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9월 3일 수요일

http://www.seokgung.org/judge.htmᆞ 버랜드 1심 판결문 - 전환사채 발행관련 이사회 및 주요사실들 (1) 에버랜드 1963. 12. 23. 경 설립  (2) 에버랜드 정관 "이사회의 안건은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었고 당시 에버랜드의 이사는 17 명"  (3) 이사회: 1996. 10. 초순경 결의내용: 주주우선 배정 방식으로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4) (무효로 밝혀진) 이사회: 1996. 10 30. 장소: 용인시 포곡면 전대리 310 에버랜드 회의실  결의내용: 에버랜드 발행 및 주식전환 가격 7,700 원,  발행조건: ‘표면이율: 연 l%, 만기보장 수익률: 연 5%, 전환청구기간: 사채발행일 익일부터’  사채의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전환사채,  전환사채의 발행총액: 9,954,590,OO0 원  배정기준일 : 1996. 11 14,  전환사채 상환일 : 1999. 11. 29.  배정방법: 주주우선 배정 후 실권시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제 3자 배정  전환가격 : 1 주당 7,700 원,  무효사유: 회의록에는 피고인 허태학, 박노빈 등 9 명의 이사가 참석하여 의안을 의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의사록에 날인이 되어 있는 이사 중 조현호는 그 당시 해외출장 중이어서 실제로는 위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위 이사회는 의결정족수가 미달된 상태에서 결의가 이루어짐. (5) 이사회: 1996. 12. 3(시간:16:00 경)  위 회의실에서 위 실권 전환사채 배정을 위한 이사회를 개최하여, 위와 같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무효인 1996. 10 30. 자 이사회 결의로 정한 발행조건과 통일한 조건으로 위 실권 전환사채 합계 96억 6,181 만원 상당 중 48억 3,091 만원 상당을 이재용에게 각 16억 1,030 만원 상당을 이부진, 이서현, 이윤형에게 각 배정한다는 내용의 결의. 주식인수 권한 포기사유: 제일제당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은 대부분 에버랜드가 2 년 연속 적자를 시현하고 있었고, 그 주식은 배당이 이루어진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환금성도 없어 투자가치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실권하였다.  속성결정: 에버랜드가 주주들에게 발송한 전환사채 배정기준일 통지서 및 전환사채 청약안내 통지서에는 청약만기일이 1996. 12 3.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마감시간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는데,  피고인들은 청약 만기일인 1996. 12. 3. 업무 마감시간인 16:00 경까지 제일제당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이 청약을 하지 아니하자 제일제당에 실권된 전환사채의 추가인수 의사를 타진하지도 아니한 채,  곧 바로 이사회를 개최하여 실권된 전환사채를 이건희의 장남으로서 당시 28세의 나이로 해외유학 중이었던 이재용에게 4,830,910,000 원 상당, 이건희의 딸들인 이부진(26 세 ), 이서현(23 세), 이윤형(17 세)에게 각 1,610300,000 원 상당을 각 배정하였고, 이재용 등은 같은 날 17:00 경 위 전환사채를 청약하고 곧 바로 인수대금을 납부한 다음 1996. 12 17. 인수한 전환사채 전부를 주식으로 전환 청구청구하였으며, 그 결과 이 사건 전환사채 발행 전 및 전환 완료 후의 에버랜드의 총 발행주식, 자본금, 주주의 구성은 아래 주주구성표의 기재와 같다.

http://www.seokgung.org/judge.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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