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16일 금요일

흥국생명ᆞ 태광그룹ᆞ 테헤란로ᆞ사옥등ᆞᆞ http://m.hani.co.kr/arti/society/labor/663540.html 공동대표는 “이들의 근무 형태는 파견직이라면 기간이 2년이 지났으니 파견법 위반이고, 계약직이라면 무기계약직에 해당돼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다. 그런데도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는 불법 채용과 부당 해고가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http://m.hani.co.kr/arti/society/labor/663540.html

흥국생명ᆞ 태광그룹ᆞ 테헤란로ᆞ사옥등ᆞᆞ
http://m.hani.co.kr/arti/society/labor/663540.html

공동대표는 “이들의 근무 형태는 파견직이라면 기간이 2년이 지났으니 파견법 위반이고, 계약직이라면 무기계약직에 해당돼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다. 그런데도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는 불법 채용과 부당 해고가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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