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7월 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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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8 국방수권법등 자동예산삭감등회수등시기NM 항모전단등CVN등지휘사령NM김주성NMspinekim23 | 2013.05.28 12:16목록크게댓글쓰기 | 수정 | 삭제20130528 1206 NM●●●국방수권법지적시기NM●●이란석유관련제재와철강등제재등기간다름●180일 약6개월2012-06-11~2012-12-07 ●●외교통상부공시관련뉴스●http://m.news.nate.com/view/20121208n06763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 국방수권 법상 대이란제재 예외 연장 제12-1009호 배포일시 : 2012.12.8(토) 문 의 : 외교통상부 북미1과 이병도 과장 (☎:2100-7385)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김 희천 과장(☎:2150-4750) 지식경제부 미주 협력과 정종영 과장(☎:2110-5381) 제 목 :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 국방수권법상 대이란제재 예외 연장 1.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 국방수권법상 대이 란제재 예외가 약 6개월간 연장되었다. ㅇ 미 국은 현지 시간으로 12.7(금) 힐러리 클린턴 (Hillary Clinton) 국무장관 명의 성명을 통해 이러한 방침을 공식 발표※ 기존 인정된 우리나라에 대한 예외조치 (2012.6.11 발표후 180일간 유효)는 12.7(금) 만료※ 금번 미측의 예외연장 대상 에는 우리나라외, 중국, 싱가포르, 인도, 터키, 남아공,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대만 포함 2. 금번 예외 연장을 통해 이란과의 교역(석유 ·비석유 포함)에 관여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미국 국방수권법상 대이란제재가 향후 180일 간 적용되지 않는다. ㅇ 180일 이후에도 국방수권법상 요건(이란 산 원유수입의 상당한 감축)을 충족할 경우 예외조치 추가 연장 가능 * 다만, 우리 금융기관의 대이란 교역에 대한 결제시 미국의 통합이란제재법 등 여타 이란 제재법에 따른 제한은 지속 적용 3. 우리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 로서 이란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에 계속해서 적극 동참할 예정이 다. 끝. 관 계 부 처 합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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