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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송사기의 개념과 소송사기 관련 판례를 연구한 글입니다.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소송사기의 개념
1. 개념
2. 소송사기의 인정여부
3. 소송사기의 징표
Ⅲ. 소송사기의 구조
1. 피해자와 피기망자
2. 피기망자와 처분행위자
Ⅳ. 소송사기의 구성요건에 관한 고찰- “기망행위”인정기준에 관한 판례를 중심으로
1. 주체적인 면
2. 기망행위의 인정기준
(1)법원에 대한 기망행위의 인정여부
(2)기망행위의 유형별 사례
1)허위의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
2)허위의 사실을 주장하거나 진실에 반하여 부인한 경우
3)상대방의 방어권의 행사를 방해한 경우
4)재차 소송을 재기한 경우
5)사망한 자․권한 없는 제3자를 상대로 한 소송행위
6)부작위에 의한 기망여부
본문내용
Ⅰ. 문제의 소재
범죄학 상 사기는 지능범죄를 대표한다. 물리력을 사용하는 실력범이 10-20대의 범죄라 한다면, 사기죄는 40-50대 연령층의 범죄이며, 우리나라 전체범죄의 통계에서 보더라도 전체형법범의 50%를 육박하는 큰 비중을 차지하는 범죄유형에 속한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에 관한 규정은 그 법문의 형식이 매우 간단하지만, 실제 우리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기죄의 형태는 그 사건의 수만큼이나 다양하다. 이를 유형별로 분류해 본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사기, 차용금 사기, 계사기, 보험금 사기, 신용카드사기, 사기도박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인데 그 범죄유형에 따라 구성요건이라든지 실행의 착수, 기수시기 등에 관하여 세심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소송사기의 경우 그 사기죄 인정여부에 관한 한계를 어디에 두어야 할지가 실무상 문문제가 되곤 한다. 이에 따른 국내의 연구논문은 그리 많지 않아 논의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소송사기란 민사소송에서 허위의 주장을 하거나 또는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는 등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고, 이에 기하여 타인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소송사기를 사기죄의 하나로 인정하여 처벌할 수 있느냐에 관해서는 2가지 논점이 있다.
첫째, 당사자 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의 민사소송제도 하에서 법원은 설령 당사자가 사술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더라도 그에게 승소판결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가 있는바 이와 같은 소송제도를 이용하는 것을 사기죄로 이른바 “기망행위”라고 할 수 있겠는가?
둘째, 패소자가 어쩔 수 없이 재판에 복종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혹은 강제집행이 행하여지는 경우 이를 사기죄에 있어서 이른바 “임의의 교부”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점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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