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8월 25일 수요일

대법원2009도1746;증거보존등.김zhu-sheng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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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성(620506-1683421)
정형외과전문의
대구현대종합병원병원장.
한국슈넬제약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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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5일

대법원2009도1746; 증거보존신청드립니다.김zhu-sheng23.




대법원2009도1746; 환경재단등관련불법행위등.재단여부등.등기이사등.대표이사,재단이사장.김주성23. 나의 관심정보
2010/08/25 09:48 수정 삭제



김태호 인사청문회에즈음하여...

1.비영리법인의종류>재단법인의형태>설립인가등.설립인발기인.

2.업무상책임.보기)최열환경재단-업무상횡령2억.2008년도.

3.비영리법인;재단이사장과 대표이사-어느나라법?

20100825김주성23.








대법원2009도1746;명지재단등 증거보존신청드립니다.김주성23.

대법원2009도1746; 명지병원,관동대의대,명지대.명지건설.명지외고등.

대법원2009도1746;재단법인,의료법인,학교법인등.부속병원등.




대법원2009도1746;대표이사와재단이사장의책임소재등.업무상횡령의법의.20100825김주성23. 나의 관심정보
2010/08/25 09:23 수정 삭제




대법원2009도1746; 비영리법인재단법인의료법인학교법인사단법인특수법인등.김주성23. 게시판
2010/08/25 09:09 수정 삭제

김주성23=김주성4581=김주성(620506-1683421)=대구현대종합병원장.정형외과전문의=한국슈넬제약대표이사.20100327.김주성23.

==============================김주성23.

2010년 8월 25일 수요일


대법원2009도1746; 비영리법인관련불법행위등.김주성23.


 김태호 인사청문회에즈음하여...


1.비영리법인의종류>재단법인의형태>설립인가등.설립인발기인.

2.업무상책임.보기)최열환경재단-업무상횡령2억.2008년도.

3.비영리법인;재단이사장과 대표이사-어느나라법?

20100825김주성23.
작성자: 김주성23












작성자: 김주성23 시간: 오전 9:26
라벨:

8월 24일

대법원009도1746;드림화인캐피탈고삼규선두훈등을사기등로고소합니다.20100825김주성23.

대법원2009도1746;한국슈넬제약,드림화인캐피탈,고삼규,선두훈. | 공지사항
전체공개 2010.01.11 22:29
출처 블로그>spine23님의 블로그 | 김주성23
원문 http://blog.naver.com/spine23/50080201782
I.
1.한국슈넬제약의공동투자자인 드림화인캐피탈.(대구업체)

2.고소인 고삼규,선두훈의 실물주식은 2007년 11월까지 동부증권에서
한국슈넬제약의 사업계획 (신약항암제사업투자,공장라인신설, 항생제생산등)에 따른
해외사채발행울 위한 대주대차거래조건으로 동부증권에서 보관된 상태임.

3.드림화인캐피탈이 회수한 위 주식은 인수주체인 (주)이-호ㅡ스피탈코리아와 공동투자자인
드림화인캐피탈이 매수한 주식, 대표이사 김주성의 주식이며,

4.기명주식인 선두훈의 주식이아니며,

5.소문만듣고 고소장을 작성했다고 대리인에게 고소장을 접수한 고소인 고삼규의
주식도 아님을 밝힙니다.

작성;김주성(620405-16893421)
김주성23.

II.
1.대여금을 일방적인 계약파기로 1년도 되지않고 회수한 드림화인캐피탈은
주식매매계약에따라 공동투자자로 공동보관중이던
(주)이-호스피탈코리아,대표이사 김주성지분을 회수해가면서
경영권까지 요구한바있음.

2.고삼규(소문과 듣고 고소함),선두훈등 고소인들의 실물주식은 2007년 7월당시
의사회의 의결에 따라
동부증권과의 대차.대주거래의 계약에 따라
동부증권에 1년계약으로 보관된 상태였음.

3.추후 위  45만주는 회수하였음.

작성;김주성(620506-1683421)
23, 한국슈넬제약, 2009도1746, 김주성23, spine23@naver.com
spine23@naver.com

spine23님의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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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1/11 22:33
    II.

    1.대여금을 일방적인 계약파기로 1년도 되지않고 회수한 드림화인캐피탈은

    주식매매계약에따라 공동투자자로 공동보관중이던

    (주)이-호스피탈코리아,대표이사 김주성지분을 회수해가면서

    경영권까지 요구한바있음.



    2.고삼규(소문과 듣고 고소함),선두훈등 고소인들의 실물주식은 2007년 7월당시

    의사회의 의결에 따라

    동부증권과의 대차.대주거래의 계약에 따라

    동부증권에 1년계약으로 보관된 상태였음.



    3.추후 위 45만주는 회수하였음.



    작성;김주성(620506-1683421)

  • 2010/01/11 22:34
    I.

    1.한국슈넬제약의공동투자자인 드림화인캐피탈.(대구업체)



    2.고소인 고삼규,선두훈의 실물주식은 2007년 11월까지 동부증권에서

    한국슈넬제약의 사업계획 (신약항암제사업투자,공장라인신설, 항생제생산등)에 따른

    해외사채발행울 위한 대주대차거래조건으로 동부증권에서 보관된 상태임.



    3.드림화인캐피탈이 회수한 위 주식은 인수주체인 (주)이-호ㅡ스피탈코리아와 공동투자자인

    드림화인캐피탈이 매수한 주식, 대표이사 김주성의 주식이며,



    4.기명주식인 선두훈의 주식이아니며,



    5.소문만듣고 고소장을 작성했다고 대리인에게 고소장을 접수한 고소인 고삼규의

    주식도 아님을 밝힙니다.



    작성;김주성(620405-16893421)

    김주성23

대법원2009도1746;특임장관실.기관.차관?국무총리직속기관.증거보존신청등.20100824김주성23.

대한민국 특임장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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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임장관실(特任長官室, Office of Minister for Special Affairs)은 대한민국의 정부조직법 제17조에 따라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이다.[1]
특임장관실에는 장관 1명 및 차관 1명을 비롯한 총 41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다.[2]

목차

[숨기기]

조직 [편집]

2009년 9월 30일, 한나라당 국회의원인 주호영이 특임장관에 임명되었으며,[3] 차관은 정하경(鄭夏鏡) 전(前)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장이[4] 특임실장으로는 김연광 전(前) 한나라당 수석부대변인이 맡고 있다.[5]

업무 [편집]

정부조직법 제17조에 따라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한다. 주호영 특임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여야(與野)를 초월한 국회와 정부 간의 원할한 소통을 위한 노력 및 국민 통합과 소통의 역할, 사회적 갈등 현안을 포함한 대통령이 지정하는 사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소 [편집]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55 정부중앙청사 8층에 위치하고 있다.

주석 [편집]

  1. 정부조직법 제17조(특임장관) ①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명의 국무위원(이하 "특임장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2. 특임장관실 직제(대통령령) 제5조(공무원의 정원) 특임장관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3. 조보희. “임명장 받은 주호영 특임장관”, 《연합뉴스》, 2009년 9월 30일 작성. 2010년 1월 27일 확인.
  4. 홍영식. “여성부 차관 황준기·특임차관 정하경·소방방재청장 박연수”, 《한국경제》, 2009년 10월 13일 작성. 2010년 1월 27일 확인.
  5. 박진우. “특임장관실, 김연광 특임실장 임명”, 《세계일보》, 2009년 11월 29일 작성. 2010년 1월 27일 확인.

외부링크 [편집]

[숨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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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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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한시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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