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월 1일 금요일

고소장 고소인;검찰관정형외과전문의김주성

 
고소장
 
고소인;김주성(주민번호;620506-1683421).
         
          한국슈넬제약(거래소003060슈넬생명과학)대표이사.
          이-호스피탈코리아대표이사.
          대구현대종합병원(대구시수성구266-5소재)제2대병원장.
          정형외과전문의.
         서울대학교의과대학의학과졸업.서울대학교의학과정형외과박사수료.
 
주소;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15-3.
          (대법원 대검찰청 신고된주소보정신고지입니다.)
 
연락처; 1.07098501460.(위주소의인터넷폰김주성명의)
              2.010125295123.(김숙영명의)
              3.01071811460은 김주성명의 2008년1월24까지사용,
              4.01073795123은 곽현수명의 2009년7월24일이후 11월중순경까지사용)
 
이메일주소; spine23@naver.com, spinekim@chol.com, spinekim@aol.com,
                      spinekim@gmail.com, spinekim@epsot.kr 등
 
 
피고소인;1.오재욱(2007년7월2일자진사임공시한사외이사,1962년4월14일생)
                 2.이원환(2007년7월 해고된 집행임원, 전감사, 1962년9월3일생)
            *기타 관련자등은 추가제출예정입니다.(개인,법인등 다수)
 
 
1.위 고소인 김주성은 한국슈넬제약(거래소003060 슈넬생명과학 구 건풍제약)의 대주주 및 대표이사였던 당시(2006년-2007년) 위 고소인 이원환.오재욱등이 행한 불법행위및 관련자들을 사기등으로 고소하오니 처벌해주시기를 청합니다. (추후 다른 범죄행위에 대해 추가 고소예정입니다.)
 
2.아래 첨부된 문서는 네이버블로그포스트(김주성23,좌상단표시명기됨).주소; spine23@naver.com 의 캡쳐된 전자기록이며 사이버수사대에 증거보존신청한상태입니다.
 
3.2010년6월1일 현재 위 고소인은 문서 서류그림도면이미지도화전자기록 매체등어느형태로도고소인김주성본인이직접접수제출(동반방문포함)하거나관련된소송등에대해위임대리인선정(변호인등포함)인감날인공증계약등한적이없는상태입니다.(단위고소인의유고시남동생김주동(주민번631223-1683411)에게위임장을전한바있으며그이후일체통화나대화의견전달메일문자등일체어느형태의인정되는직간접의사전달과정이없었음을밝힙니다.
 
4.동시에수차례신고고소(최근약사출신의여간첩사건이전)한바와같이간첩활동관련된정황및주파수음향관련불법행위등,생물학적테러등테러활동뿐아니라공안사건관련된사기등,동명이인및이명동인사기,수사관사칭,극단적노조활동관련불법행위등,공문서사문서위조변조및동행사등,등기위조변조등,간접정범이포함된다각소송사기등,공전자기록위작등,족보고문서문화재사서등관련불법행위등을고소신고함과동시에처벌해주시기를청합니다.
 
5.특히 해킹및보안관련불법행위등,정보통신형법관련불법행위등,해킹관련오버플로우버그메일밤등원격공격(remote attack),바이러스악성코드백도어등 악성프로그램사용공격 도청등 사용자위장패스워드크랙스크립팅방해등 목소리변조등 지역공격(local attack), 서비스거부지연관련공격서비스공급자권한남용, 패킷스니핑도청스니핑(sniffing)등 네트워크스캔은닉스캔등각종스캔공격등 분산서비스사용한사용자공격 홈페이지변조변경등 PC속도저하접속장애서비스차단지연목적등의봇넷공격,패치프로그램,인터넷뱅킹또는정보보안프로그램관련제로데이공격,위각공격의복합공격등 치싱마파밍등불법사기등 각종자동화일정화된백오리피스넷버스유사프로그램을이용한공격,넷데빌유사에러창관련사기등,바이러스웜트로이목마논리폭탄도어등유사프로그램을이용한공격등기타해킹행위등으로인한전자기록변조위조손실제유출등 전자서명의유출이용도용등, 대법원나릐사건관련전자기록변조위조위작등,하드드라이브 메모리칩 램등하드웨어도난교체등 을 신고고소하면서관련자등을처벌해주시기를청합니다.
 
6.위관련자들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벌률제70,71,72조위반등관련범죄,정보통신기반보호법제28조29조등관련범죄,전자서명법제31,32조관련범죄,전자거래기본법제43조44조등관련범죄,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제46조관련범죄등으로고소신고하오니처벌해주시기를청합니다.
 
7.위각법률관련범죄행위관련자들과그단체등을
형법제141,232,234,314,316,323,347,366조등,통신비밀보호법제16조제1,2항등,저작권법제136조등관련범죄불법행위등으로고소하오니처벌해주시기를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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