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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746 2008년174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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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초 법원에 1억원의 임대보증금 반환 소송을 낸 직장인 A씨는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패소하고 올해 1월 “1심과 2심 법원 판단에 문제가 있다.”면서 변호사를 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에서 1, 2심과 같은 판단을 내린다면 승복하리란 생각에서였다.하지만 얼마 전 A씨는 변호사로부터 패소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 판결문은 2장에 불과했다. 대법원에 상고한 후 6개월이 지나 우편으로 받은 판결문에는 단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다. 위 법 제5조에 입각해 상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는 두 문장뿐이었다.A씨는 이유도 모르고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되자 분한 마음에 변호사에게 화를 내고 발길을 돌렸다.올해 들어 A씨같이 이유도 모르고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된 사람은 10명당 7명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종결한 4765건의 상고심 사건(형사사건 제외) 중 70%에 달하는 3311건이 본안심리를 받지 않고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기 위해 수십장의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2장의 판결문을 받는 셈이다.이같은 심리불속행 사건은 2005년 전체 종결사건 9354건 중 58.9%에 해당하는 5514건이었지만 2006년 6884건(59.6%), 2007년 8549건(64.4%), 2008년 8734건(65.4%)으로 매년 늘고 있다. 심리불속행은 대법원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해 놓은 이유 없이 상고했을 경우 대법원이 더 이상 심리하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사건별로는 민사사건이 2005년 4308건에서 지난해 6333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4개월간 2344건에 이르는 사건이 심리불속행 판결을 받았다. 행정소송은 2005년에는 950건에서 2006년 1393건, 2007년 1945건, 2008년 1746건, 올해 4월까지 678건이 심리불속행으로 종결됐다.대법원의 한 재판연구관은 “무분별한 소송 남용과 변호사들의 상고 권유가 심리불속행 증가의 한 원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로펌의 한 변호사는 “변호사가 기각된 사실도 모르고 판결문을 받는 경우도 종종 있다.”면서 “대법원에서 검토했다는 내용과 함께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적는 것이 국민을 위해 사법부가 할 일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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