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월 10일 화요일

[텀즈] EFT (Electronic Funds Transfer) ; 전자 자금이체 http://www.terms.co.kr/EFT.htm EFTᆞ ACH등ᆞ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41582#0000 전자화폐 발행업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 http://www.ddaily.co.kr/mobile/section_view.html?no=38067 이에 따라 기존에 전자금융업 중 허가대상 업무로 돼 있던 전자화폐 발행업에 대해서도 등록제로 전환키로 했다. 전자채권관리업, 전자자금이체업,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업,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 전자지급결제대행업, 결제대금예치업, 전자고지결제업 등은 현재도 등록제로 돼 있다.

[텀즈] EFT (Electronic Funds Transfer) ; 전자 자금이체
http://www.terms.co.kr/EFT.htm

EFTᆞ
ACH등ᆞ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41582#0000

전자화폐 발행업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
http://www.ddaily.co.kr/mobile/section_view.html?no=38067

이에 따라 기존에 전자금융업 중 허가대상 업무로 돼 있던 전자화폐 발행업에 대해서도 등록제로 전환키로 했다. 전자채권관리업, 전자자금이체업,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업,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 전자지급결제대행업, 결제대금예치업, 전자고지결제업 등은 현재도 등록제로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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