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3월 29일 금요일

[종합2보]대법, '대법판결 한정위헌' 헌재에 '맞불' 기사등록 일시 [2013-03-28 11:50:46] 최종수정 일시 [2013-03-28 14:54:29] 대법 "한정위헌, 기속력 없고 재심사유 안돼" KSS 법인세취소訴 재심청구 기각…패소확정 '옛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23조'…대법 '유효' vs 헌재 '실효'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판결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린 옛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3조와 관련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재심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헌재에 맞불을 놨다. 이는 대법원이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의 기속력을 인정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어서 최고 사법기 관간 정면충돌이 불가피해졌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8일 KSS해운이 "실효된 법 조항을 근거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며 종 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취소소송 재심청 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법률조항의 해석·적용만을 위헌으로 선언하 는 '한정위헌 결정'은 헌법상 대원칙인 권력분립 원리 와 사법권 독립 원칙에 반하는 것이자 법적 근거가 없 는 결정 형식"이라며 "법원이나 국가기관을 기속하고 못하고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사유도 될 수 없다"고 밝 혔다. 이어 "관계법령 해석상 세제혜택 조건을 준수하지 않 은 법인에 대해 그 혜택 상당액에 대해 과세처분한 것 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단을 내렸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KSS해운은 1989년 7월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 상장 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법인세를 신고·납부했으나 2003년까지 주식을 상장하지 못했 다. 이에 종로세무서장은 상장기간 내 주식을 상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KSS해운이 이미 받은 자산재평가를 재평가로 인정하지 않고 법인세 52억여원과 방위세 13억여원을 부과했다. 이에 KSS해운은 "법인이 주식을 상장하지 않는 경우 자산재평가를 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옛 조세감면규 제법 부칙 23조는 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실효됐다"며 소송을 냈으나 1·2심을 거쳐 패소가 확정되자 헌법소 원을 냈다. 이후 헌재는 지난해 7월 KSS해운과 교보생명보험이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3조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한정위헌 결 정을 내렸고, KSS는 "헌재의 결정은 재심사유인 '헌법 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해당한다"며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당시 헌재는 "실효된 조세감면법을 대법원이 유효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과 조세법률주의 원칙 에 위배돼 위헌이라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며 사실상 대법원 판결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려 최고 사법기관간 힘겨루기를 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에 앞서 헌재는 지난해 5월 GS칼텍스와 SK리테일이 같은 법 조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도 "조세법률주의가 지배하는 조세법 영역에서 경과규정 미비라는 명백한 입법 공백을 방지하고 형평성 왜곡을 시정하는 것은 법원의 몫이 아니다"며 같은 취지로 대 법원 판결을 뒤집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GS칼텍스와 SK리테일는 헌재 결정 이후 원고패소가 확정된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으며 그동안 판단을 미뤄온 서울고법 역시 재심 청구를 기각할 것으로 예상 된다. 한편 옛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23조를 근거로 과세 처 분을 받은 기업은 7개로, 이 중 헌법소원과 재심을 청구 한 KSS해운(65억원)과 SK리테일(103억원), GS칼텍 스(707억원) 등 3곳의 세액은 모두 합해 875억원에 달 한다. jwshin@newsis.com

http://m.newsis.com/inc/inc_article_view.php?ar_id=NISX20130328_0011957899&cID=10400



[종합2보]대법, '대법판결 한정위헌' 헌재에 '맞불'

기사등록 일시 [2013-03-28 11:50:46]

최종수정 일시 [2013-03-28 14:54:29]

대법 "한정위헌, 기속력 없고 재심사유 안돼" KSS 법인세취소訴 재심청구 기각…패소확정 '옛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23조'…대법 '유효' vs 헌재 '실효'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판결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린 옛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3조와 관련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재심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헌재에 맞불을 놨다.

이는 대법원이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의 기속력을 인정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어서 최고 사법기 관간 정면충돌이 불가피해졌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8일 KSS해운이 "실효된 법 조항을 근거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며 종 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취소소송 재심청 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법률조항의 해석·적용만을 위헌으로 선언하 는 '한정위헌 결정'은 헌법상 대원칙인 권력분립 원리 와 사법권 독립 원칙에 반하는 것이자 법적 근거가 없 는 결정 형식"이라며 "법원이나 국가기관을 기속하고 못하고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사유도 될 수 없다"고 밝 혔다.

이어 "관계법령 해석상 세제혜택 조건을 준수하지 않 은 법인에 대해 그 혜택 상당액에 대해 과세처분한 것 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단을 내렸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KSS해운은 1989년 7월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 상장 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법인세를 신고·납부했으나 2003년까지 주식을 상장하지 못했 다. 이에 종로세무서장은 상장기간 내 주식을 상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KSS해운이 이미 받은 자산재평가를 재평가로 인정하지 않고 법인세 52억여원과 방위세 13억여원을 부과했다.

이에 KSS해운은 "법인이 주식을 상장하지 않는 경우 자산재평가를 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옛 조세감면규 제법 부칙 23조는 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실효됐다"며 소송을 냈으나 1·2심을 거쳐 패소가 확정되자 헌법소 원을 냈다.

이후 헌재는 지난해 7월 KSS해운과 교보생명보험이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3조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한정위헌 결 정을 내렸고, KSS는 "헌재의 결정은 재심사유인 '헌법 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해당한다"며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당시 헌재는 "실효된 조세감면법을 대법원이 유효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과 조세법률주의 원칙 에 위배돼 위헌이라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며 사실상 대법원 판결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려 최고 사법기관간 힘겨루기를 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에 앞서 헌재는 지난해 5월 GS칼텍스와 SK리테일이 같은 법 조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도 "조세법률주의가 지배하는 조세법 영역에서 경과규정 미비라는 명백한 입법 공백을 방지하고 형평성 왜곡을 시정하는 것은 법원의 몫이 아니다"며 같은 취지로 대 법원 판결을 뒤집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GS칼텍스와 SK리테일는 헌재 결정 이후 원고패소가 확정된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으며 그동안 판단을 미뤄온 서울고법 역시 재심 청구를 기각할 것으로 예상 된다.

한편 옛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23조를 근거로 과세 처 분을 받은 기업은 7개로, 이 중 헌법소원과 재심을 청구 한 KSS해운(65억원)과 SK리테일(103억원), GS칼텍 스(707억원) 등 3곳의 세액은 모두 합해 875억원에 달 한다.

jwsh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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