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21일 수요일

[단독] “아래아 한글 1.0 갖고 계신 분~” 포상금 걸고 찾기 나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0&aid=0002730369&sid1=001 ㅎᆞㄴ 글 FTA 1989년 FTA 이찬진 FTA 서울대공대 FTA 김희애 FTA 청담동 주차장 FTA 프리즘 ᆞ훈민정음ᆞㅎᆞㄴ글ᆞ등ᆞᆞ 한글 자판 키보드 폰 등ᆞ 연말정산, 내 PC에 깔리는 그분들의 정체는? | 블로터 http://www.bloter.net/archives/178614 ᆞ키보드 FTAᆞ ᆞ자판 FTAᆞᆞ ᆞ화면 FTA 터치 FTA 김주성NM 특허등 FTAᆞᆞ 연말정산, 내 PC에 깔리는 그분들의 정체는? | fds fis etc http://www.bloter.net/archives/178614 알라딘, 액티브X 없는 ‘진짜 간편결제’ 오픈 | 블로터 http://www.bloter.net/archives/206572 페이게이트 FTA 알라딘 인터넷 서점 FTA 공인인증서 FTA 액티브X FTA 30만원 FTA 소액결제 FTA 아이핀 FTA 공공아이핀 FTA 고유번호 주민등록번호 FTA 불법거주 외국인 FTA 체류기간 FTA 이민법 FTA ᆞ페이ᆞ등ᆞᆞ ᆞpay etcᆞetcᆞᆞ ‘간편결제’ 잔혹사 | 블로터 http://www.bloter.net/archives/215919 고려대 김기창 FTA 김주성 공기록 FTA 자본ᆞ 자본잠식ᆞFTAᆞ 전자금융 10억ᆞ 은행ᆞ 카드ᆞ 금융위, 보안성 심의 폐지…간편결제 문 ‘활짝’ | http://www.bloter.net/archives/218112 은행 1000 카드 400 10 [핀테크] ⑥“금융결제, 책임 지웠으니 자유도 줘야” | 블로터 http://www.bloter.net/archives/218095 주요 나라들이 금융회사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규제를 국내 문헌을 통해 살펴봤다. 전자금융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은 선진국이 더 엄격하게 묻는다. 전자금융거래법 9조에 금융회사가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게 하는 건 1978년도 전자자금이체법(EFTA) 규정을 모델로 한다. 미국도 사고가 난 걸 2영업일 안에 알리면 고객이 50달러까지만 책임을 진다. 통장을 잃어버리거나 공인인증서를 분실해도 60일 안이면 최대 500달러까지만 책임진다. 책임을 일부만 묻는 거다. 60일 이후에 사고가 나면 통지하기 전까지 생긴 피해를 모두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 그래서 60일 이내 신고가 긴요하다. 호주는 사고가 난 걸 통지하면 최대 150달러까지만 책임을 묻고, 통지 안 하면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경우 전체 피해액을 떠안도록 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13개월 안이면 고객 책임을 면제해 준다. 금융회사가 뒤집어 쓴다는 얘기다. 물론 보험으로 처리하겠지만.

[단독] “아래아 한글 1.0 갖고 계신 분~” 포상금 걸고 찾기 나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0&aid=0002730369&sid1=001
ㅎᆞㄴ 글 FTA 1989년 FTA 이찬진 FTA 서울대공대 FTA
김희애 FTA 청담동 주차장 FTA 프리즘

ᆞ훈민정음ᆞㅎᆞㄴ글ᆞ등ᆞᆞ
한글 자판 키보드 폰 등ᆞ

연말정산, 내 PC에 깔리는 그분들의 정체는? | 블로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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ᆞ키보드 FTAᆞ   ᆞ자판 FTAᆞᆞ
ᆞ화면 FTA 터치 FTA 김주성NM 특허등 FTAᆞ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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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라딘, 액티브X 없는 ‘진짜 간편결제’ 오픈 | 블로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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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게이트 FTA 알라딘 인터넷 서점 FTA 공인인증서 FTA 액티브X FTA 30만원 FTA 소액결제 FTA 아이핀 FTA 공공아이핀 FTA 고유번호 주민등록번호 FTA 불법거주 외국인 FTA 체류기간 FTA 이민법 FTA
 
ᆞ페이ᆞ등ᆞ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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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결제’ 잔혹사 | 블로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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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김기창 FTA 김주성 공기록 FTA

자본ᆞ
자본잠식ᆞFTAᆞ
전자금융 10억ᆞ  은행ᆞ  카드ᆞ
금융위, 보안성 심의 폐지…간편결제 문 ‘활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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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1000
카드 400
10

[핀테크] ⑥“금융결제, 책임 지웠으니 자유도 줘야” | 블로터
http://www.bloter.net/archives/218095

주요 나라들이 금융회사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규제를 국내 문헌을 통해 살펴봤다. 전자금융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은 선진국이 더 엄격하게 묻는다. 전자금융거래법 9조에 금융회사가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게 하는 건 1978년도 전자자금이체법(EFTA) 규정을 모델로 한다.

미국도 사고가 난 걸 2영업일 안에 알리면 고객이 50달러까지만 책임을 진다. 통장을 잃어버리거나 공인인증서를 분실해도 60일 안이면 최대 500달러까지만 책임진다. 책임을 일부만 묻는 거다. 60일 이후에 사고가 나면 통지하기 전까지 생긴 피해를 모두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 그래서 60일 이내 신고가 긴요하다.

호주는 사고가 난 걸 통지하면 최대 150달러까지만 책임을 묻고, 통지 안 하면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경우 전체 피해액을 떠안도록 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13개월 안이면 고객 책임을 면제해 준다. 금융회사가 뒤집어 쓴다는 얘기다. 물론 보험으로 처리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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