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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시 위기때도 예비군 부분동원'…동원제도ᆞFTAᆞ ᆞ
'평시 위기때도 예비군 부분동원'…동원제도 개정추진
입력:2014-09-10 15:45
수정:2014-09-1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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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전시 및 전시전환 단계가 아닌 평시 위기발생 단계에서도 예비군과 민간 차량 등 긴요한 전력을 부분 동원할 수 있도록 국가동원제도의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10일 "연평도 포격도발과 같은 예측하기 어려운 북한의 위협에 적시적으로 대처하고 확전을 방지하기 위해 평시 '통합방위사태' 선포 때도 긴요 전력을 즉각 동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 국가동원제도 아래서는 평시 통합방위사태 선포 때 예비군과 민간 차량 등을 동원할 수 없다.
통합방위사태는 민·관·군의 능력을 통합해 주요시설을 방호하고 적 침투를 저지하며, 침투한 적을 격멸할 목적으로 시·도지사 혹은 대통령이 선포하는 것으로, 전시전환 단계가 아닌 평시 위기발생 단계에서도 발령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충무계획(정부의 비상대비계획)에 따른 단계 중 '충무2종'(전쟁위협이 농후한 단계)에서 동원령이 가능했던 제도를 '충무3종'(전쟁징후가 증가한 단계)에서도 부분동원이 가능하도록 국가전쟁지도지침 등 관련 규정을 지난 2011년 수정한 바 있다.
전시전환 혹은 전시 단계에서 정부가 발령하는 '충무사태'는 단계에 따라 1∼3종으로 구분된다.
전쟁 수행에 필요한 자원을 부분동원 혹은 총동원을 할 수 있는 충무3종과 충무2종은 각각 군사대비태세 단계인 '데프콘3'와 '데프콘2'에 상응하는 전시전환 단계다.
'충무1종' 사태는 전쟁 임박(데프콘1) 혹은 전쟁수행 단계에서 선포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2011년 당시 '국지전 등 위기극복을 위한 부분동원에 관한 법률'이 전시법으로 제정돼 국지전 발생 때 예비군을 부분동원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지만 평시 통합방위사태 아래서도 다양한 적의 위협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부분동원을 '평시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부분동원의) 개념, 선포절차, 범위, 보상, 처벌 등을 포함한 관계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시법은 충무2종 혹은 충무3종 사태 선포 등 전시 및 전시전환 단계 때 국회에 상정되며, 해당 법이 국회 본회를 통화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 관계자는 "위기상황에서 국회가 회기 중이 아니면 전시법으로는 부분 동원을 신속하게 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도 평시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은 부분 동원의 평시법화를 위해 '통합방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국방부는 평시 통합방위사태 때도 긴요 전력을 동원할 수 있어야 국가안보를 튼튼히 할 수 있다는 입장이나 생업에 종사하는 예비군과 민간 차량을 평시에 동원하는 것은 국민 기본권 및 재판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될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통합방위사태 아래서 부분 동원을 하려면 국방부 장관이나 안전행정부 장관의 건의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선포해야 하며, 부분 동원 선포 이후에도 국회가 해제를 요구하면 해제해야 한다"며 "설령 부분 동원을 하더라도 제한된 부대에 꼭 필요한 자원만 동원해 국민의 기본권 및 재산권 침해가 최소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분 동원 대상은 접적부대, 해안경계부대, 대화력전 수행부대 등 전시 초기나 국지도발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대에 지정된 예비군 14만여 명과 차량 2000여 대다.
한편 13개 지역 단위로 구분하던 동원지정 방식은 최근 교통과 통신의 발달을 고려해 2개 권역으로 단순화될 전망이다.
군은 1권역은 서울, 경기, 강원 지역으로 1, 3군사령부 예하부대 위주로 지정하고, 2권역은 충청, 경상, 전라 지역으로 현 거주지 인근 부대로 지정할 방침이다.
군 당국은 또 동원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전시동원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방부 직할로 동원집행기구인 가칭 '국군동원사령부'를 2018년 이후 창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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