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3월 26일 화요일
법8544호 /헌재 2009헌마754 /헌재결정해설 집등 게시판 | 18분전 사 건 2009헌마754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장○식 국선대리인 변호사 하창우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ㆍ운 영 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8조 제3항, 변호 사시 험법 부칙 제4조 제1항, 변호사시험 관리위원 회가 2 010. 12. 7. 변호사시험 합격정원을 법학전 문대학원 입학정원의 75%로 정한 심의ㆍ의결에 대 한 부분은 이를 모두 각하하고,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본문 에 대한 부분은 이를 기각한다.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법학사 및 법학석사 학위를 취득한 자로 서 사법시험에 응시하여 법조인이 되고자 함과 동 시에 장래 법학박사 과정에 진학하고자 하는 사람 이다. 청 구인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8조 제3항, 변호사시험 법 제5조 제 1항, 부칙 제4조 제1항, 변호사시험 관 리위원회가 2 010. 12. 7. 변호사시험 합격정원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의 75%로 하기로 심의ㆍ 의결한 것이 청구 인의 학문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 고 주장하면서 이 사 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전체를 심판 청 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변호사시험에 응시 하기 위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 을 요 하도록 한 것은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본 문이므 로 심판대상을 이 부분으로 한정하기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2007. 7. 27. 법률 제8544호 로 제 정된 것, 이하 ‘법학전문대학원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제18조 제3항 및 변호사시험법 (2009. 5. 28. 법률 제9747호로 제정된 것, 이하 ‘변 호사시험법’이 라 한다) 제5조 제1항 본문 및 부칙 제4조 제1항, 변 호사시험 관리위원회가 2010. 12. 7. 변호사시험 합 격률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 의 75%로 정한 심 의ㆍ의결(이하 ‘이 사건 의결’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 되는지 여부이며, 그 내용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 [심판대상 조항]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2007. 7. 2 7. 법률 제8544호로 제정된 것) 제8조(학사학위과정의 폐지) ① 법학전문대학원을 두는 대학은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을 둘 수 없 제18조(학위과정 및 수업연한) ③ 제1항에 따른 학 위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해당 학위를 수여한다. 변호사시험법(2009. 5. 28. 법률 제9747호로 제정 제5조(응시자격) ①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 하여 야 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4조(사법시험과의 병행실시) ① 이 법에 따 른 시험과 별도로 2017년까지 실시한다. 다만, 2017년에는 2016년에 실시한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 2016년에 제3 차 시험까지 합격하지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제2차 시험 또는 제3차 시험을 실시한다. 변호사시험법(2009. 5. 28. 법률 제9747호로 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 와 법률지식 등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정 하기 위한 변호사시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 제2조(변호사시험 시행의 기본원칙) 변호사시험( 이 하 “시험”이라 한다)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 운영 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 학전 문대학원”이라 한다)의 교육과정과 유기적으 로 연계 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부칙(2009. 5. 28. 법률 제974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 및 부칙 제6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 부칙 제2조는 2017년 12월 31일부터 시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사법시험법은 폐지한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된 것) 제2조(교육이념)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념은 국 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 서 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풍부한 교양, 인간 및 사 회 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유ㆍ평등ㆍ정의를 지향하 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 기 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에 있다. 제5조(설치인가 등) ① 법학전문대학원을 두고자 하 는 대학의 설립ㆍ경영자는 제16조부터 제20조까 지 의 규정에 따른 교원ㆍ시설 및 교육과정 등 법학 전문 대학원의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공립 또는 사립대학의 설립·경영자가 법학전문 대 학원을 두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 관 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법학전문대학 원을 폐지하거나 인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가. 법학전문대학원법 제8조 제1항은 법학전문대 학 원을 두는 대학에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을 둘 수 없게 함으로써 학부 차원의 법학교육을 전제 로 하여 대학원 차원에서 심화된 법학연구를 하고 자 하는 청 구인의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 나. 법학전문대학원법 제8조 제1항, 제18조 제3항 은 학부 단계에서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자도 3년의 법 학전문대학원 과정을 이수하는 것만으로 법학석 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하므로, 학부 단계에서 4 년간 법학을 전공하고 법학사 학위를 받은 자 또는 법학사 학위 취득 후 다시 2년의 법학전공과정을 거 쳐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게 된 자의 평등권을 침 다.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본문은 법학전문대 학 원을 졸업한 사람만이 변호사시험법에 의한 시험 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경제력을 갖 추지 못한 사람들은 비싼 학비 때문에 법학전문대 학원에 입학하기 어려우므로 경제적 약자의 평등권 을 침해 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지 못한 사 람은 변호 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판 사 또는 검 사로 활동할 수 없게 되므로 청구인의 직 업선택의 자 유 및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라.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4조 제1항은 2017년까지 만 사법시험을 시행하도록 하므로 사실상 주요 대 학 들로 하여금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를 신청할 수 밖에 없게 강제하고, 이에 따라 주요 대학들이 법 학 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을 폐지하게 되므로, 학부 차원 의 법학교육을 전제로 하여 대학원 차원에서 심화된 법학연구를 하고자 하는 청구인의 학문의 자유가 침 해된다. 마. 이 사건 의결로 인하여 법조인으로서 충분한 교 육을 받지 못한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 약 1,500 명이 변호사자격을 취득하게 됨에 따라 청구 인의 직 업의 자유 및 평등권이 침해된다. 3.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가. 법학전문대학원법 제8조 제1항 법학전문대학원법 제8조 제1항은 법학전문대학원 을 두는 대학은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을 둘 수 없 도록 하는 내용으로, 그 직접 수범자는 ‘대학’이다 . 나 아가 법학전문대학원을 두는지 여부와 관계없 이 각 대학은 법학에 관한 학술 석ㆍ박사학위 과정 을 둘 수 있고, 법학전문대학원 내에도 학술 박사학 위 과정을 둘 수 있다(법학전문대학원법 시행령 제 11조 단서). 따라서 청구인이 위 조항으로 인하여 법학에 관한 학 술 박사학위과정에서 심화된 법학연 구를 할 수 없게 되더라도, 이는 단순한 간접적ㆍ사 실적 불이익에 불 과하다. 나아가 법학전문대학원 과정을 이수한 자에 게 석사학위를 수여하게 되는 것은 법학전문대학원 법 제18조 제3항 및 법학전문 대학원법 시행령의 내 용에 따른 결과일 뿐이어서, 법학전문대학원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이 침해될 여지도 없 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을 결여하여 나. 법학전문대학원법 제18조 제3항 법령 자체에 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 는 이른바 법령소원에 있어서의 청구기간은, 그 법 령 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그 법 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그 법령 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로, 법령이 시 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여 기본권 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그 사유가 발 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로 각 해석된다 함이 헌법재 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2008. 5. 29. 2006헌 마1402, 공보 1 40, 818, 821 등 참조). 법학전문대학원법 제18조 제3항은 법학전문대학 원 의 학위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해당학위를 수여하도록 하는 조항인바, 청 구인 은 위 조항으로 인하여 그 시행 이전에 이미 법 학사 학위와 법학석사 학위를 취득한 자신의 평등 권이 침 해받는다고 주장하므로, 위 조항의 시행과 동시에 기 본권 침해를 당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 데 위 조항 은 2007. 9. 28.에 시행되었고, 청구인은 2009. 10. 1 .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였으므로 국선대리인 선 임신청시점을 기준으로 청구기간 준 수여부를 보더 라도(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 제 2문) 그 시점이 위 조항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이 도과하였음이 역수 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부분 심 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다.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4조 제1항 청구인은 위 조항으로 인하여 사법시험이 폐지되기 때문에 각 대학들이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할 수밖 에 없게 되며, 그 결과 법학박사 학위과정에 진학하 여 심화된 법학연구를 하고자 하는 자신의 학문의 자 유가 침해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법시험법을 폐 지도록 규정하는 것은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1조, 제2 조이고,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4조 제1항은 사법 시험 법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를 규정한 것에 불과 하며, 사법시험법이 폐지됨으로 인하여 각 대학들 이 법학 전문대학원을 설치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청구인이 법학에 관한 학술 박사학위과정에서 심화 된 법학연 구를 할 수 없게 되더라도, 이는 단순한 간 접적ㆍ사 실적 불이익에 불과하다. 따라서 변호사시 험법 부칙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해 청구인의 기본 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는 부적법하다. 라. 이 사건 의결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변호사시험을 실시하기 위 하여 법무부에 설치된 합의체 행정기관으로(변호 사 시험법 제14조), 시험문제의 출제 방향 및 기준에 관 한 사항, 채점기준에 관한 사항, 시험합격자의 결 정 에 관한 사항, 시험방법 및 시험시행방법 등의 개 선 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법무부장관 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한다(변호사시험법 한편, 변호사시험의 관장ㆍ실시권한은 법무부장관 에게 있고(변호사시험법 제3조), 변호사시험의 합 격 은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취지를 충분히 고려하 여 결정하되(변호사시험법 제10조 제1항), 세부적 인 시 험 합격 결정방법은 대통령령 및 법무부령으 로 정하 도록 되어 있으며(변호사시험법 제10조 제 4항, 변호 사시험법 시행령 제8조 제4항), 법무부장 관은 합격 자가 결정되면 즉시 이를 공고하고 합격 증서를 발급 한다(변호사시험법 제11조). 위와 같은 변호사시험법의 관계규정을 종합하여 보 면, 변호사시험의 관장ㆍ실시권자인 법무부장관은 변호사시험 합격률 등 세부적인 시험 합격 결정방 법 에 관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취지를 충분히 고 려하여 결정할 폭넓은 재량을 가지고, 변호사시 험 관 리위원회는 변호사시험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의사결 정을 보좌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설치된 자문 위원회 로서, 일정한 심의사항에 관하여 의결절차를 거쳐 위 원회의 의사를 표명하더라도 그것은 단순히 법무부 장관에 대한 권고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서는 법적 구 속력이나 외부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의견진 술 정도 의 의미를 가지는 데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의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 권 력 행사로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법학전문대학원법 제8 조 제1항, 제18조 제3항,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 4조 제1항, 이 사건 의결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 4.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제한되는 기본권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본문(이하 ‘이 사건 법률 조항’이라 한다)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 취 득 자에게만 변호사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으 므 로 이로 인해 변호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된 청구 인은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제한받게 한편, 자격시험이자 공무원 임용시험으로서의 성격 을 가지는 사법시험과는 달리(헌재 2001. 9. 27. 200 0헌마159, 판례집 13-2, 353, 362 참조), 변호 사 시 험은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법률지 식 등 법 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정하기 위한’(변호 사시험법 제1조) 순수한 변호사 자격시 험이다. 따라 서 다른 법령에서 변호사 자격을 판사 ㆍ검사의 임용 조건으로 정하고 있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과 공무 담임권과의 관련성은 간접적인 것 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바로 청구인 의 공무담임권이 제 한되는 것은 아니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1)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가)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과 그 심사기준 헌법 제15조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는 자신이 원 하 는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좁은 의미의 직업 선택 의 자유와 그가 선택한 직업을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 로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직업수행의 자 유를 포함 하는 직업의 자유를 뜻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 입학시험을 비롯하여 학점 취득, 졸업 사정 전반 을 통하여 법조인으로서의 능력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 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변호사 시험 응시 요 건으 로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 취득을 요구하 는 것 은 기본권 주체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제한으 로서 청 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 이러 한 직업선 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헌법 제37조 제 2항에서 도 출되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라, 반드시 법률로써 하 여야 할 뿐 아니라 국가안전보장ㆍ질서 유지 또는 공 공복리라는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 고 적정한 수단ㆍ방법에 의하여서만 가능하다(헌재 1989. 11. 20. 89헌가102, 판례집 1, 329, 336 ; 헌재 2002. 4. 25. 2001헌마614, 판 례집 14-1, 410, 427 참조). 그런데, 입법부가 일정한 전문분야에 관한 자격제 도 를 마련함에 있어서는 그 제도를 마련한 목적을 고려 하여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자격제도의 내용을 정함 에 있어서 그 내용이 명백히 불합리하고 불공 정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입법부에게 광범위 한 형성 의 자유가 인정된다(헌재 2007. 4. 26. 2003헌마947 , 판례집 19-1, 514, 531 등). 따라서 변호사라는 전 문분야의 자격에 관한 이 사건 법률 조항의 위헌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입 법재량을 감안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의 요구가 다 소 완화된다고 할 것 이다(헌재 2009. 2. 26. 2008 헌마370, 판례집 21-1 상, 292, 307 참조). 한편, 입법자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자격시험 의 요건을 달리 정하는 등 자격제도를 변경함에 있 어서 는 기존 지원자들의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 헌 법상 법 치국가 원리로부터 요청되고, 그들에 대한 신뢰보호 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여부도 과잉금지 원칙의 위 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의 하나가 된다( 헌재 2002. 7. 18. 99헌마574, 판례집 14-2, 29, 41 (나)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1)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변호사시험법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변호사 시험 응시자격을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자로 제 한하는 것 외에도, 변호사 시험이 법학전문대학원 의 교육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시행되어야 하 며( 제2조), 변호사 시험의 합격은 법학전문대학원 의 도 입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고 규정 하고 있는바(제10조 제1항), 변호사 시험 제 도는 법 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 취지와 불가분의 관계로 연계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양질의 법 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 진 전문법조인을 법률이론과 실무교육을 통해 양 성 하고, 법학교육을 정상화하며, 과다한 응시생이 장기 간 사법시험에 빠져 있음으로 인한 국가인력의 극심 한 낭비와 비효율성을 막기 위한 취지에서 도 입된 법 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지향목표(헌재 2009. 2. 26. 20 08헌마370, 판례집 21-1 상, 292, 303-304 참조)를 변호사 시험 제도와의 연계를 통하여 효과적으로 달 성하는 데 있으므로, 그 목적의 정당 성이 인정된다. 아울러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 취득자에게만 변 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것 은 위와 같은 교육 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입법 목적의 달성에 적합 한 수단이라 할 것이다. 2) 침해의 최소성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입법자에게는 전문직 자격제 도에 관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고, 변호사 시험에 있 어서도 어떠한 제도를 선택할 것인지에 관하여 형성 의 여지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 에 있 어서 침해의 최소성 판단은 가장 덜 제약적인 방법인 지가 아니라, 완화된 기준으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범위 내의 것인지를 심사하 는 방법에 의 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정착시 키기 위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 취득자에 게만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 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이러한 입법 자의 판단은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법시험을 계속해서 변호사 시험과 병행실 시 하는 방법(이하 ‘사법시험 병행제도’라 한다)과, 법과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비인가 법학전 문대학원을 졸업한 자 등 일정한 법학교육을 받은 자 에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 고, 이에 합격한 자들에게 다시 변호사 시험 응시자 격을 부여 하는 방법(이하 ‘예비시험 제도’라 한다) 을 통해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보다 효 과적으로 달성 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제도를 채택 하지 않은 것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있 을 수 있다. 그러나, 사법시험 병행제도 하에서는 일정 수준의 외 국어 구사능력(영어대체시험제도)을 갖추고 법 학과 목 35학점을 이수(법학과목이수제도)하기만 하면 사 법시험에 응시하여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교 이외의 교육 기관에서의 학습과정에서도 법학과목 학점을 취득할 수 있고, 독학사 제도 등에 의한 학점 인정도 가능하 기 때문에 법조인 선발ㆍ양성과정과 법과대학에서의 법학교육이 제도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아(헌재 20 09. 2. 26. 2008헌마370, 판례집 21-1 상, 292, 304 참조), 이와 같은 제도로는 이 사 건 법률조항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할 그리고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법조인의 전문성과 인문학적 소양을 강화하고 전반적인 대학교육의 정 상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양한 전공지식을 학부 단 계에서 습득하였음을 전제로 대학원 단계에서의 법 학교육을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학전문대학 원 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시험을 통하여 일정한 지식 을 검증받게 하는 예비시험 제도만으로는 법학 전문 대학원의 도입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어렵다. 그리고 인가 법학전문대학원은 교육과정, 교육인력 , 물적 시 설의 측면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것을 요 구하고 있 으므로 그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과 대학 등에서 의 교육과 예비시험 제도만으로는 법학 전문대학원 에서의 교육과 동일한 수준의 교육을 담 보하기 어려 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학전문대학원법은 법학전문대학원들 로 하 여금 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계층을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인 특별전형제도(제23조 제1 항) 및 장 학금제도 및 학자금대출제도와 같은 학생 에 대한 경 제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여(제 17조 제2항), 충분한 경제적 자력이 없는 사람들에 게도 법학전문 대학원 과정을 이수할 기회를 부여할 제도를 마련하 고 있다. 나아가 입법자는 사법시험 준비자들의 신뢰를 보호 하기 위하여, 최근의 사법시험 평균합격연령을 고 려 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이 확정된 2007년 에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이 만 28세가 되는 2017년 까지는 사법시험을 변호사시험과 병행하여 실시하도 록 하고 있다(변호사시험법 부칙 제3조 제 1항). 기존 사법시험 준비자들로서는 법학전문대학 원 제도의 도입이 확정된 2007년부터 10년 후이자, 이 사건 법 률조항이 시행된 때부터 8년 후인 2017년까지는 사 법시험에 응시하거나 법학전문대 학원에 진학하는 등의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위 기간이 변화된 법적 상황에 적응하기에 부족한 시간이라고 단정하 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법 률조항은 사법시험 준비자들의 신뢰이익을 침해하 지 않는 범위에서 변 호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들의 직업선택의 자 유를 제한하는 방법을 택하였 다고 할 것이다. 라)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법률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3) 법익의 균형성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받게 되는 불 이익보다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전제로 한 변호 사 시험 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특정 대학에 치 우치지 않고 다양하고 전문적인 전공 실력을 가진 우수한 법 조인을 많이 양성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 의 질을 향상시키고, 장기간 과다한 사 법시험 응시로 인하여 국가의 인력이 낭비되는 폐 해를 줄이고자 하 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도 위배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 배 하여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 (2) 평등권 침해 여부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법학전문대학원에 진 학할 경제적 능력이 있는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 을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변호사시험 법이 나 법학전문대학원법은 법학전문대학원의 등 록금과 수업료에 대하여 전혀 규정하는 바가 없고, 그 금액은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한 대학이 개별적 으로 정할 뿐이다. 또 교재비ㆍ생활비 등의 부대비 용과 기회비 용 또한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라 할 것인데, 이는 개 인의 선택과 경제적 여건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 다. 그러므로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라는 변호 사 시험 응시 자격의 취득에 있어서 경제력에 따른 사실상의 차별 이 존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경 제력에 따른 규 범적인 차별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 이 사건 법률조 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법학전문대학원의 설 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8조 제3 항,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4조 제1항, 변호사시험 관 리위 원회가 2010. 12. 7. 변호사시험 합격정원을 법학전 문대학원 입학정원의 75%로 정한 심의ㆍ의 결에 대 한 부분은 이를 모두 각하하고, 변호사시험 법 제5조 제1항 본문에 대한 부분은 이를 기각하기 로 하여 관 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 과 같이 결정 한다. 2012.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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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2 V 자동등V V
헌재결정등변화 V
대법원규칙등변화 V
spinekim.blogspot.kr/2013/03/8544-2009754-18-2009754-8-1-8-1-18-3-4.html?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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