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3월 26일 화요일

201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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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司法硏修院

제도 현대 연수원, 국가기관, 교육기관 1970년 8월 대법원

정의

대법원 소속하에 있는 판사·검사 및 변호사의 연 수 및 사법연수생의 수습을 위한 기관.

내용

처음에는 대법원장이 고등고시사법과에 합격한 자를 사법관시보로 임명하여 1년 이상 법원·검 찰청에서 소정과목의 실무수습을 하고, 실무고 시에 합격한 자를 판사·검사로 임명하였다.

판사·검사·변호사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보다 과 학적이고 구체적인 연수제도가 요구됨에 따라 1 962년 4월에는 사법관시보제를 폐지하고 서울 대학교에 일반대학원과 같은 과정인 사법대학원 (司法大學院)을 설치하여 이를 마친 자에게 판 사·검사의 임용자격과 함께 석사학위도 수여하 였다.

그 뒤 1970년 8월 사법대학원을 폐지하고, 사법 연수생의 수습을 담당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사 법연수원을 설치하였다. 연수원에는 원장 1인, 부원장 1인, 교수 및 강사를 두며, 사무를 처리하 게 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원장은 대법원장 의 지휘를 받아 원무 및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 다.

원장은 고등법원장 이상의 법관 중에서, 부원장 은 연수원에서 검사가 될 자도 양성하기 때문에 대검찰청검사 이상의 검사 중에서 임명한다. 교 수는 판사·검사·변호사 및 기타 상당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대법원장이 보하거나 임 명하고, 강사는 교수에 준하여 원장이 위촉한다.

대법원장은 국내외의 변호사자격이 있는 자, 또 는 특수한 분야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 다고 인정되는 자를 초빙교수로 임용할 수 있다. 사법연수생은 사법시험에 합격한 자로 대법원장 이 임명한다. 5급 상당의 별정직 공무원으로 하 며, 수습기간은 2년이다.

그러나 연수생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 항의 각 호에 해당한 때,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가 있을 때, 수습의 태도가 심히 불성실하여 수습성 적이 불량한 때, 질병으로 수습이 불가능한 때에 는 면직할 수 있다.

연수생은 법원직원이며, 국선변호인으로 선임될 수 있다. 검찰총장은 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사법 연수생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지방검찰청과 지청에서 직무를 대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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