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3월 27일 수요일

20130327 공기록

2013년 3월 24일 일요일

대통령 당선자 지위권한 대통령직무 법 / 박근 혜 대통령당선취소확정사유 법 / 2004년 헌법재 판소2004헌나1 결정 댓글쓰기 | 수정 | 삭제 대통령 당선자 지위권한 대통령직무 법 /박근혜 대통령당선취소확정사유 법 대통령 당선등의 신분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수행 의 일환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어왔습니다. 그런데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는 2004헌나1 결정 을 통해 대통령 당선자의 직무수행에 대해 언급하였 습니 다. 헌법 재판소는 대통령당선인이 '대통령직인 수에관한 법률'에 따라 법적 신분이 ‘대통령당선자’로 인정되어 대통령직의 인수에 필요한 준비 작업을 할 수 있는 권 한을 가지게 되나, 이러한 대통령당선자의 지위와 권한은 대통령의 직무 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헌법 재판소는 대통령 당선자의 직무수행이 대통 령 의 직무수행의 일환으 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하였습 니 다.
대통령 당선자 지위권한 대통령직무 법 / 박근 혜 대통령당선취소확정사유 법 / 2004년 헌법재 판소2004헌나1 결정

대통령 당선자 지위권한 대통령직무 법 /박근혜 대통령당선취소확정사유 법

대통령 당선등의 신분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수행 의 일환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어왔습니다.

그런데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는 2004헌나1 결정 을 통해 대통령 당선자의 직무수행에 대해 언급하였 습니 다.

헌법 재판소는 대통령당선인이 '대통령직인 수에관한 법률'에 따라 법적 신분이 ‘대통령당선자’로 인정되어 대통령직의 인수에 필요한 준비 작업을 할 수 있는 권 한을 가지게 되나,

이러한 대통령당선자의 지위와 권한은 대통령의 직무 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헌법 재판소는 대통령 당선자의 직무수행이 대통 령 의 직무수행의 일환으 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하였습 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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