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100.daum.net/encyclopedia/mobile/view.do?docid=b24h3339n11&q=%ED%95%AD%EA%B3%B5%EA%B8%B0%EC%A0%80%EB%8B%B9%EB%B2%95ᆞ
항공기·자동차·선박·중기(重機) 등은 동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없었으나, 그 가격이 고가이고 내구성을 가지며, 등록원적 또는 등기부를 통해 공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저당권의 설정대상으로 삼을 수 있었다. 이에 항공기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동산의 신용을 증진시킴으로써 항공의 건전한 발달을 기할 목적으로 1961년 12월 23일 법률 제867호로 이 법을 제정했다.
항공기라 함은 비행기와 회전익항공기로서 항공법에 의해 등록을 받은 것을 말하며(제2조), 항공기는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고(제3조),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항공기에 대해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 채권의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제4조)는 등 목적과 정의, 목적물, 저당권의 내용, 저당권에 관한 등록의 효력 등 전문 9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졌다.
1997년 12월 31일 법률 제5454호로 1차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고, 2008년 2월 29일 법률 제8852호로 2차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2009년 3월 25일 법률 제9525에 따라 '자동차저당법'과 '건설기계저당법', '소형선박저당법' 등과 묶여서 '자동차등특정동산저당법'으로 통합되었다.
자동차 선박 건설장비등기계등 비행기등 회전익등ᆞ소유등저당등ᆞ돈ᆞᆞFTAᆞ김주성NM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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