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3월 15일 월요일

대법원2009도1746;신고합니다.김주성23.

대법원2009도1746;한국슈넬제약.동명이인을이용한소송사기를신고합니다.김주성23.

대법원2009도1746;한국슈넬제약.신고합니다.김주성23.

대법원2009도1746;한국슈넬제약.동명이인을이용한소송사기를신고합니다.김주성23. (1)

대법원2009도1746;한국슈넬제약.김주성은정형외과전문의.수부외과미세수술분야전공한제2대병원장이며,서울대의대졸업생입니다.김주성23.

대법원2009도1746;김주성23은이소송뿐아니라각종서류를받아보거나접수도못한상태에서대법원까지소소이진행된것임을밝히면서,어떤고소장,탄원서,위임장,회사및병원내부서류등에결제한바가없음을신고증언합니다.김주성23.

[본문스크랩] 대법원2009도1746;한국슈넬제약.동명이인이있습니다.탄원서등각종법률서류등기등에대한재검토를요청드립니다.김주성23.

대법원2009도1746;한국슈넬제약.김주성23과동명이인.대구현대종합병원근무한적이있는일반외과김주성(한자도동일)김주성23.

23-일반외과김주성이라는자가잇는데...정형외과김주성병원에근무한자.김주성23.

23-일반외과김주성이라는자가잇는데...정형외과김주성병원에근무한자.김주성23.

대법원2009도1746;일반외과전문의.대구현대병원근무.김주성(동일한한자명함).김주성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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