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6일 수요일

부실한 공증절차를 악용해 282억원 상당의 자산을 보유한 기업을 송두리째 빼앗은 '실버 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분당경찰서는 위조한 문서로 법인등기부등본을 변경해 기업의 전 재산을 가로챈 혐의(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등)로 김모(70)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부동산컨설팅업자 박모(88)씨 등 6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용인시 소재 물류배송업체 A사의 소액 주주였던 김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을 위조해 대표와 이사, 감사 등을 자신들로 바꾼 뒤 법인등기부등본을 변경하는 수법으로 회사를 가로챘다. 이들은 또 같은해 5월26일 A사가 보유한 262억원 상당의 토지를 공범 이모(62)씨에게 매각하는 내용의 '매매예약 가등기'를 하고, 7월부터 9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A사의 예금채권 20억원을 인출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법무법인에서 공증인가 시 해당 의사록의 진위 여부에 대한 실질적 심사를 거치지 않고 형식적 서류심사만 한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뒤늦게 이같은 사실을 안 A사 대표 김모(55)씨가 '대표이사 등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등의 소송을 제기하자 자신들이 설립한 B사에 A사가 흡수합병된 것 처럼 꾸며 A사 법인등기를 폐쇄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A사에 대한 피해 회복은 되지 않은 상태며, 현재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법무부장관에게 공증절차에 관한 제도 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http://m.newsis.com/inc/inc_article_search.php?ar_id=NISX20150106_0013396347&cID=

부실한 공증절차를 악용해 282억원 상당의 자산을 보유한 기업을 송두리째 빼앗은 '실버 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분당경찰서는 위조한 문서로 법인등기부등본을 변경해 기업의 전 재산을 가로챈 혐의(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등)로 김모(70)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부동산컨설팅업자 박모(88)씨 등 6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용인시 소재 물류배송업체 A사의 소액 주주였던 김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을 위조해 대표와 이사, 감사 등을 자신들로 바꾼 뒤 법인등기부등본을 변경하는 수법으로 회사를 가로챘다.

이들은 또 같은해 5월26일 A사가 보유한 262억원 상당의 토지를 공범 이모(62)씨에게 매각하는 내용의 '매매예약 가등기'를 하고, 7월부터 9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A사의 예금채권 20억원을 인출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법무법인에서 공증인가 시 해당 의사록의 진위 여부에 대한 실질적 심사를 거치지 않고 형식적 서류심사만 한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뒤늦게 이같은 사실을 안 A사 대표 김모(55)씨가 '대표이사 등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등의 소송을 제기하자 자신들이 설립한 B사에 A사가 흡수합병된 것 처럼 꾸며 A사 법인등기를 폐쇄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A사에 대한 피해 회복은 되지 않은 상태며, 현재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법무부장관에게 공증절차에 관한 제도 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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