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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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증권 새 주인에 일본계 오릭스(종합2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07386229&sid1=001

현대증권 새 주인 후보, 일본 오릭스는 어떤 곳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07386253&sid1=001

현대증권의 새 주인으로 일본의 대형 금융그룹 오릭스가 유력해지면서 오릭스의 그간 국내외 사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릭스는 1964년 리스업체 '오리엔트 리싱'으로 사업을 시작해 일본 최대 리스업체로 성장했다.

또한 대부업, 부동산 개발·투자, 자동차 렌털, 생명보험, 벤처캐피털, 자산관리, 저축은행, 에너지 등으로 종횡무진 사업 영역을 넓혀왔다.

오릭스 그룹의 본사인 오릭스 코퍼레이션은 임직원 약 2만6천명, 일본 국내외의 연결자회사 730개, 기타 계열사 99개를 거느리고 있다.

해외 진출에도 박차를 가해 미국·중국을 비롯한 북미·아시아·유럽·중동·아프리카 등 세계 36개국에 현지 사업체를 뒀다.

오릭스 코퍼레이션의 지난해 연간 매출액은 1조3천417억 엔(약 12조5천억원), 순이익은 1천868억 엔이며, 도쿄증권거래소 상장사로서 시가총액은 약 1조8천억 엔 수준이다.

이번 현대증권 매각건 외에도 오릭스는 국내 대형 인수·합병(M&A)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심심치 않게 인수 후보로 등장해왔다.

한국에서는 1990년대부터 리스업 등에 투자를 시작했으며, 2002년 대한생명 매각 당시 한화그룹 컨소시엄에 참여해 인수에 성공했다.

이후 2007년에는 대한생명 지분을 한화 측에 매각해 5년여 만에 3천700억여원의 차익을 남긴 바 있다.

2012∼2013년에는 STX그룹이 경영난에 빠지자 STX에너지를 인수했다가 GS-LG상사 컨소시엄에 총 5천649억원에 매각하기도 했다.

본업인 금융업에서는 2010년 푸른2저축은행을 1천190억원에 인수해 국내 저축은행 사업에 본격 진출했으며, 2013년에는 스마일저축은행까지 사들여 현재는 OSB저축은행으로 통합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도 오릭스는 국내의 여러 M&A에 참여했다.

작년 7월에는 현대그룹의 물류 계열사 현대로지스틱스를 인수하고 경영권도 넘겨받았다.

또한 올해 상반기 가장 큰 M&A 거래로 꼽히는 kt렌탈 매각 본입찰에서도 오릭스는 당초 유력 인수후보로 거론되다가 본입찰 직전에 발을 빼기도 했다.

이번에 오릭스가 현대증권까지 인수하게 되면 OSB저축은행, 지난 2004년 설립한 오릭스캐피탈코리아와 더불어 국내에서도 본격적인 금융그룹의 모양을 갖추게 된다.

다만 앞서 대한생명, STX에너지 등과 같이 인수한 기업을 국내 자본에 매각한 사례도 여럿 있어 현대증권 인수에 성공해도 얼마나 장기적으로 경영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증권 새 주인에 일본계 오릭스(종합2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07386229&sid1=001

매각이 완료되면 현대그룹은 2013년 12월 3조3천억원의 자구안 발표 후 1년여 만에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게 된다.

이와 함께 현대상선은 3월 25일까지 유상증자로 약 2천400억원을 추가 조달할 예정이다.

현대그룹은 그동안 현대상선 LNG 운송사업부문 매각으로 9천700억원을 확보한 것을 비롯해 현대부산신항만 투자자 교체(2천500억원), 컨테이너 매각(1천225억원), 신한금융·KB금융·현대오일뱅크 등 보유 주식매각(1천713억원),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1천803억원), 현대로지스틱스 매각(6천억원) 등을 이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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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증권 새 주인에 일본계 오릭스(종합2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07386229&sid1=001

현대증권 새 주인 후보, 일본 오릭스는 어떤 곳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07386253&sid1=001

현대증권의 새 주인으로 일본의 대형 금융그룹 오릭스가 유력해지면서 오릭스의 그간 국내외 사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릭스는 1964년 리스업체 '오리엔트 리싱'으로 사업을 시작해 일본 최대 리스업체로 성장했다.

또한 대부업, 부동산 개발·투자, 자동차 렌털, 생명보험, 벤처캐피털, 자산관리, 저축은행, 에너지 등으로 종횡무진 사업 영역을 넓혀왔다.

오릭스 그룹의 본사인 오릭스 코퍼레이션은 임직원 약 2만6천명, 일본 국내외의 연결자회사 730개, 기타 계열사 99개를 거느리고 있다.

해외 진출에도 박차를 가해 미국·중국을 비롯한 북미·아시아·유럽·중동·아프리카 등 세계 36개국에 현지 사업체를 뒀다.

오릭스 코퍼레이션의 지난해 연간 매출액은 1조3천417억 엔(약 12조5천억원), 순이익은 1천868억 엔이며, 도쿄증권거래소 상장사로서 시가총액은 약 1조8천억 엔 수준이다.

이번 현대증권 매각건 외에도 오릭스는 국내 대형 인수·합병(M&A)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심심치 않게 인수 후보로 등장해왔다.

한국에서는 1990년대부터 리스업 등에 투자를 시작했으며, 2002년 대한생명 매각 당시 한화그룹 컨소시엄에 참여해 인수에 성공했다.

이후 2007년에는 대한생명 지분을 한화 측에 매각해 5년여 만에 3천700억여원의 차익을 남긴 바 있다.

2012∼2013년에는 STX그룹이 경영난에 빠지자 STX에너지를 인수했다가 GS-LG상사 컨소시엄에 총 5천649억원에 매각하기도 했다.

본업인 금융업에서는 2010년 푸른2저축은행을 1천190억원에 인수해 국내 저축은행 사업에 본격 진출했으며, 2013년에는 스마일저축은행까지 사들여 현재는 OSB저축은행으로 통합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도 오릭스는 국내의 여러 M&A에 참여했다.

작년 7월에는 현대그룹의 물류 계열사 현대로지스틱스를 인수하고 경영권도 넘겨받았다.

또한 올해 상반기 가장 큰 M&A 거래로 꼽히는 kt렌탈 매각 본입찰에서도 오릭스는 당초 유력 인수후보로 거론되다가 본입찰 직전에 발을 빼기도 했다.

이번에 오릭스가 현대증권까지 인수하게 되면 OSB저축은행, 지난 2004년 설립한 오릭스캐피탈코리아와 더불어 국내에서도 본격적인 금융그룹의 모양을 갖추게 된다.

다만 앞서 대한생명, STX에너지 등과 같이 인수한 기업을 국내 자본에 매각한 사례도 여럿 있어 현대증권 인수에 성공해도 얼마나 장기적으로 경영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증권 새 주인에 일본계 오릭스(종합2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07386229&sid1=001

매각이 완료되면 현대그룹은 2013년 12월 3조3천억원의 자구안 발표 후 1년여 만에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게 된다.

이와 함께 현대상선은 3월 25일까지 유상증자로 약 2천400억원을 추가 조달할 예정이다.

현대그룹은 그동안 현대상선 LNG 운송사업부문 매각으로 9천700억원을 확보한 것을 비롯해 현대부산신항만 투자자 교체(2천500억원), 컨테이너 매각(1천225억원), 신한금융·KB금융·현대오일뱅크 등 보유 주식매각(1천713억원),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1천803억원), 현대로지스틱스 매각(6천억원) 등을 이행했다.

현대증권 새 주인 후보, 일본 오릭스는 어떤 곳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07386253&sid1=001 현대증권의 새 주인으로 일본의 대형 금융그룹 오릭스가 유력해지면서 오릭스의 그간 국내외 사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릭스는 1964년 리스업체 '오리엔트 리싱'으로 사업을 시작해 일본 최대 리스업체로 성장했다. 또한 대부업, 부동산 개발·투자, 자동차 렌털, 생명보험, 벤처캐피털, 자산관리, 저축은행, 에너지 등으로 종횡무진 사업 영역을 넓혀왔다. 오릭스 그룹의 본사인 오릭스 코퍼레이션은 임직원 약 2만6천명, 일본 국내외의 연결자회사 730개, 기타 계열사 99개를 거느리고 있다. 해외 진출에도 박차를 가해 미국·중국을 비롯한 북미·아시아·유럽·중동·아프리카 등 세계 36개국에 현지 사업체를 뒀다. 오릭스 코퍼레이션의 지난해 연간 매출액은 1조3천417억 엔(약 12조5천억원), 순이익은 1천868억 엔이며, 도쿄증권거래소 상장사로서 시가총액은 약 1조8천억 엔 수준이다. 이번 현대증권 매각건 외에도 오릭스는 국내 대형 인수·합병(M&A)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심심치 않게 인수 후보로 등장해왔다. 한국에서는 1990년대부터 리스업 등에 투자를 시작했으며, 2002년 대한생명 매각 당시 한화그룹 컨소시엄에 참여해 인수에 성공했다. 이후 2007년에는 대한생명 지분을 한화 측에 매각해 5년여 만에 3천700억여원의 차익을 남긴 바 있다. 2012∼2013년에는 STX그룹이 경영난에 빠지자 STX에너지를 인수했다가 GS-LG상사 컨소시엄에 총 5천649억원에 매각하기도 했다. 본업인 금융업에서는 2010년 푸른2저축은행을 1천190억원에 인수해 국내 저축은행 사업에 본격 진출했으며, 2013년에는 스마일저축은행까지 사들여 현재는 OSB저축은행으로 통합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도 오릭스는 국내의 여러 M&A에 참여했다. 작년 7월에는 현대그룹의 물류 계열사 현대로지스틱스를 인수하고 경영권도 넘겨받았다. 또한 올해 상반기 가장 큰 M&A 거래로 꼽히는 kt렌탈 매각 본입찰에서도 오릭스는 당초 유력 인수후보로 거론되다가 본입찰 직전에 발을 빼기도 했다. 이번에 오릭스가 현대증권까지 인수하게 되면 OSB저축은행, 지난 2004년 설립한 오릭스캐피탈코리아와 더불어 국내에서도 본격적인 금융그룹의 모양을 갖추게 된다. 다만 앞서 대한생명, STX에너지 등과 같이 인수한 기업을 국내 자본에 매각한 사례도 여럿 있어 현대증권 인수에 성공해도 얼마나 장기적으로 경영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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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증권 새 주인 후보, 일본 오릭스는 어떤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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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증권의 새 주인으로 일본의 대형 금융그룹 오릭스가 유력해지면서 오릭스의 그간 국내외 사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릭스는 1964년 리스업체 '오리엔트 리싱'으로 사업을 시작해 일본 최대 리스업체로 성장했다.

또한 대부업, 부동산 개발·투자, 자동차 렌털, 생명보험, 벤처캐피털, 자산관리, 저축은행, 에너지 등으로 종횡무진 사업 영역을 넓혀왔다.

오릭스 그룹의 본사인 오릭스 코퍼레이션은 임직원 약 2만6천명, 일본 국내외의 연결자회사 730개, 기타 계열사 99개를 거느리고 있다.

해외 진출에도 박차를 가해 미국·중국을 비롯한 북미·아시아·유럽·중동·아프리카 등 세계 36개국에 현지 사업체를 뒀다.

오릭스 코퍼레이션의 지난해 연간 매출액은 1조3천417억 엔(약 12조5천억원), 순이익은 1천868억 엔이며, 도쿄증권거래소 상장사로서 시가총액은 약 1조8천억 엔 수준이다.

이번 현대증권 매각건 외에도 오릭스는 국내 대형 인수·합병(M&A)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심심치 않게 인수 후보로 등장해왔다.

한국에서는 1990년대부터 리스업 등에 투자를 시작했으며, 2002년 대한생명 매각 당시 한화그룹 컨소시엄에 참여해 인수에 성공했다.

이후 2007년에는 대한생명 지분을 한화 측에 매각해 5년여 만에 3천700억여원의 차익을 남긴 바 있다.

2012∼2013년에는 STX그룹이 경영난에 빠지자 STX에너지를 인수했다가 GS-LG상사 컨소시엄에 총 5천649억원에 매각하기도 했다.

본업인 금융업에서는 2010년 푸른2저축은행을 1천190억원에 인수해 국내 저축은행 사업에 본격 진출했으며, 2013년에는 스마일저축은행까지 사들여 현재는 OSB저축은행으로 통합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도 오릭스는 국내의 여러 M&A에 참여했다.

작년 7월에는 현대그룹의 물류 계열사 현대로지스틱스를 인수하고 경영권도 넘겨받았다.

또한 올해 상반기 가장 큰 M&A 거래로 꼽히는 kt렌탈 매각 본입찰에서도 오릭스는 당초 유력 인수후보로 거론되다가 본입찰 직전에 발을 빼기도 했다.

이번에 오릭스가 현대증권까지 인수하게 되면 OSB저축은행, 지난 2004년 설립한 오릭스캐피탈코리아와 더불어 국내에서도 본격적인 금융그룹의 모양을 갖추게 된다.

다만 앞서 대한생명, STX에너지 등과 같이 인수한 기업을 국내 자본에 매각한 사례도 여럿 있어 현대증권 인수에 성공해도 얼마나 장기적으로 경영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15년 1월 30일 금요일

FTAᆞᆞ2007-03-23ᆞFTAᆞ2011-09-03ᆞFTAᆞ2013-03-09ᆞ2013-07-23ᆞFTAᆞ2013-12-03ᆞ2013-12-24ᆞFTAᆞ2014-04-09 0900ᆞFTAᆞ2014-04-27ᆞFTAᆞ2014-06-02ᆞFTAᆞ2014-08-01ᆞ2014-10-01ᆞ2014-10-23ᆞFTAᆞ2014-11-06ᆞFTAᆞ2014-11-07ᆞFTAᆞ2014-11-20ᆞFTAᆞ2014-11-15 1700ᆞFTAᆞ2014-12-01ᆞ2014-12-05ᆞFTAᆞ2014-12-08ᆞFTAᆞ2014-12-20ᆞFTAᆞ2014-12-12 2222ᆞFTAᆞ20141213 2222ᆞ20141213 2323ᆞFTAᆞ2013-06-28ᆞ2013-12-28ᆞ2014-12-24ᆞFTAᆞ2015-01-01ᆞ2015-01-20ᆞFTAᆞ2014-01-17ᆞFTAᆞ2015-01-23ᆞFTAᆞ2015-01-27ᆞFTAᆞ2015-01-28 1700ᆞFTAᆞ2015-01-30 1600ᆞᆞFTAᆞᆞ ᆞ

@spinekim23 ᆞ2007-03-23ᆞFTAᆞ2011-09-03ᆞFTAᆞ2013-03-09ᆞ2013-07-23ᆞFTAᆞ2013-12-03ᆞ2013-12-24ᆞFTAᆞ2014-04-09 0900ᆞFTAᆞ2014-04-27ᆞFTAᆞ2014-06-02ᆞFTAᆞ2014-08-01ᆞ2014-10-01ᆞ2014-10-23ᆞFTAᆞ2014-11-06ᆞFTAᆞ2014-11-07ᆞFTAᆞ2014-11-20ᆞFTAᆞ2014-11-15 1700ᆞFTAᆞ2014-12-01ᆞ2014-12-05ᆞFTAᆞ2014-12-08ᆞFTAᆞ2014-12-20ᆞFTAᆞ2014-12-12 2222ᆞFTAᆞ20141213 2222ᆞ20141213 2323ᆞFTAᆞ2013-06-28ᆞ2013-12-28ᆞ2014-12-24ᆞFTAᆞ2015-01-01ᆞ2015-01-20ᆞFTAᆞ2014-01-17ᆞFTAᆞ2015-01-23ᆞFTAᆞ2015-01-27ᆞFTAᆞ2015-01-28 1700ᆞFTAᆞ2015-01-30 1600ᆞᆞFTAᆞᆞ   ᆞ

spiderᆞspigotᆞglandᆞductᆞ ᆞetcᆞ

http://scienceon.hani.co.kr/235842

연수입 60억달러…글로벌기업 뺨치는 '테러 리치' http://m.superich.co.kr/view.php?ud=20150128001324&sec=01-74-02 private etc firmᆞFTAᆞ 용병군 FTA special forces etcᆞFTAᆞ [슈퍼리치] 테러로 돈버는 수조원대 용병회사 주인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16&aid=0000626941&sid1=001 대표적인 경우가 속칭 PMF로 불리는 사설무장경비기업(Private Military Firm)이다. 대부분 미국기업인 이들은 중동지역에서 빠르게 영역을 넓히면서 큰 돈을 벌었다. ‘전쟁 민영화’에 대한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한창 때는 12만명이 넘는 ‘직원’들이 활동할 정도로 PMF의 사업 활동은 커진 상황이다. 현재 아카데미(Academiㆍ구 블랙워터), 켈로그브라운&루트(KBR), 트라이덴트(Trident) 등 현재 미국에 기반을 둔 굵직한 PMF만 35개 이상으로 파악된다. 이들이 벌어들이는 돈의 규모 역시 만만치 않다. 버지니아주에 위치한 비넬(Vinnell) 사의 경우 30여년 동안 ‘사우디 국민군’의 훈련 및 무장을 맡아왔다. 사우디 왕가가 상비군의 잠재적인 쿠데타 가능성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유지하는 군대다. 중동지역 전문가들은 매년 수천만달러의 자금이 비넬사에 지원될 것으로 본다.


연수입 60억달러…글로벌기업 뺨치는 '테러 리치'
http://m.superich.co.kr/view.php?ud=20150128001324&sec=01-7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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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리치] 테러로 돈버는 수조원대 용병회사 주인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16&aid=0000626941&sid1=001

대표적인 경우가 속칭 PMF로 불리는 사설무장경비기업(Private Military Firm)이다. 대부분 미국기업인 이들은 중동지역에서 빠르게 영역을 넓히면서 큰 돈을 벌었다. ‘전쟁 민영화’에 대한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한창 때는 12만명이 넘는 ‘직원’들이 활동할 정도로 PMF의 사업 활동은 커진 상황이다. 현재 아카데미(Academiㆍ구 블랙워터), 켈로그브라운&루트(KBR),  트라이덴트(Trident) 등 현재 미국에 기반을 둔 굵직한 PMF만 35개 이상으로 파악된다.

이들이 벌어들이는 돈의 규모 역시 만만치 않다. 버지니아주에 위치한 비넬(Vinnell) 사의 경우 30여년 동안 ‘사우디 국민군’의 훈련 및 무장을 맡아왔다. 사우디 왕가가 상비군의 잠재적인 쿠데타 가능성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유지하는 군대다. 중동지역 전문가들은 매년 수천만달러의 자금이 비넬사에 지원될 것으로 본다.

가구형 트랜스 포머 세탁기형 깡통 로봇등 청소기형 모니터형등 살해도구등 제작등 모뉴엘 사례 사건등 YouTube에서 Mechanisms transformation 보기 - Mechanisms transformation: http://youtu.be/RLT-nVQb7QU YouTube에서 The StudyBed model range 보기 The StudyBed model range: http://youtu.be/DD34CZJFTrI 각 나라 비슷한 제품 소개ᆞ 생활 패턴 변화ᆞ 일인 거주문화ᆞ 현재 south korea 25프로 인구 단독등ᆞ 영 독신거주여자 인구 폭증 600만등ᆞ 경제성등 공간활용등 증가 의미 hidden space 피해야하는 집 구조 foldable micro aparment murphy type 각 나라 거주문화 변화 증거 조립식등 스스로 고칠수 있는 능력등노력등 기숙사 변화ᆞ 그러나 사람 의식 변화없음ᆞ 비슷한 곳ᆞ교도소등ᆞ haunted area 증가 의미ᆞ 피해야 할 시기ᆞ 자재 내구성ᆞ고장 사례ᆞ접히지않는 곳ᆞ부품등ᆞ 스스로 고쳐도 보상대상되는 입주 계약등ᆞ 주의보ᆞ YouTube에서 Hiddenbed space saving bed / desk system 보기 - Hiddenbed space saving bed / desk system: http://youtu.be/Nj3lgXddqxM YouTube에서 Foldaway Bunk Bed 보기 - Foldaway Bunk Bed: http://youtu.be/cNvDKJsN2Us YouTube에서 Inside London's smallest apartment 보기 - Inside London's smallest apartment: http://youtu.be/_PuLxiS8GFg YouTube에서 Transforming Micro-Unit at the Museum of the City… 보기 - Transforming Micro-Unit at the Museum of the City…: http://youtu.be/EIpDvOTeGPE YouTube에서 Concealed Bed 보기 - Concealed Bed: http://youtu.be/ozcNkM_7kW0 YouTube에서 Zoom-Room: Introduction to Zoom-Room 보기 - Zoom-Room: Introduction to Zoom-Room: http://youtu.be/MKHKQn41pio YouTube에서 Hiddenbed Canada - Unique 2-in-1 Desk-Bed - Bette… 보기 - Hiddenbed Canada - Unique 2-in-1 Desk-Bed - Bette…: http://youtu.be/gRkZFvKxiF4

가구형 트랜스 포머
세탁기형 깡통 로봇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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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lkorea 님의 트윗을 확인해보세요 : https://twitter.com/intelkorea/status/557345883793408000?s=09 layeringᆞcapture in captureᆞ특허등ᆞ입체화등ᆞFTA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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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US영문ᆞ공시ᆞ의미ᆞFTAᆞ법인정산ᆞ기간ᆞ5년등ᆞ2010 2011 2012 2013 2014ᆞ2015년ᆞ기업집단 HXᆞFTAᆞ공시ᆞ공개ᆞ통보ᆞᆞ ᆞ20150120 0000ᆞᆞ ᆞ공시책임자 회장 김주성ᆞFTAᆞᆞ ᆞ기업집단 HXᆞ산하 기업 기업집단 등ᆞ분리등재상장등ᆞFTAᆞ공시ᆞ공개ᆞ통보ᆞᆞ 경찰대학등설립등법등 1979년등 경찰병원장제등직제등ᆞFTAᆞ 법학전문대학등설립등법등 사법시험등시험등법등 헌재결정등 다시 불붙는 '사시 존치' 공방…찬반 양론 '팽팽' : - http://m.news.nate.com/view/20150118n11552?list=edit&cate=tot 사법경찰리등법등 1956년 제380호 검찰관직무집행법 1953년 제299호 구글, 50달러짜리 스마트폰 1월 선보인다 - http://m.hankooki.com/m_sk_view.php?WM=sk&FILE_NO=ZTIwMTQxMjMxMTgxMjI5MTE3NzAwLmh0bQ==&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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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리등법등 1956년 제380호
검찰관직무집행법 1953년 제299호

구글, 50달러짜리 스마트폰 1월 선보인다 - http://m.hankooki.com/m_sk_view.php?WM=sk&FILE_NO=ZTIwMTQxMjMxMTgxMjI5MTE3NzAwLmh0bQ==&ref=

2015년 1월 29일 목요일

간통죄 폐지되면 ... :: 네이버 뉴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32&aid=0002565476 형법 제241조(간통)  ① 배우자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②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형법 241조 간통죄 조항이 다섯 번째 위헌 여부 판단을 앞두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1990년 이후 네 차례에 걸쳐 합헌을 선고했고, 이번이 2008년 마지막 합헌 이후 7년 만이다. 이번에는 어느 때보다 위헌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간통죄가 사라지면 대한민국 사회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간의 간통죄 재판의 역사와 법조계 관계자들의 설명을 바탕으로 간통죄 없는 우리 사회를 다각도로 전망했다.  국회서 소급조항 손질은 사전작업 간통죄에 위헌이 선고되리라는 예측은 지난해부터 나왔다. 이유는 이렇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어떤 법률에 위헌을 결정하면 그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법률이 형벌에 관한 것이라면 소급돼 과거에 영향을 끼친다. 무한히 소급된다. 위헌적인 법률로 처벌받은 억울한 사람을 구제한다는 의미여서 그렇다. 이 때문에 2009년 위헌이 선고된 혼인빙자간음죄의 경우 살아만 있다면 누구나 재심 무죄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간통죄는 해당자가 너무나 많아 사후처리할 일이 많아지고, 앞서 네 번의 합헌 결정이 너무나 선명하게 기억에 남아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지난해 5월 주목할 만한 움직임이 있었다. 헌재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직·간접적으로 요청했고, 국회가 이를 받아들여 소급조항을 손질한 것이었다. 소급을 하더라도 직전 합헌 이후로만 한정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래서 추가된 조문이 ‘다만,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이다.  헌재법 개정에 따라 헌재의 위헌이 선고되더라도 2008년 10월 30일 이전에 간통죄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경우 재심으로 구제받지 못한다. 간통죄가 위헌 결정이 날 경우 해당자가 너무 많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헌법학자 사이에서 간통죄에 위헌을 선고하려는 사전작업이라는 설명이 돈 것도 그 때문이었다. 그리고 구체적인 선고시점은 통합진보당 해산 직후인 2015년 초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많았다.  1990년 첫 선고 이후 간통죄 헌법재판에서 위헌의견은 두 가지였다. 간통죄 자체가 헌법을 위반한다는 것과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있어 문제라는 것이었다. 이번에 헌재가 위헌을 선고하면 조항 자체를 없앨 가능성이 크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100년 가까이 유지되면서 오랫동안 논란이던 조항에 위헌을 선고하면서 벌금형을 추가하라고 결정하면 도대체 재판소 모양이 뭐가 되겠느냐”고 말했다. 만약 벌금형 추가 결정이 나오면 재심으로 무죄를 받는 게 아니라 재심으로 인해 벌금형으로 바뀌는 상황이 되는 것도 문제다. 사실상 벌금형 추가 결정은 나올 수 없다는 얘기다.  무리한 증거 수집 ‘험한 꼴’ 사라져 위헌 결정으로 간통죄가 없어지면 일단 간통 증거를 잡으려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험한 꼴을 안 볼 수도 있다. 현재 간통은 배우자의 고소로만 수사가 진행되고,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되지 않는 친고죄이다.  법무법인 민 주두수 변호사는 “고소가 위자료 협상에 유리한 수단이기 때문에 무리해서라도 증거를 잡으려는 일이 자주 생긴다”며 “이런 과정을 거치면 고소인도 상처를 받는다”고 했다. 실제로 간통은 입증하기가 어렵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3년 한 해 동안 고소된 간통사건은 1564건에 불과하다. 불법적으로 위치추적기를 설치하거나 호텔방에서 배우자의 콘돔과 체모를 수거하는 일도 그래서 생긴다.  간통죄가 없어지면 “배우자 아닌 사람과 성관계를 해도 법률상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는 오산이다. 형법상 불법행위가 아니게 될 뿐이지 민사상으로는 여전히 불법이다.  부부 간의 성실의무·배려의무 등을 위반한 데 대해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물어줘야 한다.  간통죄가 폐지된 후 간통 때문에 이혼하는 경우 위자료에 대한 전망은 엇갈린다. 간통죄가 사라진 만큼 위자료를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형사처벌도 받지 않으니 위자료를 지금보다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간통죄가 없어도 위자료에서 크게 손해를 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미 간통 수사과정에서 구속이 되거나 재판에서 실형 선고되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최근 실형 선고는 여러 명과 동시에 관계하는 등 극단적인 경우를 비롯해 1% 수준이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배우자에게 감옥에 갈 수 있다는 심리적 압박을 주어 위자료를 더 받아내는 것이 어려워진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위자료를 따지는 가사재판에서는 형사고소에 필요한 확실한 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만으로도 간통을 인정해 위자료를 산정해준다. 현실서 이미 간통죄 제대로 작동 못해 같은 맥락에서 대법원이 최근 내린 판결도 주목할 만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1월 이혼소송 중인 아내와 상대 간통 남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돼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침해되는 손해가 없다”고 밝혔다. 간통이 명백히 있어도 파탄날 부부공동체가 없었다면 배상할 필요가 없고, 반면 간통 현장은 안 잡혔지만 멀쩡한 가정을 파탄냈다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숨겨져 있지만 의미가 큰 것은 이상훈·박보영·김소영 대법관이 낸 소수의견이다. “형사처벌되는 간통행위가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때는 위법성이 부정돼 법체계상 모순된다.” 풀어서 이해하면, 형사처벌은 받아야 하지만 오히려 손해배상은 안 해도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논리적으로 소수의견은 타당한 면이 있다. 소수의견이 지적한 이 모순을 해결하는 방법은 간통죄를 없애는 것뿐이다. 국회가 폐지하거나 헌재가 위헌을 선고해야 한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도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대법원이 간통죄를 대폭 축소해석하면 된다. 간통은 배우자가 종용(慫慂)하면 죄가 되지 않는데, 사실상 파탄난 관계를 여기에 포함시키면 된다. 종용은 사전적으로는 ‘잘 설득하고 달래어 권함’이지만 간통죄와 관련해서는 ‘사전 동의’로 해석돼 왔다. 실제로 대법원은 지난해 판결에서 6명의 재판관이 “부부의 파탄상태가 고착되어 그 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라면 종용으로 인정하는 해석론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간통죄를 확 줄이겠다고 예고하면서 현실적으로 이미 간통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간통죄가 없어진다고 당장 세상이 엉망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게 법조계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설명이다. 헌재로서는 더 이상 시간을 끌기도 힘든 상황이다.  간통죄 물증 확보와 수사 “정말 못할 짓” 1994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낙태죄 및 간통죄에 관한 공청회’. 서울고등법원 박삼봉 판사는 “간통죄 존치에 대한 팽팽한 찬반론을 감안해 성급한 변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 경향신문 자료사진 간통사건을 처리해본 법조인들은 대체로 “가능하면 내가 다루고 싶지는 않은 사건”이라고 입을 모은다. 간통죄가 위헌인지 합헌인지에 대한 입장이나, 존속과 폐지 무엇을 지지하는지와 상관없었다. 한발 떨어져 사건을 대하는 판사들보다는 직접 사건을 들추는 검사와 변호사의 거부반응이 심한 편이다. 삽입에 의한 성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변호사는 손을 썼다는 등의 변명을 하도록 유도하고, 검사들은 눈에 보이는 뻔한 거짓말을 깨기 위해서 추궁을 거듭해야 하기 때문이다.  간통사건에서 최근에 자주 등장하는 것은 동영상 등 디지털 파일이다. ㄱ변호사는 얼마 전 간통으로 고소된 남성의 부인 측 변호사로부터 동영상을 받았다. 사무장이 카메라를 들고 부인과 함께 호텔로 진입하는 장면으로 시작했다. 하지만 시간을 제대로 못 맞췄는지 엘리베이터에서 남편과 여자가 걸어나오고 있었다. 사무장은 간접증거라도 확보하려고 호텔방으로 들어가 의뢰인인 부인과 함께 증거들을 수집하고 있었다. ㄱ변호사는 “이런 일까지 변호사들이 하고 있다”고 했다.  이런 증거들이 위자료 소송이라면 몰라도 간통죄의 증거로 쉽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ㄴ씨는 최근 부인이 바람을 피는 것으로 의심해 집에 보이스펜을 설치했다. 부인과 남자의 대화와 신음소리를 녹음해 검찰에 냈고, 부인은 간통죄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대화부분은 증거능력이 없고 문제는 신음소리”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사생활 비밀 보호라는 입법 목적상 신음소리도 통비법이 녹음을 금지한 대화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설령 신음소리의 증거능력을 인정한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간통이 입증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고소인들은 심경 변화 패턴이 있다고 한다. ㄷ검사는 “부인들이 처음에는 남편과 여자를 모두 처벌하기를 원하고 대부분 진심”이라고 설명했다. 며칠 지나서는 남편과 같이 살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입장이 갈린다고 한다. 이혼할 생각이 없는 경우 “남편은 빼고 여자만 처벌해 달라”고 한다. 하지만 법리상 두 사람은 함께 처벌되거나 처벌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듣게 된다. 이혼할 생각을 굳혔을 때도 처벌보다는 위자료 협상카드로 삼는 경우가 많다. ㄹ 변호사는 “끝까지 처벌을 요구하는 경우는 10% 미만”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기소돼 재판에 부쳐지는 것은 여성의 자백 때문인 경우가 많다. ㅁ판사는 “간통은 미수죄도 없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가 있거나 자백이 있어야 한다”며 “남자들은 끝까지 부인하는데 여자들이 자백하면서 범죄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ㅂ변호사는 “간통은 대부분 물증이 없으므로 끝까지 버티라고 조언하는 변호사도 적지 않지만, 여자들이 수사에서 추궁받을 수치심을 생각해 자백한다”고 했다. ㅅ검사는 “이런 면에서 보자면 간통죄가 여성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음란한 유부녀를 벌하라’ 간통죄의 기원  우리 역사에서 간통을 처벌한 것은 고조선의 8조법금(八條法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근대 이후에도 간통 처벌은 유부녀를 단속하고 처벌하기 위한 것이었다. 1905년 대한제국 법률 제3호로 공포된 형법대전에서는 ‘유부녀가 간통한 경우 그와 상간자를 6월 이상 2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정했다. 1912년 일제가 만든 조선형사령에서도 부인과 그 상간자를 2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했다. 유부남과 상간녀는 처벌대상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간통죄 존치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1953년 형법제정 논의 당시 무소속 엄상섭 의원은 “종래의 간통죄 조항을 그대로 두면 헌법의 남녀평등의 원칙에 위반이 됩니다. 그러면서도 보수적인 사람들은 간통죄를 없애면 정조관념을 박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싶어 두자고 합니다. 하지만 그 보수적인 남자들이 실은 간통죄를 범하고 있는 계층입니다. 그래서 간통죄를 두자면서도 쌍벌주의로 나가자는 용기는 없는 것입니다”라고 했다.  결국 치열한 논의 끝에 유부녀뿐 아니라 유부남도 처벌하고, 고소가 있어야 기소되는 친고죄로 만들었다. 법안 표결에 참여한 출석의원 110명 가운데 과반에서 1명이 많은 57명이 찬성했다. 1953년 제헌국회에서도 “세계적인 입법 추세를 보면 점차 벌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며 간통죄를 존속시키는 것에 상당히 망설였다. 현재와 똑같은 위헌논란을 비롯해 남녀 쌍벌규정이 되어도 경제적인 약자인 여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간통죄는 유부녀만을 처벌하는 경우, 유부남·유부녀를 모두 처벌하는 경우, 모두 처벌하지 않는 경우로 나뉜다.  유부녀만 처벌하는 경우는 1947년 이전 일본 형법, 1969년 이전 이탈리아 형법, 1975년 이전 프랑스 형법이 대표적이다. 일본과 프랑스는 폐지했고, 이탈리아는 쌍벌주의로 바뀌었다. 다만 이탈리아는 아내가 간통을 하면 무조건 처벌하지만, 남편의 경우는 첩을 두어야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머지 대부분 국가에서는 간통죄가 없다. 덴마크는 1930년, 스웨덴은 1937년, 독일은 1969년, 스페인은 1990년, 아르헨티나는 1995년 폐지했다. 우리나라처럼 유부남·유부녀를 모두 처벌하는 나라는 북한·대만·필리핀, 그리고 미국의 일부 주(州) 정도이다. 우리나라도 1992년 노태우 정부 형법개정 당시 간통죄를 삭제키로 입법예고 했었다. 하지만 반대여론이 있자 징역형은 2년 이하에서 1년 이하로 낮추고 벌금형을 추가하는 것으로 바꾸었지만 이 역시 반대에 부닥쳐 폐기됐다.  네 번에 걸친 위헌법률심판에서 나온 위헌의견 문구도 화제였다. “불효를 형벌로써 다스려 효도를 강요할 때 그 효도는 이미 참의미의 효도가 아닌 것과 같이 형벌로써 강요될 정절은 이미 정절이 아닌 것이다.” “근친상간·수간(獸姦)·혼음(混淫) 등에 대하여 우리 법률은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면서도, 간통에 대해서만 형벌로 다스리는 것은 입법체계상 균형이 맞지 않는다.”

간통죄 폐지되면 ... :: 네이버 뉴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32&aid=0002565476

형법 제241조(간통) 

① 배우자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②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형법 241조 간통죄 조항이 다섯 번째 위헌 여부 판단을 앞두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1990년 이후 네 차례에 걸쳐 합헌을 선고했고, 이번이 2008년 마지막 합헌 이후 7년 만이다. 이번에는 어느 때보다 위헌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간통죄가 사라지면 대한민국 사회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간의 간통죄 재판의 역사와 법조계 관계자들의 설명을 바탕으로 간통죄 없는 우리 사회를 다각도로 전망했다. 

국회서 소급조항 손질은 사전작업

간통죄에 위헌이 선고되리라는 예측은 지난해부터 나왔다. 이유는 이렇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어떤 법률에 위헌을 결정하면 그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법률이 형벌에 관한 것이라면 소급돼 과거에 영향을 끼친다. 무한히 소급된다. 위헌적인 법률로 처벌받은 억울한 사람을 구제한다는 의미여서 그렇다. 이 때문에 2009년 위헌이 선고된 혼인빙자간음죄의 경우 살아만 있다면 누구나 재심 무죄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간통죄는 해당자가 너무나 많아 사후처리할 일이 많아지고, 앞서 네 번의 합헌 결정이 너무나 선명하게 기억에 남아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지난해 5월 주목할 만한 움직임이 있었다. 헌재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직·간접적으로 요청했고, 국회가 이를 받아들여 소급조항을 손질한 것이었다. 소급을 하더라도 직전 합헌 이후로만 한정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래서 추가된 조문이 ‘다만,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이다. 

헌재법 개정에 따라 헌재의 위헌이 선고되더라도 2008년 10월 30일 이전에 간통죄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경우 재심으로 구제받지 못한다. 간통죄가 위헌 결정이 날 경우 해당자가 너무 많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헌법학자 사이에서 간통죄에 위헌을 선고하려는 사전작업이라는 설명이 돈 것도 그 때문이었다. 그리고 구체적인 선고시점은 통합진보당 해산 직후인 2015년 초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많았다. 

1990년 첫 선고 이후 간통죄 헌법재판에서 위헌의견은 두 가지였다. 간통죄 자체가 헌법을 위반한다는 것과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있어 문제라는 것이었다. 이번에 헌재가 위헌을 선고하면 조항 자체를 없앨 가능성이 크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100년 가까이 유지되면서 오랫동안 논란이던 조항에 위헌을 선고하면서 벌금형을 추가하라고 결정하면 도대체 재판소 모양이 뭐가 되겠느냐”고 말했다. 만약 벌금형 추가 결정이 나오면 재심으로 무죄를 받는 게 아니라 재심으로 인해 벌금형으로 바뀌는 상황이 되는 것도 문제다. 사실상 벌금형 추가 결정은 나올 수 없다는 얘기다. 

무리한 증거 수집 ‘험한 꼴’ 사라져

위헌 결정으로 간통죄가 없어지면 일단 간통 증거를 잡으려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험한 꼴을 안 볼 수도 있다. 현재 간통은 배우자의 고소로만 수사가 진행되고,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되지 않는 친고죄이다. 

법무법인 민 주두수 변호사는 “고소가 위자료 협상에 유리한 수단이기 때문에 무리해서라도 증거를 잡으려는 일이 자주 생긴다”며 “이런 과정을 거치면 고소인도 상처를 받는다”고 했다. 실제로 간통은 입증하기가 어렵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3년 한 해 동안 고소된 간통사건은 1564건에 불과하다. 불법적으로 위치추적기를 설치하거나 호텔방에서 배우자의 콘돔과 체모를 수거하는 일도 그래서 생긴다. 

간통죄가 없어지면 “배우자 아닌 사람과 성관계를 해도 법률상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는 오산이다. 형법상 불법행위가 아니게 될 뿐이지 민사상으로는 여전히 불법이다. 

부부 간의 성실의무·배려의무 등을 위반한 데 대해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물어줘야 한다. 

간통죄가 폐지된 후 간통 때문에 이혼하는 경우 위자료에 대한 전망은 엇갈린다.

간통죄가 사라진 만큼 위자료를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형사처벌도 받지 않으니 위자료를 지금보다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간통죄가 없어도 위자료에서 크게 손해를 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미 간통 수사과정에서 구속이 되거나 재판에서 실형 선고되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최근 실형 선고는 여러 명과 동시에 관계하는 등 극단적인 경우를 비롯해 1% 수준이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배우자에게 감옥에 갈 수 있다는 심리적 압박을 주어 위자료를 더 받아내는 것이 어려워진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위자료를 따지는 가사재판에서는 형사고소에 필요한 확실한 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만으로도 간통을 인정해 위자료를 산정해준다.

현실서 이미 간통죄 제대로 작동 못해

같은 맥락에서 대법원이 최근 내린 판결도 주목할 만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1월 이혼소송 중인 아내와 상대 간통 남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돼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침해되는 손해가 없다”고 밝혔다. 간통이 명백히 있어도 파탄날 부부공동체가 없었다면 배상할 필요가 없고, 반면 간통 현장은 안 잡혔지만 멀쩡한 가정을 파탄냈다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숨겨져 있지만 의미가 큰 것은 이상훈·박보영·김소영 대법관이 낸 소수의견이다. “형사처벌되는 간통행위가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때는 위법성이 부정돼 법체계상 모순된다.” 풀어서 이해하면, 형사처벌은 받아야 하지만 오히려 손해배상은 안 해도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논리적으로 소수의견은 타당한 면이 있다. 소수의견이 지적한 이 모순을 해결하는 방법은 간통죄를 없애는 것뿐이다. 국회가 폐지하거나 헌재가 위헌을 선고해야 한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도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대법원이 간통죄를 대폭 축소해석하면 된다. 간통은 배우자가 종용(慫慂)하면 죄가 되지 않는데, 사실상 파탄난 관계를 여기에 포함시키면 된다. 종용은 사전적으로는 ‘잘 설득하고 달래어 권함’이지만 간통죄와 관련해서는 ‘사전 동의’로 해석돼 왔다. 실제로 대법원은 지난해 판결에서 6명의 재판관이 “부부의 파탄상태가 고착되어 그 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라면 종용으로 인정하는 해석론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간통죄를 확 줄이겠다고 예고하면서 현실적으로 이미 간통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간통죄가 없어진다고 당장 세상이 엉망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게 법조계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설명이다.

헌재로서는 더 이상 시간을 끌기도 힘든 상황이다. 

간통죄 물증 확보와 수사 “정말 못할 짓”

1994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낙태죄 및 간통죄에 관한 공청회’. 서울고등법원 박삼봉 판사는 “간통죄 존치에 대한 팽팽한 찬반론을 감안해 성급한 변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 경향신문 자료사진

간통사건을 처리해본 법조인들은 대체로 “가능하면 내가 다루고 싶지는 않은 사건”이라고 입을 모은다. 간통죄가 위헌인지 합헌인지에 대한 입장이나, 존속과 폐지 무엇을 지지하는지와 상관없었다. 한발 떨어져 사건을 대하는 판사들보다는 직접 사건을 들추는 검사와 변호사의 거부반응이 심한 편이다. 삽입에 의한 성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변호사는 손을 썼다는 등의 변명을 하도록 유도하고, 검사들은 눈에 보이는 뻔한 거짓말을 깨기 위해서 추궁을 거듭해야 하기 때문이다. 

간통사건에서 최근에 자주 등장하는 것은 동영상 등 디지털 파일이다. ㄱ변호사는 얼마 전 간통으로 고소된 남성의 부인 측 변호사로부터 동영상을 받았다. 사무장이 카메라를 들고 부인과 함께 호텔로 진입하는 장면으로 시작했다. 하지만 시간을 제대로 못 맞췄는지 엘리베이터에서 남편과 여자가 걸어나오고 있었다. 사무장은 간접증거라도 확보하려고 호텔방으로 들어가 의뢰인인 부인과 함께 증거들을 수집하고 있었다. ㄱ변호사는 “이런 일까지 변호사들이 하고 있다”고 했다. 

이런 증거들이 위자료 소송이라면 몰라도 간통죄의 증거로 쉽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ㄴ씨는 최근 부인이 바람을 피는 것으로 의심해 집에 보이스펜을 설치했다. 부인과 남자의 대화와 신음소리를 녹음해 검찰에 냈고, 부인은 간통죄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대화부분은 증거능력이 없고 문제는 신음소리”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사생활 비밀 보호라는 입법 목적상 신음소리도 통비법이 녹음을 금지한 대화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설령 신음소리의 증거능력을 인정한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간통이 입증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고소인들은 심경 변화 패턴이 있다고 한다. ㄷ검사는 “부인들이 처음에는 남편과 여자를 모두 처벌하기를 원하고 대부분 진심”이라고 설명했다. 며칠 지나서는 남편과 같이 살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입장이 갈린다고 한다. 이혼할 생각이 없는 경우 “남편은 빼고 여자만 처벌해 달라”고 한다. 하지만 법리상 두 사람은 함께 처벌되거나 처벌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듣게 된다. 이혼할 생각을 굳혔을 때도 처벌보다는 위자료 협상카드로 삼는 경우가 많다. ㄹ 변호사는 “끝까지 처벌을 요구하는 경우는 10% 미만”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기소돼 재판에 부쳐지는 것은 여성의 자백 때문인 경우가 많다. ㅁ판사는 “간통은 미수죄도 없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가 있거나 자백이 있어야 한다”며 “남자들은 끝까지 부인하는데 여자들이 자백하면서 범죄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ㅂ변호사는 “간통은 대부분 물증이 없으므로 끝까지 버티라고 조언하는 변호사도 적지 않지만, 여자들이 수사에서 추궁받을 수치심을 생각해 자백한다”고 했다. ㅅ검사는 “이런 면에서 보자면 간통죄가 여성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음란한 유부녀를 벌하라’ 간통죄의 기원 

우리 역사에서 간통을 처벌한 것은 고조선의 8조법금(八條法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근대 이후에도 간통 처벌은 유부녀를 단속하고 처벌하기 위한 것이었다. 1905년 대한제국 법률 제3호로 공포된 형법대전에서는 ‘유부녀가 간통한 경우 그와 상간자를 6월 이상 2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정했다. 1912년 일제가 만든 조선형사령에서도 부인과 그 상간자를 2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했다. 유부남과 상간녀는 처벌대상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간통죄 존치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1953년 형법제정 논의 당시 무소속 엄상섭 의원은 “종래의 간통죄 조항을 그대로 두면 헌법의 남녀평등의 원칙에 위반이 됩니다. 그러면서도 보수적인 사람들은 간통죄를 없애면 정조관념을 박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싶어 두자고 합니다. 하지만 그 보수적인 남자들이 실은 간통죄를 범하고 있는 계층입니다. 그래서 간통죄를 두자면서도 쌍벌주의로 나가자는 용기는 없는 것입니다”라고 했다. 

결국 치열한 논의 끝에 유부녀뿐 아니라 유부남도 처벌하고, 고소가 있어야 기소되는 친고죄로 만들었다. 법안 표결에 참여한 출석의원 110명 가운데 과반에서 1명이 많은 57명이 찬성했다. 1953년 제헌국회에서도 “세계적인 입법 추세를 보면 점차 벌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며 간통죄를 존속시키는 것에 상당히 망설였다. 현재와 똑같은 위헌논란을 비롯해 남녀 쌍벌규정이 되어도 경제적인 약자인 여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간통죄는 유부녀만을 처벌하는 경우, 유부남·유부녀를 모두 처벌하는 경우, 모두 처벌하지 않는 경우로 나뉜다. 

유부녀만 처벌하는 경우는 1947년 이전 일본 형법, 1969년 이전 이탈리아 형법, 1975년 이전 프랑스 형법이 대표적이다. 일본과 프랑스는 폐지했고, 이탈리아는 쌍벌주의로 바뀌었다. 다만 이탈리아는 아내가 간통을 하면 무조건 처벌하지만, 남편의 경우는 첩을 두어야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머지 대부분 국가에서는 간통죄가 없다. 덴마크는 1930년, 스웨덴은 1937년, 독일은 1969년, 스페인은 1990년, 아르헨티나는 1995년 폐지했다. 우리나라처럼 유부남·유부녀를 모두 처벌하는 나라는 북한·대만·필리핀, 그리고 미국의 일부 주(州) 정도이다. 우리나라도 1992년 노태우 정부 형법개정 당시 간통죄를 삭제키로 입법예고 했었다. 하지만 반대여론이 있자 징역형은 2년 이하에서 1년 이하로 낮추고 벌금형을 추가하는 것으로 바꾸었지만 이 역시 반대에 부닥쳐 폐기됐다. 

네 번에 걸친 위헌법률심판에서 나온 위헌의견 문구도 화제였다. “불효를 형벌로써 다스려 효도를 강요할 때 그 효도는 이미 참의미의 효도가 아닌 것과 같이 형벌로써 강요될 정절은 이미 정절이 아닌 것이다.” “근친상간·수간(獸姦)·혼음(混淫) 등에 대하여 우리 법률은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면서도, 간통에 대해서만 형벌로 다스리는 것은 입법체계상 균형이 맞지 않는다.”

세금 내느니 주주에게 인심 줄줄이 배당 확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55&aid=0000301973&sid1=001 25조ᆞ 배당ᆞFTAᆞ이익 의미ᆞFTAᆞ부채 빚 등ᆞFTAᆞ상환 변제 등ᆞFTAᆞᆞ 영업 외형 이익 2013년ᆞ25조원ᆞFTAᆞᆞ 설립ᆞ등ᆞFTAᆞᆞ

세금 내느니 주주에게 인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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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ᆞFTAᆞ외환은행ᆞFTAᆞ올림푸스 캐피탈ᆞ외환은행 2대주주ᆞFTAᆞ싱가폴 중재ᆞFTAᆞ프리즘ᆞFTAᆞ [단독]외환은행, 론스타에 또 당했다…국내서 주가조작 유죄 받은 론스타에 400억원 배상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3&aid=0002910386&sid1=001 ᆞ론스타ᆞ정부ᆞ주체ᆞFTAᆞ행정부 사법부 등ᆞFTAᆞ4조원ᆞ등ᆞFTAᆞ세금ᆞ6000억원 등ᆞFTAᆞ외환은행ᆞFTAᆞ프리즘ᆞFTAᆞ통보ᆞ 중재ᆞ 주주ᆞ 주체ᆞ 배상ᆞ 보상ᆞ 형법정책ᆞ 부실기재ᆞ 누락ᆞ 고의ᆞ 악의ᆞ 분식회계ᆞ 등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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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외환은행, 론스타에 또 당했다…국내서 주가조작 유죄 받은 론스타에 400억원 배상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3&aid=0002910386&sid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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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KRX), 6년만에 공공기관 벗어났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14&aid=0003358190&sid1=001 한국거래소(KRX)가 공공기관의 굴레에서 벗어났다. 2009년 1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지 6년만이다. 거래소 자회사인 증권·금융 정보기술(IT) 기업 코스콤도 덩달아 공공기관에서 해제됐다. 다만 거래소는 방만경영 행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경영공시 강화, 예산편성 지침 준수 등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는 조건이 붙었다. 기획재정부는 2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거래소, 코스콤, 한국표준협회, 인천종합에너지, 산은지주·한국정책금융공사를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했다. 국제원산지정보원, 한식재단,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한국방사선안전재단, 중소기업연구원, 한국해양조사협회 등 20곳은 공공기관에 새로 지정됐다. 인천항만공사는 시장형 공공기관에서 준시장형으로, 한국예탁결제원은 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각각 변경됐다. 거래소는 2013년 5월 자본시장법이 개정돼 경쟁업체 설립도 가능해지는 등 법상 독점적 사업구조가 해소됐다. 또 지난해 정부의 공공기관 중간평가 결과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에서도 벗어나면서 요건을 모두 충족, 예고대로 이번에 지정해제가 결정됐다. 대신 '복리후생비 1위'라는 과거의 멍에를 쓰지 못하도록 방지장치가 여럿 만들어졌다. △거래소 홈페이지에 알리오 수준의 경영공시 △금융위가 정하는 예산편성 지침 의무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경영평가를 준용한 금융위 평가 시행 등이다.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은 "거래소는 정관개정을 통해 금융위원장과 거래소 이사장간 경영성과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를 지난해 12월 마련했고, 공공기관 해제 직후 이에 따른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면서 "이런 조치를 통해 해제 이후에도 방만경영이 재발되지 않으면서 본래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표준협회는 정부의 지원액이 50% 미만으로 줄었고, 인천종합에너지는 지역난방공사 지분을 매각하면서 공공기관을 벗어났다. 정책금융공사는 최근 산업은행과 통합을 하면서 산은지주안에 편입된 이유로 지정이 해제됐다. 이에 따라 올해 공공기관 갯수는 공기업 수가 30개로 지난해와 변동없는 가운데 준정부기관이 86곳으로 1곳 줄고, 대신 기타공공기관이 15곳 늘면서 총 316곳으로 지난해보다 14개 증가했다. 준정부기관 FTAᆞ 기타공공기관 FTAᆞFTAᆞᆞ 인천종합에너지 FTAᆞ 정채금융공사 FTA 산업은행 FTA 산은지주 FTAᆞᆞ 거래소 KRX FTAᆞᆞ 코스콤ᆞFTAᆞ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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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KRX), 6년만에 공공기관 벗어났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14&aid=0003358190&sid1=001

한국거래소(KRX)가 공공기관의 굴레에서 벗어났다.

2009년 1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지 6년만이다.

거래소 자회사인 증권·금융 정보기술(IT) 기업 코스콤도 덩달아 공공기관에서 해제됐다.

다만 거래소는 방만경영 행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경영공시 강화, 예산편성 지침 준수 등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는 조건이 붙었다.

기획재정부는 2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거래소, 코스콤, 한국표준협회, 인천종합에너지, 산은지주·한국정책금융공사를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했다.

국제원산지정보원, 한식재단,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한국방사선안전재단, 중소기업연구원, 한국해양조사협회 등 20곳은 공공기관에 새로 지정됐다.

인천항만공사는 시장형 공공기관에서 준시장형으로, 한국예탁결제원은 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각각 변경됐다.

거래소는 2013년 5월 자본시장법이 개정돼 경쟁업체 설립도 가능해지는 등 법상 독점적 사업구조가 해소됐다. 또 지난해 정부의 공공기관 중간평가 결과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에서도 벗어나면서 요건을 모두 충족, 예고대로 이번에 지정해제가 결정됐다.

대신 '복리후생비 1위'라는 과거의 멍에를 쓰지 못하도록 방지장치가 여럿 만들어졌다.

△거래소 홈페이지에 알리오 수준의 경영공시 △금융위가 정하는 예산편성 지침 의무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경영평가를 준용한 금융위 평가 시행 등이다.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은 "거래소는 정관개정을 통해 금융위원장과 거래소 이사장간 경영성과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를 지난해 12월 마련했고, 공공기관 해제 직후 이에 따른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면서 "이런 조치를 통해 해제 이후에도 방만경영이 재발되지 않으면서 본래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표준협회는 정부의 지원액이 50% 미만으로 줄었고, 인천종합에너지는 지역난방공사 지분을 매각하면서 공공기관을 벗어났다. 정책금융공사는 최근 산업은행과 통합을 하면서 산은지주안에 편입된 이유로 지정이 해제됐다.

이에 따라 올해 공공기관 갯수는 공기업 수가 30개로 지난해와 변동없는 가운데 준정부기관이 86곳으로 1곳 줄고, 대신 기타공공기관이 15곳 늘면서 총 316곳으로 지난해보다 14개 증가했다.

준정부기관 FTAᆞ
기타공공기관 FTAᆞFTAᆞᆞ

인천종합에너지 FTAᆞ
정채금융공사 FTA 산업은행 FTA 산은지주 FTAᆞᆞ
거래소 KRX FTAᆞᆞ
코스콤ᆞFTAᆞᆞ

ᆞ2007-03-23ᆞ2013-03-09ᆞ2013-07-23ᆞ2013-09-03ᆞ2013-12-03ᆞ2013-12-24ᆞ2013-12-28ᆞ2014-04-09 0900ᆞ2014-04-27ᆞ2014-06-02ᆞ2014-08-01ᆞ2014-10-01ᆞ2014-10-23 0000ᆞ2014-11-06 0000ᆞ20141107ᆞ2014-11-15 1700ᆞ2014-11-11 0000ᆞ2014-11-20ᆞ2014-12-01ᆞ2014-12-08ᆞ2014-12-12 2222ᆞ2014-12-24 0000ᆞ2014-12-28ᆞ2015-01-01ᆞ2015-01-13ᆞ2015-01-20ᆞ2015-01-23ᆞ2015-01-24ᆞ2015-01-25ᆞ2015-01-26ᆞ2015-01-27ᆞ2015-01-28ᆞ2015-01-29ᆞ2015-01-29 1600ᆞFTAᆞᆞ

ᆞ2007-03-23ᆞ2013-03-09ᆞ2013-07-23ᆞ2013-09-03ᆞ2013-12-03ᆞ2013-12-24ᆞ2013-12-28ᆞ2014-04-09 0900ᆞ2014-04-27ᆞ2014-06-02ᆞ2014-08-01ᆞ2014-10-01ᆞ2014-10-23 0000ᆞ2014-11-06 0000ᆞ20141107ᆞ2014-11-15 1700ᆞ2014-11-11 0000ᆞ2014-11-20ᆞ2014-12-01ᆞ2014-12-08ᆞ2014-12-12 2222ᆞ2014-12-24 0000ᆞ2014-12-28ᆞ2015-01-01ᆞ2015-01-13ᆞ2015-01-20ᆞ2015-01-23ᆞ2015-01-24ᆞ2015-01-25ᆞ2015-01-26ᆞ2015-01-27ᆞ2015-01-28ᆞ2015-01-29ᆞ2015-01-29 1600ᆞFTAᆞᆞ

2015년 1월 28일 수요일

레이디론ᆞ 캐시앤러시ᆞ 대부중개 대부 전자금융 카드 은행 은행법 FTAᆞ 어음 FTAᆞ ᆞ빚 빚등 빚 등 등ᆞ등ᆞᆞ 빚ᆞ

사고원인 촛불로 추정…건물 6천490㎡ 다 태워 3억5천만원 피해JTBC 드라마 '하녀들' 촬영장…인근 아파트 주민 대피소동    (연천=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첫회를 방영한 종편 드라마 촬영장에서 큰 불이 나 여성 스태프 1명이 숨지고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13일 오후 1시 23분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드라마촬영장에서 원인이 촛불로 추정되는 불이 났다.    촬영 스태프 염모(34·여)씨가 화재 현장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숨졌다.    숨진 염씨는 식사를 거른 채 안에서 쉬고 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굴착기까지 동원해 내부에 진입한 구조대원들은 오후 4시 17분 숨진 염씨를 발견했다.    소방 당국은 신고가 들어온 지 한시간 만인 오후 2시 30분께 큰 불길을 잡은 뒤 오후 3시께 완전히 진화했다.     사극 촬영용으로 꾸며진 목조 건물인 탓에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큰 불이 나면서 일대는 한때 검은 연기로 뒤덮였다.    연기가 사라지지 않자 인근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도 빚어졌다.    소방 당국은 인근 소방서 장비와 인력을 동원하는 '광역 1호'를 발령, 소방 장비 24대와 구조대원 50여명을 동원했다.    불은 조립식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된 2층짜리 건물(6천490㎡)을 모두 태우고 뒤쪽에 있는 건물로 번져 외벽 일부가 그을렸다.     재산피해는 3억5천만원으로 추산됐다.    화재 현장은 종편 JTBC의 새 드라마 '하녀들' 촬영장이고, 드라마는 지난 12일 첫 방영했다.    화재 당시 스태프를 포함한 70여명은 점심식사를 하러 외부로 나가 있었다.    JTBC 측은 이날 방영 예정이었던 2회는 결방한다고 밝혔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세트장 안에 초를 켜뒀었다"는 관계자 진술을 토대로 촛불에 의한 화재 가능성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suki@yna.co.kr(끝)

연천 드라마촬영장에 큰 불…女스태프 1명 숨져(종합3보) : 연합뉴스
http://m.yna.co.kr/kr/contents/?cid=AKR20141213033053060&input=1301p

http://m.yna.co.kr/kr/contents/?cid=PYH20150128003600340&site=today  슈퍼볼ᆞ드론ᆞ2011-09-03ᆞ통보ᆞ   ᆞ자가용비행기ᆞ장례식장등ᆞ이동경로ᆞ통보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