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3월 24일 수요일

대법원2009도1746;한국슈넬제약.오로라담당자의글.김주성23.

주주총회 결과보고★ '07. 12.28 13:12 조회: 1982
1. 개략설명

여러주주님과 비대위관계자들이 8시 30분에 주총장에 도착하였습니다. 슈넬제약측에서는 이미 1층 계단입구쪽에 주주확인테이블을 설치하고 주주명부확인 후 주주의 입장을 허가하겠다고 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의결권이 없어보이는 획일적인 검은 정장차림의 인물들이 약 20~30명 정도 미리 줄을 형성하고있는 상태로 일반주주님들은 줄의 맨끝에서 순서를 기다리라고 하였습니다. 오랜시간이 지나 주총시간인 9시 30분이 다 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검은정장차림의 줄은 줄어들지않았고 슈넬제약측은 검은정장 1명당 1분이상의 주주확인절차를 진행하여 고의로 시간을 지연시켜 일반주주들의 애를 태웠습니다.
그러던 중 9시 25분쯤에 주주여러명이 대체 언제 입장시키려고 하느냐며 항의를 하자 무조건 순서를 기다리라는 말로만 대꾸하였고 더많은 사람들이 항의를 하자 주총개회시간이 지나더라도 주주의 입장이 완료된 후 주주총회를 진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이는 회사직원이 아닌것으로 보이는 검은정장들의 팀장격인 자가 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주총입장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로 유도됐고 그 와중에(주주의 주장시간 9시28분) 갑자기 2층에서 내려오는자들이 주주총회가 끝났다며 빠져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황당한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결국 입장을 못한 주주와 비대위측은 각고의 노력으로 2층 주주총회장에 들어갔고 여기에 법적으로 유일하게도 슈넬제약 주주총회의 의장 권한이 있는 사외이사 오재욱변호사님의 진행으로 주주총회의 속개를 선언하였습니다.(분명히 말씀드릴 사항은 슈넬제약의 현 지배인은 법적으로 임시의장의 권한이 원천적으로 없는자라는 것입니다.)

2. 정기주주총회 결과

적법한 의장인 오재욱변호사의 진행으로 하기와 같이 안건을 의결하였습니다.

ㄱ. 1호의안 : 제48기 재무제표승인의 건 ---- 연회결정(2008년 1월 11일(금) 오전10시 서울교육문화회관)
ㄴ. 2호의안 : 정관변경의 건 ---- 특별결의 필요 정족수 미달에 따른 철회 결정
ㄷ. 3호의안 : 이사선임의 건 ---- 주주제안 후보자 선임 가결
---- 상근이사 장석후(중앙대졸,동아제약, 용마로지스, 현 수석무역(주) 재무담당 상무)
---- 상근이사 이원환(서울대법대졸, 슈넬제약 전 감사)
---- 사외이사 김일주(영국 애슈릿지 비즈니스스쿨, 진로발렌타인 총괄부사장, 현 수석무역(주)대표)
---- 사외이사 송강은(한국외대졸, 한국야마노우치 제약(주))
ㄹ. 4호의안 : 감사선임의 건
---- 감사선임안 지분율 계산(3%이상 초과지분제한)시간 필요에 따른 연회결정(상기시간과 동일)
ㅁ. 5호의안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연회결정(상기시간과 동일)
ㅂ. 6호의안 :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연회결정(상기시간과 동일)

상기와 같이 주주총회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 현 슈넬제약의 지배인은 주주총회를 진행할 권한이 없으며, 또한 보통결의를 거치지 않은 연회결정은 무효입니다. 그러므로 지배인 퇴장후 적법한 의장과 주주들로 구성된 주주총회의 속개는 법적인 문제가 전혀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슈넬생명과학 에서 오로라담당자님 최근 글



• 명예등급 보기
• 쪽지보내기
• 블로그 가기

댓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