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3월 15일 월요일

23-말씀을전합니다.<간도>김주성23.

간도(間島)는 만주 길림성(吉林省) 동남부에 있는 지역. 간도(墾島), 간토(艮土)라고도 하며 중국에서는 연길도(延吉道)라고 한다. 간도는 서간도와 동간도로 구분, 서간도는 압록강과 송화강(松花江)의 상류(上流) 지방인 장백산(長白山) 일대를 말하며, 동간도는 두만강 건너에 있는 노야령(老爺嶺)산맥과 흑산령(黑山嶺)산맥 사이에 펼쳐진 해란하(海蘭河)·포이합통하(布爾哈通河, 일명 巴爾布通河)·알아하(嘎呀河) 유역의 북간도 동부, 혼동강(混同江)·목단령(牧丹嶺)산맥 지역인 북간도 서부를 합하여 동간도라 한다. 보통 간도라 하면 동간도를 지칭하여 면적은 약 2만 1천㎢로 훈춘(琿春)·왕청(汪淸)·연길(延吉)·화룡(和龍)의 4현(縣)으로 나뉘어 있다. 간도는 원래 여진족의 거주지로 조선 초기에는 번호(藩胡)라 칭하여 조공을 바쳐왔으며 청나라가 건국한 후 한국 사람들이 많이 이주하여 2나라 사이의 한광지대(閒曠地帶)를 형성, 1712년(숙종 38)에는 백두산 분수령에 정계비(定界碑)를 세웠다. 그 후 조선·청 사이에 국경선이 문제가 되어 중요한 외교문제를 야기, 분규가 많았으나 일본이 한국을 합병하고 이또오(伊藤博文)가 남만주의 철도 부설권을 얻은 대가로 1909년 청일협약(淸日協約)을 체결, 간도의 영토권을 청나라에 양보하였다.




간 도문제 間島問題 는 두만강과 그 지류 연안의 평야 및 구릉으로 형성된 중국 지린성[吉林省] 간도지방의 귀속문제를 둘러싸고 조선과 청(淸)나라 사이에 있었던 분쟁으로 간도(젠다오)는 본래 여진족(女眞族)의 거주지였으며, 고구려 때에는 파루(把婁)의 땅으로 고구려에 속하였다. 고구려가 멸망한 후 그 유민과 말갈족이 세운 발해가 5경(五京)을 두었을 때에는 동경(東京)의 용원부(龍原府)에 속하기도 하였다. 발해가 멸망한 후 여진족이 살면서 이 땅을 자주 침범하므로 고려 시대에는 윤관(尹瓘), 조선시대에는 김종서(金宗瑞) 등이 정벌하였다. 세종은 이 지방에 6진(六鎭)을 두었고, 여진족은 번호(藩胡)라 칭하여 조공을 바쳤다. 그러나 청나라 건국과 함께 여진족이 중국본토로 이주하자 청나라는 간도를 봉금지(封禁地)로 설정하여 주민의 이주를 금하였으나, 산둥[山東]지방 등의 유민과 조선 사람들이 많이 잠입하여 청국인과의 대립이 잦았다.

1710년(숙종 36) 조선인이 청국인을 살해한 사건이 일어나자, 청나라는 양국의 불분명한 땅을 조사시키기 위하여 오라총관(烏喇摠管:吉林) 목극등(穆克登)을 이 지방에 파견하고 국경실사(國境實査)를 명하였다. 목극등은 12년 조선의 접반사(接伴使) 박권(朴權)과 회담하고, 압록 ·토문(土門:松花江의 지류) 두 강의 분수령인 백두산 산정 동남방 약 4km, 해발고도 2,200m 지점에 정계비(定界碑)를 세워 그 비문에 “서쪽으로는 압록, 동쪽으로는 토문이 있으니, 그 분수령 위에 돌을 세우고 기록한다…”라고 새겼다. 여기에 지칭한 토문강은 분명히 쑹화강의 지류로서, 두만강의 상류가 아님에도 후일 청나라는 이것이 두만강을 지칭한 것이라 하여 간도귀속을 둘러싼 양국의 분쟁의 씨가 되게 하였다. 그 후에도 조선인은 계속 봉금(封禁)을 무시하고 간도에 이주하여 개척하였으며, 한인(漢人)도 이 지방에 이주하여 서로 섞여 살게 되었다. 그러자 청국은 1882년(고종 19), 토문강 이북 ·이서에 거주하는 조선인을 청국인으로 간주하겠다고 통고하고, 그 이듬해 간도를 개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대부분의 조선인을 철수하도록 요구하였다. 이에 서북경략사(西北經略使) 어윤중(魚允中)은 간도국경문제 해결을 청나라에 제의, 토문강 이남은 조선영토임을 주장하였으나, 청나라는 ‘토문강이 곧 도문강(圖們江:두만강)’이니 두만강 이북은 자국영토라 주장하여 3차에 걸친 회담이 모두 결렬되었다.

이와 같은 분쟁은 1894∼95년 청 ·일전쟁으로 소강상태에 들어갔으나, 1900년(광무 4) 청나라의 약세를 틈타 러시아가 간도를 점령하였다. 정부에서는 1902년 이범윤(李範允)을 간도에 파견하여 주민을 위무하게 하고, 이듬해에는 그를 북간도관리사로 임명하며 이를 주한청국공사에 통고하는 한편, 포병을 양성하고 조세를 올려받아 계속해서 간도영유권을 관철하여 나갔다. 그러나 일본이 1905년 을사조약으로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함에 따라 간도문제는 청 ·일 간의 현안문제로 넘어가고, 일본은 1907년(융희 1) 간도에 통감부(統監府) 출장소를 설치하여 군대 ·헌병 ·경찰관을 파견하였다. 이것은 ‘한국인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한다’는 명분이었으나 그 근본목적은 한국인의 독립운동을 억압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어떻든 일본은 처음에 ① 간도는 한국의 영토이며, ② 한국인을 중국의 재판에 굴복시키지 말 것, ③ 중국관헌의 대(對)한국인 세금징수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④ 중국관헌이 발하는 대(對)간도의 모든 법령은 통감부 파출소가 승인하지 않을 것임을 결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본은 러 ·일전쟁 후 러시아에서 얻은 철도 ·탄광 등 만주에 있어서의 이권문제가 엇갈리게 되자 양국협상을 통하여 ‘청나라는 일본이 간도가 청국영토임을 인정하면 만주에 있는 일본의 이권에 대해 양보하겠다’는 확약을 받고, 1909년(융희 3) 9월 4일 한국영토인 간도를 마음대로 청나라에 넘겨 주는 ‘간도에 관한 청 ·일협약(간도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협약에 따라 통감부 간도파출소는 폐쇄되었으나 일본총영사관으로 대체됨으로써, 간도에 있어 한국인의 민족적 항쟁을 억압하고 독립운동을 방해하는 공작을 그대로 지속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더욱 집중화할 수 있는 효과까지 얻었다. 1909년 현재 간도지방 주민조사로 나타난 한국인은 8만 2,900여 명이고, 청국인은 2만 7,300여 명이었다







간도협약 間島協約은 1909년(융희 3) 9월 청(淸)나라와 일본이 간도(젠다오)의 영유권 등에 관하여 맺은 조약으로 청나라는 19세기 말기부터 간도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여 군대까지 투입하고 지방관까지 두었으나, 한국도 그에 강력히 맞서 영토권을 주장하였으므로 간도영유권 문제는 한 ·청 간의 오랜 계쟁문제(係爭問題)였다. 일제는 1905년(광무 9)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뒤 청나라와 간도문제에 관한 교섭을 벌여 오다가 남만주철도 부설권과 푸순[撫順]탄광 개발 등 4대 이권을 얻는 대가로 한국 영토인 간도를 청나라에 넘겨주는 협약을 쳬결하였다.

이 협약은 전문 7조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① 한 ·청 양국의 국경은 도문강(圖們江:두만강)으로써 경계를 이루되, 일본정부는 간도를 청나라의 영토로 인정하는 동시에 청나라는 도문강 이북의 간지(墾地)를 한국민의 잡거(雜居)구역으로 인정하며, ② 잡거구역 내에 거주하는 한국민은 청나라의 법률에 복종하고, 생명 ·재산의 보호와 납세, 기타 일체의 행정상의 처우는 청국민과 같은 대우를 받으며, ③ 청국정부는 간도 내에 외국인의 거주 또는 무역지 4개처를 개방하며, ④ 장래 지린[吉林] ·창춘[長春] 철도를 옌지[延吉] 남쪽까지 연장하여 한국의 회령(會寧) 철도와 연결한다는 것 등이었다. 이것으로 일본은 만주 침략을 위한 기지를 마련하는 동시에, 남만주에서의 이권을 장악하고, 조선통감부 임시간도파출소를 폐쇄하는 대신 일본총영사관을 두어 한국인의 민족적 항쟁운동을 방해하는 공작을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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