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월 10일 화요일

전자화폐 발행업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 http://www.ddaily.co.kr/mobile/section_view.html?no=38067 이에 따라 기존에 전자금융업 중 허가대상 업무로 돼 있던 전자화폐 발행업에 대해서도 등록제로 전환키로 했다. 전자채권관리업, 전자자금이체업,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업,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 전자지급결제대행업, 결제대금예치업, 전자고지결제업 등은 현재도 등록제로 돼 있다.


전자화폐 발행업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
http://www.ddaily.co.kr/mobile/section_view.html?no=38067

이에 따라 기존에 전자금융업 중 허가대상 업무로 돼 있던 전자화폐 발행업에 대해서도 등록제로 전환키로 했다. 전자채권관리업, 전자자금이체업,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업,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 전자지급결제대행업, 결제대금예치업, 전자고지결제업 등은 현재도 등록제로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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