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3월 21일 목요일

20130321 공기록 NM

20130321 김주성NM 공기록

위헌등결정사유 부분등원천등

유신헌법등부분위헌소지등

군법등 형법등형사소송등법등 헌법등

http://me2.do/xN194lqK

20130321 김주성NM 공기록

위헌등결정사유 부분등원천등

유신헌법등부분위헌소지등

군법등 형법등형사소송등법등 헌법등

2013.03.21 15:22 |

------- 전달된 메일 --------
보낸사람: <spinekim23@ymail.com>
날짜: 2013. 3. 21. 오후 3:04

제목: 헌재, 긴급조치 1·2·9호 위헌 결정

사유 원천무효등 부분위헌등
군법위반등 대통령오피스(계 급)당시등 법 지적된시기등사유등
유신헌법등자체무효등 심판대상가능 제53조이외등부적법등무효등존재

정산 NM

받는사람: "Mac@police.go.kr" <Mac@police.go.kr >, "김주성" <spinekim@gmail.com>, " spine23@n aver.com" <spine23@naver.com>, " spinekim23 @ymail.com" <spinekim23@ymail.com> 참조:

http://m.nocutnews.co.kr/view.aspx? news=243 9774

헌법재판소가 21일 1970년대 긴급조치 1·2·9호에 대 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옥고를 치른 오종상씨 등 6명 이 2010년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3년 만이다.

헌재는 "초헌법적 국가긴급권을 창설하는 등 국민 의 기 본권을 침해했다"며 오씨 등이 제기한 대통령 긴급 조치 1·2·9호의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다만 헌재는 오씨 등이 함께 헌법소원을 낸 유신헌 법 53 조에 대해서는 "긴급조치 발동을 위한 근거일 뿐 이고 헌 법소원을 제기한 의의도 긴급조치의 위 헌성 을 심판받기 위한 것이므로 유신헌법 53조는 심판대 상에서 제외한 다"고 밝혔다.

박정희 정권인 제4공화국(1972년)에서 선포된 유 신 헌법 53조는 '대통령이 국가 위기 상황이라고 판 단 될 때 헌법 에 규정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 적 으로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했고, 이를 근거로 긴 급 조치가 잇달아 발동 됐다.

박정희 74년 법원의 영장 없이 인신구속을 가능하 게 하 는 긴급조치 1호와 긴급조치 위반자를 비상군 법 회의에 회부하는 긴급조치 2호 를 발동했다.

75년에는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유사시 군 병력을 출 동 시킬 수 있는 긴급조치 9호가 발동됐다. 이들 긴급 조치는 79년 박 전 대통령이 서거할 때까지 유 지됐 다.

대법원은 2010년 오씨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 확정 판 결 을 내리면서 긴급조치 1호에 대해 직권으로 위헌 판단을 내려 헌재와 갈등을 빚기도 했다.

오씨는 74년 버스에서 만난 여고생에게 정부를 비 판 하 는 말을 했다가 긴급조치 위반으로 비상군법 회에 회부됐 고 대법원에서 징역3년을 선고받았다.

20130321 김주성NM

검관김씨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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