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8월 25일 수요일

대법원2009도1746; 명지병원,관동대의대,명지대.명지건설.명지외고등.

대법원2009도1746;재단법인,의료법인,학교법인등.부속병원등.




대법원2009도1746;대표이사와재단이사장의책임소재등.업무상횡령의법의.20100825김주성23. 나의 관심정보
2010/08/25 09:23 수정 삭제



대법원2009도1746; 비영리법인재단법인의료법인학교법인사단법인특수법인등.김주성23. 게시판
2010/08/25 09:09 수정 삭제

2010년 8월 25일 수요일


대법원2009도1746; 비영리법인관련불법행위등.김주성23.


 김태호 인사청문회에즈음하여...


1.비영리법인의종류>재단법인의형태>설립인가등.설립인발기인.

2.업무상책임.보기)최열환경재단-업무상횡령2억.2008년도.

3.비영리법인;재단이사장과 대표이사-어느나라법?

20100825김주성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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