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3월 14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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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갑은 피고소인 을,병 ,정에 관하여 사시, 재물손괴, 공정 증서 원본 불실 기재혐의에 관하여 조사, 처벌하여 줄것을 고소 진술하고 관할인 서울 남부 경찰서에서 2회 출석 진술, 이후 서울 남부 검찰청 721호 검사 김선영의 수사 지휘 후 검사 면담 끝에 피고소인들중 수장격인 피고소인 을과 검사실 검사앞에서 대질및 만남 검사가 주선하기로 약속 ( 검사가 수사하기 버겁다고 시인함 ) 하고 검사실 연락 받은 피고소인 을이 졸도하였다고 검사실 출석을 기피하는전화가 검사실로 왔다고 하면서 수사 종결 처리 이후 항고 , 재항고 하면서 누락된 범죄행위 전혀 조사한 바 없다고 진술 한 바 수사 기록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검사님들이 항고, 재항고 모두 불기소 각하 처리함 에 진정서, 및 탄원서 제출 역시 피고소인 소환없이 내사종결 . 이처럼 억울한 일있어 검찰총장님 국무총리님 경유 재 탄원 재진정 여러차례 제출하여도 수사 기피하고있는 서울 남부지청 2007형제 7214호 사건 관련하여 고소인인 당 72세의 37년생 나의 노모가 지금 사경을 오고가고 있는데 만일 억울함을 풀지못하고 먼 나라로 간 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 건지요? 당시 피고소인들 소제의의 민사 소송 사건만 고소 사건에서 다루고 고소인 소제의의 사건에 대한 수사는 조사가 전무한 채 수사가 종결되었습니다. 원고 제기의 소송에서도 법원이 기망당하였다고 하였고 피고 적격도 소송사기의 주체가 된다는 대법원 판례까지 항고장, 재항고장 제출시 참고 자료로 제출 까지 하였는데 , 이러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수사하지 않고 사건 덮은 검사들 묻어두는 검찰 행정이 과연 바로서는 법의 주체 인지요? 2001.1.31 판결 민사 소송 사안이라 2008.1.31을 경과 소송사기의 공소시효는 도과해 버렸고 그렇다면 민사 1심 사건에 대한 2006년 고소인이 법원에 제기한 재심 사건에 대한 소송기록가지고 다시 소송 사기로 고소장 제출하면 정식 절차받아 제대로 수사 하여 주실 건지요>? 또 하나 건물 철거및 수목 손괴에 관하여 2003,2.14자 피고소인 관련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권 이전 등기행위에 소유권 이전에 대한 토지 잔대금 전액 지금 종결됨이 없는 형식적 소유권 이전행위라면 불법 행위가 아닌지요? 밝힐 수 있는 범죄행위를 덮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질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싸 잡아 양심있는 검찰청 조직원 모두가 오명을 뒤짚어 써야 현명한 건지요?

이에 대한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검찰 사무규칙 제 143조에 의하면 2회이상 서신 통보한 사안에 대하여 검사들 공람 종결로 처러할 수 있게끔 규정은 지어져 있지만 대검 불기소 건에 관하여 최최 탄원서, 진정서 넣을 당시부터 계속 사건을 뭉겼는데 제대로처리 되지 않은 사건이란 것을 알면서 단순히 검찰 조직 내규를 이용 국민을 고통속에 빠뜨리는 것이 진정 검찰이 나아가야 하는 현명한 길인지요?

시원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범죄 조사하여 처벌하여 달라는 사안에 대하여 검찰에서 수사기록 꼼꼼히 보지 못하여 공소시효 모두 놓친다면 그 이후 책임은 국가가 져야 현명한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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