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24일 토요일

간통죄 폐지되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32&aid=0002565476&sid1=001 우리 역사에서 간통을 처벌한 것은 고조선의 8조법금(八條法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근대 이후에도 간통 처벌은 유부녀를 단속하고 처벌하기 위한 것이었다. 1905년 대한제국 법률 제3호로 공포된 형법대전에서는 ‘유부녀가 간통한 경우 그와 상간자를 6월 이상 2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정했다. 1912년 일제가 만든 조선형사령에서도 부인과 그 상간자를 2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했다. 유부남과 상간녀는 처벌대상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간통죄 존치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1953년 형법제정 논의 당시 무소속 엄상섭 의원은 “종래의 간통죄 조항을 그대로 두면 헌법의 남녀평등의 원칙에 위반이 됩니다. 그러면서도 보수적인 사람들은 간통죄를 없애면 정조관념을 박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싶어 두자고 합니다. 하지만 그 보수적인 남자들이 실은 간통죄를 범하고 있는 계층입니다. 그래서 간통죄를 두자면서도 쌍벌주의로 나가자는 용기는 없는 것입니다”라고 했다. 결국 치열한 논의 끝에 유부녀뿐 아니라 유부남도 처벌하고, 고소가 있어야 기소되는 친고죄로 만들었다. 법안 표결에 참여한 출석의원 110명 가운데 과반에서 1명이 많은 57명이 찬성했다. 1953년 제헌국회에서도 “세계적인 입법 추세를 보면 점차 벌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며 간통죄를 존속시키는 것에 상당히 망설였다. 현재와 똑같은 위헌논란을 비롯해 남녀 쌍벌규정이 되어도 경제적인 약자인 여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간통죄는 유부녀만을 처벌하는 경우, 유부남·유부녀를 모두 처벌하는 경우, 모두 처벌하지 않는 경우로 나뉜다. 유부녀만 처벌하는 경우는 1947년 이전 일본 형법, 1969년 이전 이탈리아 형법, 1975년 이전 프랑스 형법이 대표적이다. 일본과 프랑스는 폐지했고, 이탈리아는 쌍벌주의로 바뀌었다. 다만 이탈리아는 아내가 간통을 하면 무조건 처벌하지만, 남편의 경우는 첩을 두어야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머지 대부분 국가에서는 간통죄가 없다. 덴마크는 1930년, 스웨덴은 1937년, 독일은 1969년, 스페인은 1990년, 아르헨티나는 1995년 폐지했다. 우리나라처럼 유부남·유부녀를 모두 처벌하는 나라는 북한·대만·필리핀, 그리고 미국의 일부 주(州) 정도이다. 우리나라도 1992년 노태우 정부 형법개정 당시 간통죄를 삭제키로 입법예고 했었다. 하지만 반대여론이 있자 징역형은 2년 이하에서 1년 이하로 낮추고 벌금형을 추가하는 것으로 바꾸었지만 이 역시 반대에 부닥쳐 폐기됐다. 네 번에 걸친 위헌법률심판에서 나온 위헌의견 문구도 화제였다. “불효를 형벌로써 다스려 효도를 강요할 때 그 효도는 이미 참의미의 효도가 아닌 것과 같이 형벌로써 강요될 정절은 이미 정절이 아닌 것이다.” “근친상간·수간(獸姦)·혼음(混淫) 등에 대하여 우리 법률은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면서도, 간통에 대해서만 형벌로 다스리는 것은 입법체계상 균형이 맞지 않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sec&oid=032&aid=0002565476&sid1=001

간통죄 폐지되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32&aid=0002565476&sid1=001

우리 역사에서 간통을 처벌한 것은 고조선의 8조법금(八條法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근대 이후에도 간통 처벌은 유부녀를 단속하고 처벌하기 위한 것이었다. 1905년 대한제국 법률 제3호로 공포된 형법대전에서는 ‘유부녀가 간통한 경우 그와 상간자를 6월 이상 2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정했다. 1912년 일제가 만든 조선형사령에서도 부인과 그 상간자를 2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했다. 유부남과 상간녀는 처벌대상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간통죄 존치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1953년 형법제정 논의 당시 무소속 엄상섭 의원은 “종래의 간통죄 조항을 그대로 두면 헌법의 남녀평등의 원칙에 위반이 됩니다. 그러면서도 보수적인 사람들은 간통죄를 없애면 정조관념을 박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싶어 두자고 합니다. 하지만 그 보수적인 남자들이 실은 간통죄를 범하고 있는 계층입니다. 그래서 간통죄를 두자면서도 쌍벌주의로 나가자는 용기는 없는 것입니다”라고 했다.

결국 치열한 논의 끝에 유부녀뿐 아니라 유부남도 처벌하고, 고소가 있어야 기소되는 친고죄로 만들었다. 법안 표결에 참여한 출석의원 110명 가운데 과반에서 1명이 많은 57명이 찬성했다. 1953년 제헌국회에서도 “세계적인 입법 추세를 보면 점차 벌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며 간통죄를 존속시키는 것에 상당히 망설였다. 현재와 똑같은 위헌논란을 비롯해 남녀 쌍벌규정이 되어도 경제적인 약자인 여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간통죄는 유부녀만을 처벌하는 경우, 유부남·유부녀를 모두 처벌하는 경우, 모두 처벌하지 않는 경우로 나뉜다.

유부녀만 처벌하는 경우는 1947년 이전 일본 형법, 1969년 이전 이탈리아 형법, 1975년 이전 프랑스 형법이 대표적이다. 일본과 프랑스는 폐지했고, 이탈리아는 쌍벌주의로 바뀌었다. 다만 이탈리아는 아내가 간통을 하면 무조건 처벌하지만, 남편의 경우는 첩을 두어야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머지 대부분 국가에서는 간통죄가 없다. 덴마크는 1930년, 스웨덴은 1937년, 독일은 1969년, 스페인은 1990년, 아르헨티나는 1995년 폐지했다. 우리나라처럼 유부남·유부녀를 모두 처벌하는 나라는 북한·대만·필리핀, 그리고 미국의 일부 주(州) 정도이다. 우리나라도 1992년 노태우 정부 형법개정 당시 간통죄를 삭제키로 입법예고 했었다. 하지만 반대여론이 있자 징역형은 2년 이하에서 1년 이하로 낮추고 벌금형을 추가하는 것으로 바꾸었지만 이 역시 반대에 부닥쳐 폐기됐다.

네 번에 걸친 위헌법률심판에서 나온 위헌의견 문구도 화제였다. “불효를 형벌로써 다스려 효도를 강요할 때 그 효도는 이미 참의미의 효도가 아닌 것과 같이 형벌로써 강요될 정절은 이미 정절이 아닌 것이다.” “근친상간·수간(獸姦)·혼음(混淫) 등에 대하여 우리 법률은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면서도, 간통에 대해서만 형벌로 다스리는 것은 입법체계상 균형이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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