리해준다. 주차장은 주민에게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제공되며 소유주는 주차장 수입금 또는 재산세 비과세 중 혜택을 선택해 받을 수 있다. 단 소유주 개인 주차 목적으로는 신청할 수 없다. 조성된 주차장은 지역 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제공된다. 담장 허물기 조성 주차장과 자투리땅 주차장은 최소 5년, 1년 이상 주차장 기능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조례에 따라 사업비를 반환해야 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421&aid=0001337283&sid1=001

댓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