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3월 11일 목요일

대버원2009도1746;한국슈넬제약.서류.김주성23.

금융감독원이 증권거래법과 투자자를 죽이고있다. '09. 03.22 17:01 조회: 2151

금융감독원이 증시사기군들의 중대범죄를 묵인비호하여 ic코퍼레이션. 코아정보 등의 투자자들을 알거지가 되도록 방치한자들이

온누리에어는 투자자 보호를위해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한다고 한다면 지나가는 소가 웃는다

금융감독원의 직무범죄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잇으니 필요하시면 전화를 주세요 011-9930-1419






소 장


원 고 김 oo외 1

피 고 금융감독원


소 가 금20,000,100원
첨용인지대 금 95,000원
송 달 료 금 90,600원




서울행정법원 귀중
소 장

원 고 1. 김 oo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2. 양 oo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 재 욱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5 정곡빌딩 서관 203호 (우:137-731)
전화 : 3482-0077 팩시밀리 : 3482-0080

피 고 금융감독원 (116171-0008533)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7 (우 : 150-880)
대표자 원장 김 종 창

포상금 지급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가 2009. 3. 6. 원고들에게 한 포상금지급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원고들의 증권거래법 위반 등 신고

원고들은 2007. 10.부터 2008. 6.까지 수 차례 걸쳐 코스닥상장법인인 소외 (주)아이씨코퍼레이션(이하, 소외 회사라 합니다)의 역분식 결산, 횡령, 배임, 유가증권신고서 및 사업보고서 허위기재 등 증권거래법 위반사실을 신고하였습니다.

2. 피고의 적발 및 의법 조치

이에 금융감독원은 2008. 6.부터 2008. 8.까지 소외회사에 대하여 회계감리를 실시하면서 원고들을 2차례 불러 조사하였고, 그 결과 2008. 9. 12. 소외 회사에 대하여 등 증권거래법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소외 회사에게 과징금 7억 7,290만원, 대표이사 과장금 2,000만원을 부과하는 의결을 하여 조치하였습니다. (갑 3. 보도자료)


회사명
지적사항
조치

(주)아이씨
코퍼레이션

①선급금 과다계상(2007년 반기 및 3분기 : 5,000백만원)
- 2007. 4. 6. (주)포스프주식 370만주(50억원, 지분율 9.4%)를 취득하여 이를 매도가능증권으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선급금으로 계상하고
매도가능증권 감액손실 및 평가손실을 인식하지 아니함.
②매도가능증권 과다계상 (2008년 1분기 : 1,791백만원) - 회사 보유 상장주식에 대하여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지 아니하여 매도가능증권을
과대계상함

③공고자금 사용내역 미기재 등(2007년 1분기, 반기 및 3분기) - 회사는 2007. 3. 15. 유상증자를 통하여 179억원의 주식대금을 납입받은
후 2007. 6. 30.까지 실제 30억원을 운영자금으로 집행하였음에도 동 공모자금 사용내역을 2007년 1분기 및 반기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함
- 2007. 4. 6. 위 (주)코스프주식 370만주 취득사실을 2007년 반기 및 3분기 보고서의 타법인 출자 현황에 기재하지 아니함

④유가증권신고서 허위기재
-2007. 10. 23. 220억원의 무보증 신주인수권부 사채발행을 위한 유가증권신고서에 위 선급금이 과대계상된 2007년 반기재무제표를
기재하였고, 위 공모자금 사용내역과 타 법인 출자 현황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음

회사 : 과징금 (772.9백만원) 전 대표이사(1명) : 과징금 (20백만원)



3. 포상금 지급 거부처부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등에 관한 규정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 및 제7조 지급기준 등에 의하면, 주권상장 법인의 회계정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일정금액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들이 2009. 2. 12. 포상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나(갑 1 내용증명), 피고는 2009. 3. 6. “귀하의 민원과 관련하여 포상금 지급여부를 검토한
결과, 포상금 지급제외 사유에 해당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포상금 지급거부처분을 하였습니다. (갑 2. 회신)

4. 근거법령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등에 관한 규정

제3조 (포상금 지급대상) ① 포상금은 주권상장법인의 회계정보와 관련하여 법 제15조의 3 제1항 각호의 부정행위를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한 자로서 증선위가 이를 적발하여 조치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지급한다.

제7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은 기준금액에 기여도를 곱하여 산정한다. ③ 제1항의 기준에 의한 구체적인 포상금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8조(포상결정) ① 증선위는 금융감독원의 예산부족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된 부정행위에 대하여 증선위의 조치가
확정된 날로부터 4월 이내에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액 등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② 감독원장은 제1항의 기간 내에
포상대상자를 선정하여 포상실시안을 증선위에 부의하여야 한다.

5. 결론

원고들은 주권상장법인인 소외 회사의 회계정보와 관련하여 그 부정행위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한 자로서 이를 적발하여 조치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특별한 이유 설시도 없이 법령에 규정된 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처분은 명백히 법령에 위반된 처분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포상금 지급요청
1. 갑 제2호증 민원에 대한 회신
1. 갑 제3호증 보도자료

참 고 자 료

1.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등에 관한 규정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 통
1. 소장부본 1 통
1. 소송위임장 1 통
1. 법인등기부등본 1 통




2009. 3.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 재 욱



서울행정법원 귀중







항고이유서

사 건 2008 불항 355 직무유기
항고인 1. 김 oo 2. 양 00
피항고인 김 종 창 외 5인

위 사건에 관하여 고소인(항고인)은 아래와 같이 항고이유서를 제출합니다.

1. 검사의 불기소 이유 요지

귀청의 담당검사는
o 금융감독위원회는 조사결과 위반사실이 있는 경우 반드시 검찰에 통보를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그 통보여부에 재량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증권거래법 제206조의3 제5항, 증권거래법시행령 제90조의4 제1항 제1호, 제36조의6 제9호를 참조하라고 하였습니다)

o 피의자들은 실제로 항고인이 지목하는 위반사실들에 대하여 일부 검찰에 통보하고 일부 과징금을 부과한 사실이 인정된다.

o 그렇다면 피의자들이 이와 같이 위반사실들에 대하여 내부 기준에 따
라 처리한 이상, 피의자들이 직무를 유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

o 범죄 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 없다. 라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는 대단히 잘못된 결정입니다.

2. 수사결론의 부당성
(1). 현행 증권거래법 규정에 의하면 증권거래법 제 8조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신고서. 제18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 제18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또는 제190조의2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서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 또는 표시를 한 자와 그 누락된 사실이나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의 사실을 알고도
이를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그 뜻을 기재한 공인회계사. 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또는 법 제191조의19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자는 법 제207조의3의 규정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증권거래법 제207조의3 벌칙참조)

(2). 그러나 피의자들은 지난 5년 동안 (2004. 1. - 2008. 12.) 유가증권신고서 및 사업 반기. 분기보고서 허위기재. 분식결산. 최대주주금전대여 및 출자. 담보제공금지위반. 지급보증공시불이행. 상장법인 등의 신고 공시의무위반. 유상증자관련허위공시. 유증자금가장납입. 횡령사고발생공시불이행. 단기차입금증가공시불이행. 유가증권신고서제출의무위반. 조회공시답변허위공시 사업. 반기. 분기보고서 기재누락 등의 중대증권범죄 135건을 적발하고도 위반사실을 검찰에 단 1건도 고발 또는 통보하지 아니 하였습니다.

(3). 뿐만 아니라 피의자들은 중대증권범죄 135건 중 대표이사(위법행위자)에게 과징금을 부과조치 한 것은 고작 4건(중대증권범죄행위자 과징금 부과처분 율 3% )에 불과하고 나머지 131 건은 법인(회사)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처분 하였습니다. (항고인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04년 - 08년 공시심사실 보도자료 참조)

(4).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의자들은 지난 5년 동안 유가증권신고서 및 사업 반기. 분기보고서 허위기재. 최대주주 등에 대한 금전대여. 횡령. 등의 사기적 증권범죄자들을 엄벌에 처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묵인. 방조함으로써 기업사냥꾼들은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
로 사기적 증권범죄를 자행하였던 것입니다.

(5). 공직자는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사실을 인지하면 고발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들은 지난 5년 동안 기업사냥꾼들의
중대범죄135건을 적발하고도 검찰에 단 1건도 고발하지 아니 하고 묵인 방조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는 명백한 직무범죄라 할 것입니다.

(6). 그런대도 검사신oo은 금융감독위원회는 조사결과 위반사실이 있는 경우 반드시 검찰에 통보를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그 통보여부에 재량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의자들을 불기소 처분 하고 항고인에게 증권거래법 제206조의3 제5항, 증권거래법시행령 제90조의4 제1항 제 1호, 제36조의6 제9호를 참조하라고 하였습니다. ⑤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결과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금융위원회의 규정 또는 명령에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조사 및 조치를 함에 있어 필요한 절차·조치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7). 그러나 증권거래법 제206조의3 제5항의 규정은 금융위원회는 조사 및 조치를 함 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지 사기적 증권범죄를 적발한 피의자들에게 위반사실 통보 여부에 재량이 있는 규정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대도 검찰은 증권거래법 제206조의3 제5항의 규정을 확대해석하고 위 규정을 근거로 피의자들이 조사결과 위반사실 통보여부에 재량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의자들을 불기소 처분 한 것은 심히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입니다.

(8). 뿐만 아니라 검사신oo은 고발인을 불러 고발인 조사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3. 불기소처분의 부당성
o 직무유기 범죄사실

(1). 피 항고인 2. 등이 작성 배포한 보도자료(2004. 3. 10.자)를 살펴보면 (주)제일컴테크가 200. 1월 - 2002. 12월 기간중 동사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ooo 에게 256백만원을, 동사 부사장인 ooo(2003. 4. 3. 퇴사) 에게 340백만원 등 총 596백만원을 대여한 사실과

o 2001. 12. 13. 협회등록공모를 위하여 제출한 유가증권신고서에 최대주주등에 대한 금전대여(168백만원)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

o 상기 596백만원 대여(협회등록공모 청약일- 협회등록전일 기간중 ooo 에 대한 23백만원 대여포함) 사실을 2001년도 사업보고서부터 2003년도 3/4분기보고서까지 총 8회의 정기보고서에 허위기재한 사실

o 동사는 타인인 ooo (전 (주)oo 이사)에게 2002. 1월 -2002. 4월 기간중 금전대여(1,045백만원)한 사실과 관련하여 3회에 걸쳐 신고.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o 동사는 (주)oo (비상장. 비등록법인)와 체결한 개인휴대단말기(PDA)공급계약(규모: 166억원 - 229억원, 전년 매출액 195억원의 약 85% -117%상당)을 2002.3. 4. 공시후 계약기간(6개월) 내에 이행실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동 사실을 신고. 공시하지 아니 하는 등(최대주주등에 대한 금전대여 공시불이행. 유가증권신고서 및 사업. 반기. 분기보고서 허위기재. 타인에 대한 금전대여공시불이행. 공급계약 불이행사실 공시불이행.) 증권거래법 제8조. 동법 제14조. 제186조. 제186조의2. 제186조의3. 의 규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사실 을 적발하고도 대표이사(위법행위자 등)를 증권거래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 또는 통보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증권거래법 제207조의3 제2호 벌칙참조)

o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위법행위자) 에게는 과징금조차도 부과 하지 아니하고 2004. 3. 10. 제일컴테크 법인에 대하여 과징금 361백만원만 부과처분 하였습니다(금감원 공시감독국 2004. 3. 10 자 위반법인에 대한 조치 보도자료 참조)

(2). 피 항고인 3. 등이 작성배포한 보도자료(2005. 3. 23.자)를 살펴보면 코스닥 상장법인 (주)아토는 2001. 7. 16 - 2004. 3. 5 기간 중 최대주주겸 대표이사등 5인에게 총 62회에 걸쳐 계 4,271백만원을 대여한 사실을 최단98일, 최장 1,061일 지연하여 2004. 6 .12. 신고한 사실과

ㅇ 상기 금전대여 사실을 2001. 11. 14. -2004. 3. 29. 기간 중 총 10회에 걸쳐 제출한 사업. 반기. 분기보고서에 허위로 기재한 사실

ㅇ 또한 2002. 12. 3. 제출한 유가증권신고서에도 상기 금전대여 사실을 허위로 기재 하는 등(최대주주등에 대한 금전대여사실 공시불이행. 사업. 반기. 분기보고서 허위기재. 유가증권신고서 허위기재.) 증권거래법 제8조. 제186조. 제186조의2 . 제186조의3, 의 규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대표이사(위법행위자 등)를 증권거래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 또는 통보하지 아니하였습니다.(증권거래법 제207조의3 제2호 벌칙참조)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위법행위자) 에게는 과징금조차도 부과 하지 아니하고 2005. 3. 23. 아토법인에 대하여 과징금 149,1백만원만 부과처분 하였습니다. (금감원 공시감독국 2005. 3. 23. 자 위반법인에 대한 조치 보도자료 참조)

(3). 그리고 2004. 4. 1.부터 (개정 증권거래법 시행 2004. 4 )상장법인은 주요주주(그의 특수관계인 포함), 이사(사실상 업무집행지시자 포함) 및 감사(감사위원회 위원 포함)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금전대여, 채무보증, 담보제공,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증권거래법 제191조의19) 위반시 형사제제 부과(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부칙 제5조) 하도록 개정 되었습니다.

o 그러나 피 항고인 3. 등은 천일고속이 2004. 11. 12. 계열회사가 은행으로부터 26억원을 차입할 수 있도록 동사의 예금 10억원(자기자본 대비 5.3%)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과 이를 금감원에 신고하지 아니한 위법사실을 적발하고도 개정된 증권거래법 규정에 의거 대표이사(위법행위자) 등을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9 위반혐의로 의법 조치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반사실을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 통보하지 아니하고 천일고속 법인에 대하여 과징금 6백만원만 부과처분 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 할 것입니다. (증권거래법 제207조의3 제7호 벌칙참조)

(4). 피 항고인 4. 등은 (주)젠켐이엔아이가 2005. 10. 5.부터 2005. 12. 2. 까지 기간 중 계열회사에 계 1,796백만원의 금전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총 5회의 신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위법사실과

o 상기 최대주주등에 대한 금전대여 사실을 2005년 사업보고서상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란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 그리고 2005. 12. 30. 최대주주가 변경된 내용을 2006. 4. 13. 지연 신고한 위법사실 등( 최대주주등에 대한 금전대여사실 공시불이행. 사업. 반기. 분기보고서 기재누락.)을 적발하고도 위법행위자(대표이사 등)를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2. 제186조의 3. 제191조의19.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 또는 통보하지 아니하고 눈감아 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 할 것입니다.(증권거래법 제207조의3 제2호 및 제7호 벌칙참조)

o 뿐만 아니라 (주)젠켐이엔아이 대표이사(위법행위자) 에게는 과징금조차 부과하지 아니하고 2006. 8. 23. 법인(회사)에 대해서만 과징금 21,4백만원만 부과처분 하였습니다. (금감원 공시감독국 2006. 8. 23. 자 위반법인에 대한 조치 보도자료 참조)

(5). 또한 (주)젠켐이엔아이는 2006. 8. 23. 증권거래법 위반혐의로 법인(회사)과징금 21,4백만원의 솜방망이 처분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러나 피 항고인 5. 등은 (주)젠켐이엔아이가 2007. 10. 25. 유가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을 목적으로, 유가증권신고서에 모집금액(126억원) 중 일부(60억원)를 별도로 보관(Escrow) 하겠다고 허위로 기재한 사실과

o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해외부동산 개발을 위해 미국에 자회사를 설립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위해 4,992백만원을 투자하여 자회사 주식을 취득하기로 결정하였음에도 이를 지연 신고한 사실

o 자회사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계열회사와 관련하여 변경사실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지연 신고하는 등(유가증권신고서허위기재. 상장법인등의 신고공시의무위반. 타법인주식취득결정 공시불이행) 증권거래법 제8조. 제186조. 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재차 적발하고도 증권거래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대표이사를 이번에도 의법 조치하지 아니하고 눈감아 주었습니다.(증권거래법 제207조의3 제2호 벌칙참조)

o 뿐만 아니라 증권거래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대표이사(위법행위자) 는 과징금조차 부과 하지 아니하고 (주)젠켐이엔아이 법인에 대하여 과징금 324,4백만원만 부과처분 하였습니다.

o 그리고 2007. 10. 25. 자 공시심사실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주)젠켐이엔아이외 3개회사의 위법사실에 대한 범행년도와 일시가 누락기재 되어 있습니다.(금감원 공시감독국 2007. 10. 25. 자 위반법인에 대한 조치 보도자료 참조)

o 피 항고인들이 이와 같은 망국적 직무범죄가 코스닥시장을 붕괴시키고 국민경제를 파탄에 빠트리고 있음은 (주)젠켐이엔아이의 주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증권거래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고도 형사제제를 전혀 받지 않은 (주)젠켐이엔아이는 2006년 10월 6500원 하던 주가는 2008년 10월 현재 85원으로 2년 만에 무려 7700% 폭락 하였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o 피 항고인 등이 법령을 준수하고 증권거래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젠켐이엔아이 대표이사 등을 법에 따라 의법조치(검찰고발. 회계감리. 임원해임권고. 유가증권발행제한조치. 대표이사과징금부과. 상장폐지)하였다면 젠켐이엔아이에 투자한 수많은 투자자들의 피해는 최소화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6) 피항고인 6. 은 동신건설이 계열회사에게 운전자금 목적으로 2,000백만원의 금전을 대여한 사실과

o 하도급 업체의 어음활인 한도약정을 위해 상호저축은행에 정기예금 1,500백만원을 담보로 제공한 위법사실(상장법인등의 신고. 공시의무위반. 최대주주등에 대한 금전대여 금지위반 및 공시불이행. 타인에 대한 담보제공 사실 공시불이행)을 적발하고도 대표이사(위법행위자)를 증권거래법 제186조. 제191조의19 제7호의 규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 또는 통보하지 아니하였습니다.(증권거래법 벌칙 제207조의3 제7호 참조)

o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위법행위자) 에게는 과징금조차도 부과 하지 아니하고 2008. 3. 26. 동신건설법인에 대하여 과징금 18백만원만 부과처분 하였습니다. (금감원 공시감독국 공시위반 법인 등에 대한 조치2008. 3. 26. 자 보도자료 참조)

o 피 항고인 6. 이은태 실장이 작성 배포한 2008. 3. 26.자 보도자료 위법사실을 살펴보면 최대주주등에 대한 금전대여를 한 연도와 일시가 누락 기재 되어 있습니다. 이는 (개정 증권거래법 시행, 2004. 4.)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9 제7호의 규정위반 사실을 은폐시켜 범법자들에게 형사제재를 면하게 해줄 목적으로 금전대여연도와 일시를 고의로 누락 시킨 망국적 직무범죄라 할 것입니다.

o 더욱 기가 막힌 것은 피 항고인 6. 이은태 등이 작성 배포한 2008. 3. 23 - 8. 20 까지의 보도자료 위반자별 위법사실 19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위법사실에 대한 범행년도와 일시가 전부 누락기재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범행년도와 일시누락은 사기피해자들이 증권거래법 제14조(거짖 기재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의 규정에 의거 손해배상 청구소송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는 사안인 것입니다. 이에 항고인은 2008. 9월경 피항고인 6. 이은태에게 위법사실에 대한 조치 보도자료에 범행년도와 일시를 누락 기재한 불법성에 대하여 강력하게 항의하고 즉시시정조치 할 것을 촉구하자 2008. 10. 22.자 보도자료 부터는 범행연도와 일시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공시 감독국이 작성 배포한 2008. 3. 23 - 8. 20. 까지 범행년도 누락된 보도자료 참조)

4. 결론

금융감독원은 상장방법인의 경영활동을 감시 감독하고 유가증권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질서를 바로 잡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는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사실을 인지하면 고발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들은 지난 5년 동안 증권범죄 135건을 적발하고도 범죄사실을 눈감아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항고인의 정당한 증권범죄 신고를 지난 1년6개월 동안 묵살하고 증시사기꾼들의 중대범죄를 묵인 방조하여 수백만 투자자들을 경제적 파탄에 빠트린 자들입니다.

항고인은 ic코퍼레이션 주주로서 ic코퍼레이션 전 대표이사 김유식.
김현진 등이 회삿돈 500여억원을 횡령한 사기적 증권범죄로 인하여
3억5천만원의 투자손실을 입고 경제적 파탄에 빠진 사기피해자입니다.

ic코퍼레이션 전 대표이사 김유식. 김현진. 윤종근. 등은 대규모 증시
사기단으로서 전국에 유령법인 15개 사를 설립하고 상장법인 ic코퍼레
이션. 세지. 코아정보. 리노셀. icm. 넥서스투자. nhs금융. 유비트론. 지엔비씨더스. 고제. 등에 출자 또는 유령법인에 금전대여 하는 수법으 로 회삿돈 수천억원을 빼돌려 횡령한 대규모 증시 사기단들입니다.

항고인은 지난 1년6개월 동안 증거자료를 수집하려고 전라북도 익산. 경상북도 상주. 충남부여 소재의 유령법인과 서울 강남소재의 유령 법 인 15개사와 관할 세무서를 직접 현장조사 하면서 수집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2007. 10월경부터 2008. 12월 까지 금융감독원에
무려 45차 에 걸쳐 증권 범죄를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들은 항고인의 정당한 증권범죄 신고를 번번이 묵살하고 증시사기단들의 중대범죄 60여건을 2009. 3. 13 현재 까지
묵인 방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의자들은 지난 5년 동안 135건의 증권범죄 자들을 적출하고도 범법자들을 단 1건도 검찰에 고발 또는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금감원 박모 부원장과 3급 직원 강모. 4급 직원 송모 등이 코스닥상장기업 디보스의 유가증권신고서를 수리해주고 증권범죄를 묵인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아먹고 대전지검 특수부에 구속된 사실을 비추어 볼 때 피의자들도 증시사기꾼 들로 부터 뇌물을 받고 중대범죄를 묵인 방 조 한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이는 금융감독원의 존재이유와 배치 된 다 할 것입니다.

이에 항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청와대. 한나라당. 국민 권 익위원회 등 에 진정하였고 2008. 8. 5. 피의자 1. 김종창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
찰에 고발하고 2008. 11월 증시사기꾼들의 중대범죄를 검찰에 직접 고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인에게 광고비 990만원을 빌려 금감원의 망국 적 직무유기를 고발하는 내용을 2008. 11. 5자 중앙일보에 5단 광고로 게제 하였습니다.

또한 항고인등은 2008. 11. 15일 과 17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1부에 2차례 출석하여 피해자 신문조서를 작성하였고
검찰은 다음날 (08. 11. 18.) ic코퍼레이션 등 관련회사 장부를 압수수색하여 09. 3. 13.현재 까지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피의자들은 증권거래법을 사문화시킨 직무범죄를 반성하기는 커녕 2008. 11. 20. 항고인을 명예회손 혐의로 안양경찰서에
고소까지 하였습니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장법인을 감시 감독해야할 피의자들이 지 난 1년6개월 동안 한 일이라고는 항고인의 정당한 증권범죄 신고를
묵살 하는 일과 증시사기꾼들의 중대범죄를 묵인 방조하고 사기피해자인 항고인을 명예회손 혐의로 안양경찰서에 고소하는 일이
전부였습니다.

항고인등은 기업사냥꾼들한테 사기피해를 당하고도 피의자들의 망국적 직무범죄로 인하여 지난 1년6개월 동안 피눈물을 흘리며 살아왔습니다. 따라서 증권거래법을 사문화 시킨 피의자들의 망국적 직무범죄를 단죄 하여 법치를 확립하여 투자자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금융감독원의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직무범죄를 바로잡지 않는 다면 머 지않아 코스닥시장은 붕괴 될 것이며 항고인과 같은 투자자들의
피해 금액은 천문학적으로 증가하여 국민경제가 파탄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작금에 항고인과 같은 사기피해자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음을 헤 아려 피의자들의 직무유기를 엄정히 조사하여 엄벌에 처해
법질서를 바 로잡아 주십시오.


2009. 3



항고인 1. 김oo
항고인 2. 양oo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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