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김주성23(spine23)
http://blog.naver.com/spine23/memo/50084693445
대법원2009도1746;한국슈넬제약,드림화인캐피탈,고삼규,선두훈. | | | 공지사항 |
2010.01.11 22:29 |
http://blog.naver.com/spine23/50080201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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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9도1746;한국슈넬제약.동부증권150만주와선두훈고삼규의고소.
1.고소인 고삼규,선두훈의 실물주식은
2007년 11월까지 동부증권에서
한국슈넬제약의 신사업계획 (신약항암제사업투자,공장라인신설,
항생제생산등)에 따른 해외사채발행울 위한
대주대차거래조건으로 동부증권에서 보관된 상태임.
2.드림화인캐피탈이 계약서 문제를 삼아 조기회수한 주식은
인수주체인 (주)이-호스피탈코리아와 공동투자자인
드림화인캐피탈이 공동투자 목적으로 매수한 주식이며,
4. 고소인 사임공시한 사외이사 선두훈(기명주식)의 주식도 아니며,
5. 소문만 듣고 고소(고소장내용,대리인접수)한 공동투자자이며,
등기이사인 고삼규의 주식도 아님을 밝힙니다.
결론; 선두훈, 고삼규의 고소대상이 된 주식은
주관사 동부증권의 요청에
따라 예탁원에 예탁된 상태였음을 밝힙니다.
작성;김주성(620405-16893421)
김주성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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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공동투자자인 드림화인캐피탈(상장회사구조정회사,CRC)에 대해서
1. 일방적인 계약파기로 대여금을 1년도 되지않였으며
드림화인캐피탈은 주식매매계약에따라 공동투자자로 공동보관중이던
(주)이-호스피탈코리아,대표이사 김주성등 지분을
일방적으로 회수해가면서
2.한국슈넬제약의 경영권까지 요구한바있음.
2.고삼규(소문과 듣고 고소함),선두훈등 고소인들의 실물주식은
의사회의 의결에 따라 동부증권과의 대차.대주거래의 계약에 따라
동부증권에 1년계약으로 증권예탂원에 보관된 상태였음.
작성;김주성(620506-168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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