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주성NM●이랜드*●메리어트*●특급등관광등*●사유지등법등** **
2013-12-08 *
●이랜드그룹 특2호텔등 한국콘도등11개리조트등 * 김주성NM * 렉싱턴 대구프린스 켄싱턴등 중급호텔 체인 완성됨 / 관련 지정등 차출등 본부등 *
서울지역등 추후구역별보강될것임
교대지역등 남부터미날등고층등 경호팀용등 서초역부근등 대법원건너등 식당가전체등 강남역주변등지하상가등 *
그외 순시예정등 잘 따라 다니면서 확인 해놓을것
각 지방 지역별 등 공동지역등 지정될것임
보호대상 헐리우드법등집행**
●메리어트등호텔그룹등 * 회장 * 공개공시통보자동등 * /
●Daum 블로그
http://m.blog.daum.net/_blog/_m/articleView.do?blogid=0QjyF&articleno=7066 /
⑤ 법 제13조제5항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 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 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 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 개정 2010.12.30, 2013.1.1> 1. 당사자 상호간에 재물을 걸고 우연한 결과에 따라 재 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카지노장(「관광진흥법」에 따 라 허가된 외국인전용 카지노장은 제외한다) 2. 사행행위 또는 도박행위에 제공될 수 있도록 자동도 박기[파친코, 슬롯머신(slot machine), 아케이드 이퀴 프먼트(arcade equipment) 등을 말한다]를 설치한 장 소 3. 머리와 얼굴에 대한 미용시설 외에 욕실 등을 부설한 장소로서 그 설비를 이용하기 위하여 정해진 요금을 지 급하도록 시설된 미용실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
4.
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 장소 중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유 흥음식점 및 관광극장유흥업(관광극장유흥업은 관광 호텔 안에 있는 것만 해당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공 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 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 른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관광유흥음식점 및 관광 극장유흥업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 및 관광극장유흥업으로 지 정받은 것으로 본다.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을 말한다) 나. 유흥접객원(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 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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